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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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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裁量準則의 限界<br />

재량준칙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br />

로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에 따른 고려를 배제하는 정도로 엄격히 제정되어서<br />

는 안 된다. 8) 즉 재량준칙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권한으로 변경하여서는<br />

안 된다. 또한 재량준칙의 내용은 적용법령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br />

고, 기존의 법질서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법령에 위반하여서는<br />

안 된다. 9)<br />

행정권에 부여된 재량은 자의적으로 행사되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고,<br />

이로 인한 국민의 권익의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br />

사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다<br />

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행정권은 나름대로 재량권의 자의적<br />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에 재량준칙을 두어 재량권 행사의 예측가능<br />

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행정입법은 법률이 유보를 확대하<br />

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입법의 원칙(헌법 제40조)<br />

과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통하여 국민의<br />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추구하여 온 권력분립을 기초로 하는 법치국가에서 행<br />

정입법을 통한 재량통제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의 보완적 기능의 범주를<br />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10)는 한계를 지닌다.<br />

8) 만약 그러한 재량준칙이 제정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재량준칙이 아니며 법규명령의 성<br />

질을 갖게 되며 법규명령제정권이 없는 자가 제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법규명령이 된다.<br />

9) Catherine Bergeal, supra note 5, p. 122.<br />

10)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3, 132면, 김명길, “재량준칙의 재량통제법리”, 부산<br />

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52호, 2003. 12, 198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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