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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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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구체적 적용으로서 처분만이 그 대상이<br />

된다. 즉 재량준칙은 그것을 집행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하여 간접적<br />

으로 재판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재량준칙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실<br />

질이 법규명령인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br />

(2) 行政的 統制<br />

(가) 行政文書 公開의 原則<br />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9조 제1항은 “실정법의 해석 또는 행정절차의 기술<br />

을 포함하는 준칙, 훈령, 통첩, 행정각부의 의견서 및 답변서는 정기적인 공표<br />

의 대상이 된다” 21)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재량준칙은 공표의 대상<br />

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프랑스 시민을 비롯하여 프랑스에 거주함으로써 프<br />

랑스에서 행정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외국인에게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br />

다. 다만 행정기관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부의 심의, 국방, 외교정책, 통화, 공<br />

적자금, 국가안전 및 공공의 안전, 조세범 또는 관세범의 수사, 법원에서의 준<br />

비 및 심리절차에 <strong>관한</strong> 문서 및 미완성문서(보고서초안, 결정초안), 역무조직<br />

의 “내부문서”, “준비문서” 및 “임시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br />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22)<br />

2000년 4월 12일 법률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서 1978년에 선언된 원칙을<br />

강화하였다 : 모든 사람의 정보권은 시민에 적용되는 법규에 대한 접근을 제<br />

도화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공은 행정기관이 추구해야 하는 행정서비스의 정<br />

상적인 운영의 임무 중 하나가 된다.<br />

이 권리의 실행과 준수를 위하여 행정문서공개위원회(CADA)라 불리는 특<br />

별한 독립기관이 법률에 의해 창설되었다. 국회의원, 판사, 지방자치단체 대표,<br />

교육자대표, 일정한 행정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행정문서에의<br />

21) Font l'objet d'une publication régulière : 1 Les directives, instructions, circulaires,<br />

notes et réponses ministérielles qui comportent une interprétation du droit positif ou<br />

une description des procédures administratives.<br />

22) Jean-Marie Pontier, 전게논문, 19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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