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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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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박탈하는 정도로 강제적인 경우에 당해 준칙은 더 이상 재량준칙이 아니며<br />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이 경우에 당해 준칙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으면<br />

적법한 법규명령이 되지만, 상위법령에 반하면 위법한 법규명령이 된다.<br />

2. 裁量準則의 機能<br />

재량준칙은 국민에게 재량권행사의 기준을 미리 알려 주는 기능과 함께 법<br />

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보장하면서 행정정책의 계속성과 공<br />

정성을 보장하여 5) 행정권 행사의 편의성 보장과 재량권의 자의적인 행사를<br />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6)<br />

第2節 裁量準則의 種類<br />

1. 行政規則形式의 裁量準則<br />

엄격한 의미의 재량준칙과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 준칙의 구별기준은 준칙<br />

의 규정방식이다. 문제의 준칙이 처분청의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br />

단을 배제할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면 법규명령적 준칙이고, 행정청의 판단권<br />

을 유보한 방침적 내지 지침적 성격의 것인 경우에는 재량준칙이다. 그리고<br />

이 판단에 있어서는 문제의 준칙의 문언 자체뿐만 아니라 준칙의 제정권자의<br />

의도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재량준칙<br />

은 반드시 제정자에 의해 붙여진 명칭과 관계가 있지는 않다. 7)<br />

이러한 재량준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재량준칙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사<br />

안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량준칙에서 정해진 기준과 다른 처분을 할 자<br />

유를 박탈하는 정도로 강제적인 경우에 당해 준칙은 더 이상 재량준칙이 아니<br />

며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이 경우에 당해 준칙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br />

5) Catherine Bergeal, Rediger un texte normatif loi, dècret, arrêté, circulaire..., Berger-Levrault,<br />

2004, p. 122.<br />

6) 박균성, 전게서, 170면.<br />

7) Catherine Bergeal, ibid., p. 122.<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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