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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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碩士<strong>學</strong>位論文<br />

<strong>裁量準則에</strong> <strong>관한</strong> <strong>考察</strong><br />

- 裁量準則의 立<strong>法</strong>方式을 중심으로 -<br />

指導敎授 朴 均 省<br />

<strong>慶熙大<strong>學</strong>校</strong> <strong>大<strong>學</strong>院</strong><br />

<strong>法</strong> <strong>學</strong> <strong>科</strong><br />

<strong>鄭</strong> <strong>寬</strong> <strong>善</strong><br />

2006年 2月 日


<strong>裁量準則에</strong> <strong>관한</strong> <strong>考察</strong><br />

- 裁量準則의 立<strong>法</strong>方式을 중심으로 -<br />

指導敎授 朴 均 省<br />

이 論文을 <strong>法</strong><strong>學</strong> 碩士<strong>學</strong>位論文으로 제출함<br />

<strong>慶熙大<strong>學</strong>校</strong> <strong>大<strong>學</strong>院</strong><br />

<strong>法</strong><strong>學</strong><strong>科</strong> 行政<strong>法</strong>專攻<br />

<strong>鄭</strong> <strong>寬</strong> <strong>善</strong><br />

2006年 2月 日


<strong>鄭</strong><strong>寬</strong><strong>善</strong>의 <strong>法</strong><strong>學</strong> 碩士<strong>學</strong>位論文을 認准함<br />

主審敎授 ㊞<br />

副審敎授 ㊞<br />

副審敎授 ㊞<br />

<strong>慶熙大<strong>學</strong>校</strong> <strong>大<strong>學</strong>院</strong><br />

2006年 2月 日


第1章 序 論 ·············································································································· 1<br />

第1節 硏究의 必要性 및 硏究目的 ············································································ 1<br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strong>法</strong> ······················································································ 2<br />

1. 硏究의 範圍 ············································································································· 2<br />

2. 硏究의 方<strong>法</strong> ············································································································· 4<br />

第2章 裁量準則 一般論 ···················································································· 5<br />

第1節 裁量準則의 意義와 機能 ·················································································· 5<br />

1. 裁量準則의 意義 ··································································································· 5<br />

2. 裁量準則의 機能 ····································································································· 6<br />

第2節 裁量準則의 種類 ································································································ 6<br />

1. 行政規則形式의 裁量準則 ····················································································· 6<br />

2. <strong>法</strong>規命令形式의 裁量準則 ····················································································· 7<br />

第3節 裁量準則의 根據 및 限界 ················································································ 7<br />

1. 裁量準則의 根據 ····································································································· 7<br />

2. 裁量準則의 限界 ····································································································· 8<br />

第4節 裁量準則의 效力 ································································································ 9<br />

1. 對內的 效力 ············································································································· 9<br />

2. 對外的 效力 ············································································································· 9<br />

第5節 外國의 立<strong>法</strong>例 ·································································································· 11<br />

1. 프랑스 ····················································································································· 11<br />

가. 프랑스법상의 裁量準則 ··················································································· 11<br />

나. <strong>裁量準則에</strong> 대한 統制 ····················································································· 11<br />

2. 美國 ························································································································· 16<br />

가. APT의 行政裁量에 대한 司<strong>法</strong>審査 ······························································ 16<br />

나. 行政節次<strong>法</strong>上의 處分基準의 設定․公表 ·····················································17


다. 利害關係人의 參與 ··························································································· 18<br />

라. 節次規定을 違反한 行政處分의 效力 ··························································· 18<br />

3. 獨逸 ························································································································· 18<br />

가. 裁量處分基準의 設定․公表 ··········································································· 18<br />

나. 理由附記 ············································································································· 19<br />

다. 節次規定을 違反한 行政處分의 效力 ··························································· 19<br />

第3章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問題 ·································································· 22<br />

第1節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性質과 拘束力 ·································································· 22<br />

1.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性質 ························································································· 22<br />

가. <strong>學</strong>說 ····················································································································· 22<br />

나. 判例 ····················································································································· 24<br />

2. 裁量準則의 拘束力 ······························································································· 25<br />

가. 對內的 效力 ······································································································· 25<br />

나. 對外的 效力 ······································································································· 26<br />

3. 檢討 ························································································································· 29<br />

第2節 <strong>裁量準則에</strong> 대한 統制 ···················································································· 30<br />

1. 司<strong>法</strong>的 統制 ··········································································································· 30<br />

가. 直接的 統制 ······································································································· 30<br />

나. 附隨的 統制 ····································································································· 32<br />

2. 行政的 統制 ··········································································································· 32<br />

가. 處分基準의 設定․公表 ··················································································· 33<br />

나. 聽聞 ····················································································································· 35<br />

다. <strong>法</strong>制處에 의한 行政規則의 審査 ··································································· 35<br />

라. 行政審判에 의한 統制 ····················································································· 36<br />

3. 立<strong>法</strong>的 統制 ··········································································································· 36<br />

가. <strong>法</strong>規的 統制 ······································································································· 36<br />

나. 政治的 統制 ······································································································· 36


第3節 小結 ······················································································································ 37<br />

1. 問題點 ····················································································································· 37<br />

가. 裁量準則의 拘束力과 裁量行爲性 ································································· 37<br />

나. 裁量準則의 適用 否認 可能性 ······································································· 38<br />

2. 改<strong>善</strong>方案 ················································································································· 39<br />

第4章 <strong>法</strong>規命令形式의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問題 ······························· 41<br />

第1節 <strong>法</strong>規命令形式의 裁量準則의 發生背景 ························································41<br />

第2節 <strong>法</strong>規命令形式의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性質과 拘束力 ···································· 44<br />

1. 論議의 實益 ··········································································································· 44<br />

2. <strong>法</strong>律에 委任根據가 없는 境遇 ··········································································· 45<br />

가. <strong>學</strong>說의 立場 ······································································································· 45<br />

나. 檢討 ····················································································································· 46<br />

3. <strong>法</strong>律에 委任根據가 있는 境遇 ··········································································· 47<br />

가. <strong>學</strong>說 ····················································································································· 47<br />

나. 大<strong>法</strong>院 判例의 態度 ························································································· 47<br />

第3節 加重․減輕規定 ······························································································ 52<br />

1. 減輕規定의 態樣 ··································································································· 52<br />

가. 減輕要件에 따른 分類 ····················································································· 52<br />

나. 減輕範圍에 따른 分類 ····················································································· 53<br />

다. 加重을 함께 規定한 境遇 ··············································································· 53<br />

2. 減輕規定과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效力 ··································································· 54<br />

가. 減輕規定을 두지 않은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效力 ··········································· 54<br />

나. 減輕의 下限을 정한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效力 ··············································· 54<br />

다. 減輕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效力 ······························· 54<br />

라. 減輕規定만을 둔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性質 ····················································· 55<br />

第4節 <strong>法</strong>規命令形式의 裁量準則 統制 ···································································· 55<br />

1. 司<strong>法</strong>的 統制 ··········································································································· 55<br />

가. 直接的 統制 ······································································································· 55


나. 附隨的 統制 ······································································································· 55<br />

2. 行政的 統制 ··········································································································· 56<br />

가. <strong>法</strong>制處의 審査 ··································································································· 56<br />

나. 處分基準의 設定․公表 ··················································································· 56<br />

다. 行政節次에 있어서 理由附記 ········································································· 56<br />

3. 立<strong>法</strong>的 統制 ··········································································································· 59<br />

가. 直接的 統制 ······································································································· 59<br />

나. 間接的 統制 ······································································································· 60<br />

第5節 小結 ···················································································································· 61<br />

1. 裁量準則 形式의 <strong>法</strong>規命令化의 問題點 ··························································· 61<br />

2. 改<strong>善</strong>方案 ················································································································· 62<br />

第5章 裁量準則 個別的 事例分析 ·························································· 64<br />

第1節 槪觀 ···················································································································· 64<br />

第2節 制裁的 處分 基準 ···························································································· 65<br />

1.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strong>관한</strong> <strong>法</strong>律上의 過徵金 賦課基準 ························· 65<br />

가.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strong>관한</strong> <strong>法</strong>律上의 課徵金 賦課基準 實態 ··········· 67<br />

나. 課徵金 賦課基準의 <strong>法</strong>的 性質 및 拘束力 ··················································· 72<br />

다. 課徵金 賦課基準의 問題點 및 改<strong>善</strong>方案 ····················································· 75<br />

2. 道路交通<strong>法</strong>上의 運轉免許取消處分 基準 ························································· 77<br />

가. 運轉免許取消處分 基準의 實態 ····································································· 78<br />

나. 運轉免許取消處分 基準의 <strong>法</strong>的 性質 및 拘束力 ······································· 81<br />

다. 運轉免許取消處分의 基準을 部令의 形式으로 정한 同 施行令[별표16]의<br />

問題點 및 改<strong>善</strong>方案 ························································································ 82<br />

第3節 許可 特許 基準 ································································································ 84<br />

1. 開發行爲許可 및 建築許可 基準 ······································································· 84<br />

가. 開發行爲許可 및 建築許可 基準의 實態 ····················································· 85<br />

나. 開發行爲許可 基準과 建築許可 基準의 <strong>法</strong>的 性質 ································· 92<br />

다. 問題點 및 改<strong>善</strong>方案 ························································································· 95


2. 航空<strong>法</strong>上의 航空運送事業免許의 基準 ······························································· 96<br />

가. 航空運送事業免許 基準의 實態 ····································································· 97<br />

나. 運輸權 配分基準의 <strong>法</strong>的 性質 및 拘束力 ················································· 100<br />

다. 問題點 및 改<strong>善</strong>方案 ······················································································· 100<br />

第6章 結 論 ·········································································································· 102<br />

參考文獻 ·················································································································· 105<br />

Résumé ··················································································································· 110


第1章 序 論<br />

第1節 硏究의 必要性 및 硏究目的<br />

국가의 자의적인 통치를 억제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국가<br />

작용이 행하여지도록 하는 법치주의 원칙은 국가권력 중에서도 특히 행정권에<br />

대한 통제원리이며 따라서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법치행정의 원칙이다.<br />

법치행정 하에서 행정의 법에 대한 종속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br />

을 규율하는 법률을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하여 기계적으로 법률을 집행해<br />

야 하지만, 행정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현실이 매우 다양하고 전문화되어<br />

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입법<br />

기술상 불가능하다. 또한 행정의 본질이 질서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변천함에<br />

따라 행정의 통일성 못지않게 구체적이고 타당한 행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br />

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행정의 기준을 정한다면 구체적 타<br />

당성 있는 행정을 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법률은<br />

행정을 규율함에 있어 합목적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행정권의 행사에 있어서<br />

일정한 한계 내에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br />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br />

을 꾀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훈령․지침 등을 제정하여 재량권 행<br />

사의 기준을 미리 정해 놓고 있다. 이는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br />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보조기관과 하급행정기관의 재량권을 통제하고자 한 것<br />

이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재량준칙이며, 따라서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의 형식<br />

으로 제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규칙 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한 규범력이<br />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재량권 행사의 불평등성 및 예측불가능성이 문제되었<br />

다. 이에 따라 법규명령 형식으로 재량준칙을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br />

고 이러한 경향은 법제처가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br />

각 부처에 훈령․지침 등을 법규명령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가속화<br />

되고 있다.<br />

- 1 -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거나 또는 법<br />

률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대통령령 및 부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상<br />

법규의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행정청에 재<br />

량권을 부여할 필요성에 의해 법률에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을 시행령 또는 시<br />

행규칙에서 재량준칙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재량권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그것<br />

이다. 이는 오랫동안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의 문제로 학설과 판례에서<br />

쟁점이 되어왔다. 더욱이 행정기능의 확대와 행정의 전문화․기술화로 인하여<br />

법규명령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더해감에 따라 법규명<br />

령 형식의 재량준칙이 국민 생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br />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아니한 채, 재량행위 투명화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br />

문제가 있다.<br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br />

으면서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와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행정현<br />

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행정<br />

규칙 형식으로 제정된 순수한 재량준칙과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을 구분하<br />

고 바람직한 입법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br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strong>法</strong><br />

1. 硏究의 範圍<br />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br />

제2장에서는 재량준칙 일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우선 재량준칙의 의의와<br />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계속해서 입법방식에 따른 재량준<br />

칙의 법적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므로 재량준칙의 종류를 입법방식에 따라 분<br />

류하여 행정규칙 형식의 재량준칙과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하여 간략<br />

하게 검토하고 그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서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량권<br />

통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검토하고<br />

자 한다.<br />

- 2 -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서술한바 있는 행정규칙형식의 재량준칙의 법적 문<br />

제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제1절에서 재량준칙의 법적성질<br />

과 구속력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2절에서 재량준칙의 통제에 대하여 사법적 통<br />

제와 행정적 통제 그리고 입법적 통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재량<br />

준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과 관련하여 재량행위가 기속화되는 문제점을 지<br />

적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할 경우 재량준칙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도록 재<br />

량준칙의 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br />

또한 최근 재량준칙을 법규명령형식으로 제정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br />

어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행정<br />

규칙형식의 재량준칙과 구별하여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하여는 별도로<br />

제4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우선 재량준칙이 법규명령형식으로 제정되게 된 배<br />

경에 대하여 살펴본 후, 제3장 행정규칙 형식의 재량준칙과 같은 서술체계를<br />

가지고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의 법적성질과 구속력에 대하여 고찰한다. 다<br />

만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에 있어서는 상위법에서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에<br />

반하지 않고 예외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가중․감경규정을 두고 있으<br />

므로 바람직한 입법방식과 관련하여 제3절에서 가중․감경 규정에 대하여 검<br />

토한다. 그리고 행정규칙 형식의 재량준칙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량준칙에 대한<br />

통제로서 사법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그리고 입법적 통제에 대하여 검토하고<br />

마지막 소결로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면서 문<br />

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br />

제5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법적문제를 토대로 몇가지 개별적인 사례를<br />

선정하여 각각의 입법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태를 조사하고 각각의 문제<br />

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제재적 처분기준에 해<br />

당하는 것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부과기준과 운전면허취소<br />

처분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고, 허가 특허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개발행위<br />

허가 및 건축허가 기준과 항공법상의 항공운송면허 기준을 검토한다.<br />

제6장에서는 전체의 내용을 정리한다.<br />

- 3 -


2. 硏究의 方<strong>法</strong><br />

위의 연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국내 문헌과 논문을 참조하였다. 외국의<br />

입법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국외문헌과 국내의 외국법에 대한 논문을 참조하<br />

여 외국의 법제와 우리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발<br />

견하고자 하였다. 또한 행정규칙 형식의 재량준칙과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br />

칙에 대한 법적 성질과 구속력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는 주로 문헌분석과 함께<br />

판례분석을 통하여 판례의 입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br />

다. 마지막으로 재량준칙의 몇몇 개별적인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br />

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관련된 행정규칙을 검토․<br />

분석하였고, 일부는 신문기사와 각 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br />

- 4 -


第2章 裁量準則 一般論<br />

第1節 裁量準則의 意義와 機能<br />

1. 裁量準則의 意義<br />

재량준칙(Directives)이라 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말<br />

한다. 즉 재량준칙 1)은 재량권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재량권 행사 또<br />

는 하급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할<br />

일반적 기준을 정하는 규정 2)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행정기<br />

관이 재량권 3)을 보유하는 경우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미리 설정하여 둘 필요<br />

성에서 행정실무상 등장하였다.<br />

재량준칙은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하급행정기관에 대해 발해지는 경우뿐만<br />

아니라 재량권을 갖는 행정기관 자신이 자신의 재량권 행사를 미리 정하여 두<br />

기 위하여 정하는 경우도 있다.<br />

재량준칙은 행정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일반적 성격의 규범인 점에서 법<br />

규명령과 유사하지만, 재량준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행정권 행사의 일반적 기<br />

준 내지 방침을 제시할 뿐이며 그 자체로서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br />

미치지 않는 행정내부조치이다. 또한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법규명령 자체에<br />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내용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지만 재량준칙의<br />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 또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재량준칙에서<br />

정해진 행정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br />

따라서 재량준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재량준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사안<br />

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량준칙에서 정해진 기준과 다른 처분을 할 자유<br />

1)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재량준칙은 선험적으로 재량권과 모순되는 관계에 있다고 본다.<br />

Jean-Marie Pontier, “프랑스에서의 행정재량의 제문제”, 한불법학회, 2005. 4. 16, 5면.<br />

2) Rivéro, droit administratif, Dalloz, 11éme Ed. 1985, p. 97.<br />

3) 재량권은 최소한의 적법성을 의미한다. Jean-Claude Ricci, DROIT ADMINISTRATIF,<br />

HACHETTE, 1996, p. 18.<br />

4) 박균성,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규칙에 <strong>관한</strong> 고찰”, 공법연구 19, 1991. 6, 188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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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박탈하는 정도로 강제적인 경우에 당해 준칙은 더 이상 재량준칙이 아니며<br />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이 경우에 당해 준칙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으면<br />

적법한 법규명령이 되지만, 상위법령에 반하면 위법한 법규명령이 된다.<br />

2. 裁量準則의 機能<br />

재량준칙은 국민에게 재량권행사의 기준을 미리 알려 주는 기능과 함께 법<br />

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보장하면서 행정정책의 계속성과 공<br />

정성을 보장하여 5) 행정권 행사의 편의성 보장과 재량권의 자의적인 행사를<br />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6)<br />

第2節 裁量準則의 種類<br />

1. 行政規則形式의 裁量準則<br />

엄격한 의미의 재량준칙과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 준칙의 구별기준은 준칙<br />

의 규정방식이다. 문제의 준칙이 처분청의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br />

단을 배제할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면 법규명령적 준칙이고, 행정청의 판단권<br />

을 유보한 방침적 내지 지침적 성격의 것인 경우에는 재량준칙이다. 그리고<br />

이 판단에 있어서는 문제의 준칙의 문언 자체뿐만 아니라 준칙의 제정권자의<br />

의도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재량준칙<br />

은 반드시 제정자에 의해 붙여진 명칭과 관계가 있지는 않다. 7)<br />

이러한 재량준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재량준칙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사<br />

안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량준칙에서 정해진 기준과 다른 처분을 할 자<br />

유를 박탈하는 정도로 강제적인 경우에 당해 준칙은 더 이상 재량준칙이 아니<br />

며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이 경우에 당해 준칙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br />

5) Catherine Bergeal, Rediger un texte normatif loi, dècret, arrêté, circulaire..., Berger-Levrault,<br />

2004, p. 122.<br />

6) 박균성, 전게서, 170면.<br />

7) Catherine Bergeal, ibid., p. 122.<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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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적법한 법규명령이 되지만, 상위법령에 반하면 위법한 법규명령이 된다.<br />

2. <strong>法</strong>規命令形式의 裁量準則<br />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br />

우에 판례는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 법규명령의 형<br />

식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행정규칙이어서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을<br />

갖는 것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판<br />

례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을 인정한 것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 즉 재량준<br />

칙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규명령형<br />

식의 재량준칙에는 대통령령 형식의 재량준칙과 부령형식의 재량준칙이 있는<br />

데, 최근 판례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 당<br />

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br />

第3節 裁量準則의 根據 및 限界<br />

1. 裁量準則의 根據<br />

행정청은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0조에<br />

의해 그 처분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br />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재량준칙을 제정하고<br />

있다.<br />

이러한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고, 재량준칙은<br />

행정기관의 자율권에 의해 자유롭게 제정될 수 있다. 즉 상급행정기관이 하급<br />

행정기관에 발하는 재량준칙은 상급기관의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발해질 수<br />

있고, 처분청이 자신의 행정권 행사의 기준으로 제정하는 재량준칙은 그 근거<br />

가 당해 처분청의 처분권에 있다. 따라서 재량준칙의 제정은 법률에서 재량권<br />

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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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裁量準則의 限界<br />

재량준칙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br />

로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에 따른 고려를 배제하는 정도로 엄격히 제정되어서<br />

는 안 된다. 8) 즉 재량준칙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권한으로 변경하여서는<br />

안 된다. 또한 재량준칙의 내용은 적용법령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br />

고, 기존의 법질서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법령에 위반하여서는<br />

안 된다. 9)<br />

행정권에 부여된 재량은 자의적으로 행사되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고,<br />

이로 인한 국민의 권익의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br />

사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다<br />

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행정권은 나름대로 재량권의 자의적<br />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에 재량준칙을 두어 재량권 행사의 예측가능<br />

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행정입법은 법률이 유보를 확대하<br />

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입법의 원칙(헌법 제40조)<br />

과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통하여 국민의<br />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추구하여 온 권력분립을 기초로 하는 법치국가에서 행<br />

정입법을 통한 재량통제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의 보완적 기능의 범주를<br />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10)는 한계를 지닌다.<br />

8) 만약 그러한 재량준칙이 제정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재량준칙이 아니며 법규명령의 성<br />

질을 갖게 되며 법규명령제정권이 없는 자가 제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법규명령이 된다.<br />

9) Catherine Bergeal, supra note 5, p. 122.<br />

10)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3, 132면, 김명길, “재량준칙의 재량통제법리”, 부산<br />

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52호, 2003. 12, 198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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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裁量準則의 效力<br />

1. 對內的 效力<br />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또는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br />

대하여 재량준칙을 발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지휘감독권에 있는 것이므로, 행<br />

정내부에 있어서 하급공무원 또는 하급행정청은 당해 재량준칙에 명백한 하자<br />

가 있지 아니하는 한 복종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br />

제재를 받는다. 또한 상급행정청은 재량준칙에 위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br />

할 수 있을 것이다. 11)<br />

재량준칙은 복종의무에 의해 하급행정기관은 상급행정청이 발한 재량준칙에<br />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건의 사안이 재량준칙상의 기준과는<br />

다른 것인 때에는 처분청은 재량준칙상의 기준과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을<br />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12) 그러나 실제로는 하급행정기<br />

관이 그 재량처분에 있어 당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량준칙상의 내용<br />

과 다른 처분을 할 가능성은 監査의 문제와 공무원의 능력 부족의 문제로 인<br />

해 거의 배제되고 있다.<br />

2. 對外的 效力<br />

재량준칙은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br />

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재량준칙은 그 자체가 직접 대외적 구속력을<br />

갖는 것은 아니지만 재량준칙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반복된 경우에 특<br />

별한 사유 없이 특정한 자에게 그 재량준칙을 적용하지 않고 재량준칙의 내용<br />

과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 된다.<br />

프랑스의 경우, 1983년 11월 28일 데크레(dècret) 제1조는 “모든 이해관계인<br />

11) 김동희, “프랑스 행정법상의 재량준칙에 <strong>관한</strong>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 66․67, 1986.<br />

6, 66면.<br />

12) 김동희, 전게논문, 66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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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조건하에 공표된 훈령, 재량준칙 및<br />

통첩을, 그 규정이 법률 또는 명령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 행정에 대하여 원용<br />

할 수 있다” 13)라고 규정하고 있다.<br />

따라서 처분청은 재량준칙을 처분의 근거로 명시할 수 있고 재량준칙이 적<br />

법한 경우에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 또는 공익상의 필요상 당해 재량준칙규정<br />

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재량준칙에 따른 처분은 적<br />

법한 처분이고, 그에 위반한 처분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 된다. 14)<br />

또한 국민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계쟁처분이 재량준칙에 위<br />

반하였다는 것을 원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계쟁처분의 적법성<br />

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량준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당해 사안의 특수성<br />

또는 공익상의 필요를 입증해야 한다. 반대로 신청자인 국민이 재량준칙과 다<br />

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br />

자인 원고가 행정청이 재량준칙의 적용을 배제하였어야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br />

야 한다. 15)<br />

13) 한국법제연구원,『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지침수립』, 2004. 10. 23, 131면.<br />

14) 독일의 경우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br />

법리에 의하여 간접적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국가내부영역과 국가와 국민간의<br />

외부영역의 구분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법률유보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에<br />

서는 위임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부의 입법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직접적 대외적 효력설<br />

이 있다. 독일연방행정대법원은 “빌 판결(Wyhl-Urteil)”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허가에 대한 기술<br />

적 준칙(행정규칙)을 “규범구체화행정규칙(Normkonkretisierende Verwaltungsvorschriften)”이<br />

라고 판시하고 동 행정규칙은 법률의 한계 안에서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고 판시하여<br />

행정규칙의 직접적 대외적 효력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br />

“법원은 그 재판에 있어 원칙적으로 전통적 의미의 법원에만 구속되며 행정규칙에 구속되지<br />

않는다”고 하여 빌 판결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유럽법원(EuGH NVwZ 91, 866,<br />

868)은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의 직접적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정일, “행정<br />

규칙의 법규성문제를 또 생각하며”, 법제 486, 1998. 6, 53-73면 참조.<br />

15) 한국법제연구원, 전게서, 131-132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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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外國의 立<strong>法</strong>例<br />

1. 프랑스<br />

가. 프랑스법상의 裁量準則<br />

프랑스의 경우에는 재량행위라는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재량권의<br />

문제로 논하고 있다. 16) 어떠한 행위가 전적으로 재량행위인 경우는 없고, 재량<br />

권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7) 행정<br />

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의 재량권을 제한하거나 또는<br />

하급행정청의 재량권의 행사를 규율하고 그 행사 방향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br />

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재량준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8)<br />

재량준칙(Directive)을 통첩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가지는 법적 제도로서 판례<br />

상 인정되게 된 것은 1970년 12월 11일의 프랑스 토지금고판결 19)에 의해서였다.<br />

프랑스에서는 재량준칙의 일반적 기능인 법적 안정성 보장과 행정의 일관성<br />

외에도 장관에게 헌법상 또는 판례상 일반적 법규명령제정권이 인정되지 않는<br />

제도상의 흠결을 보완하는 의미도 갖는다. 20)<br />

나. <strong>裁量準則에</strong> 대한 統制<br />

(1) 司<strong>法</strong>的 統制<br />

프랑스에서는 법규명령도 직접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취소<br />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재량준칙은 그 자체로서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br />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내부조치에 불과하므로 재량준칙 자체는 취<br />

16) 한국법제연구권, 전게서, 123면.<br />

17) Jean-Claude Ricci, supra note 3, p. 18.<br />

18) A. de Laubadere.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 t. 1980, pp. 326-328; 김동희, “프랑스<br />

행정법상의 재량준칙에 <strong>관한</strong> 고찰”, 법학 66․67, 1986. 9, 56면에서 재인용.<br />

19) Crédit foncier de France, C.E. 11 décembre 1970.<br />

20) 김동희, 전게논문, 57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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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구체적 적용으로서 처분만이 그 대상이<br />

된다. 즉 재량준칙은 그것을 집행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하여 간접적<br />

으로 재판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재량준칙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실<br />

질이 법규명령인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br />

(2) 行政的 統制<br />

(가) 行政文書 公開의 原則<br />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9조 제1항은 “실정법의 해석 또는 행정절차의 기술<br />

을 포함하는 준칙, 훈령, 통첩, 행정각부의 의견서 및 답변서는 정기적인 공표<br />

의 대상이 된다” 21)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재량준칙은 공표의 대상<br />

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프랑스 시민을 비롯하여 프랑스에 거주함으로써 프<br />

랑스에서 행정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외국인에게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br />

다. 다만 행정기관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부의 심의, 국방, 외교정책, 통화, 공<br />

적자금, 국가안전 및 공공의 안전, 조세범 또는 관세범의 수사, 법원에서의 준<br />

비 및 심리절차에 <strong>관한</strong> 문서 및 미완성문서(보고서초안, 결정초안), 역무조직<br />

의 “내부문서”, “준비문서” 및 “임시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br />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22)<br />

2000년 4월 12일 법률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서 1978년에 선언된 원칙을<br />

강화하였다 : 모든 사람의 정보권은 시민에 적용되는 법규에 대한 접근을 제<br />

도화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공은 행정기관이 추구해야 하는 행정서비스의 정<br />

상적인 운영의 임무 중 하나가 된다.<br />

이 권리의 실행과 준수를 위하여 행정문서공개위원회(CADA)라 불리는 특<br />

별한 독립기관이 법률에 의해 창설되었다. 국회의원, 판사, 지방자치단체 대표,<br />

교육자대표, 일정한 행정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행정문서에의<br />

21) Font l'objet d'une publication régulière : 1 Les directives, instructions, circulaires,<br />

notes et réponses ministérielles qui comportent une interprétation du droit positif ou<br />

une description des procédures administratives.<br />

22) Jean-Marie Pontier, 전게논문, 19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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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의 자유의 보장을 책임진다. 특히 행정문서를 공개받음에 있어 어려움을<br />

겪은 자의 청구에 대해 의견을 발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자문을 행하고, 행정<br />

문서의 제공에 <strong>관한</strong> 법령의 개정을 제안함으로써 이 책임을 수행한다. 이 위<br />

원회는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개한다. 23)<br />

(나) 理由附記<br />

프랑스에서는 1979년 이전까지는 이유부기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br />

렇더라도 소송 중 행정기관의 현실적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조사할 수 있고,<br />

행정기관에 처분사유를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권<br />

한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결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행정기관<br />

에 이유부기를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1979년 7월<br />

11일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 행정기관의 이유부기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24)입법<br />

자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별결정, 법령에서 정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br />

외를 인정하는 개별결정,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 제재를 가하는 결정,<br />

수익적 결정을 제한하거나 철회하는 결정 및 허가를 거부하는 결정 25)을 불이<br />

익한 개별결정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이에 대한 이유부기를 의무화하였다. 다<br />

만 매우 긴급한 경우, 의료상 또는 국방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부<br />

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26)<br />

이유부기는 개인에게는 권리보장수단이 되고, 법원에게는 행정기관이 근거<br />

하였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즉시 알 수 있으므로 유용하며, 행정기관에<br />

23) Jean-Marie Pontier, 전게논문, 20면.<br />

24) Jean-Marie Pontier, 전게논문, 17면.<br />

25) A cet effet, doivent être motiveé les décisions qui :<br />

-restreinent l'exercice des libertés publiques ou manière générale, constituent une mesure de<br />

police ;<br />

-infligent une sanction ;<br />

-subordonent l'octroi d'une autrorisqtion à des condisions restrictives ou imposent des<br />

sujétions ;<br />

-retirent ou abrogent une décision de droit ;<br />

-opoent une prescription, une forclusion ou une déchéance ;<br />

-refuent un avantage don't l'atribution constitue un droit pour les personnes qui remplisent<br />

les conditions légales pour l'obtenir;<br />

26) 한국법제연구원, 전게서, 139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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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시할 의무를 지우고 그로인하여 행정기관<br />

이 과오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갖는다.<br />

(다) 防禦權<br />

행정에 의한 방어권의 존중은 행위의 발령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전적<br />

인 절차의 하나이다. 방어권의 존중은 행정이 재량권을 가질 때에도 그 존중<br />

원칙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중요하다. 그 이유는 그 경우에 가장<br />

큰 위험이 시민에게 가해지기 때문이다. 27)<br />

1905년 4월 2일 법률에 의해 행정이 사인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제재를<br />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은 우선 방어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것은 자연인<br />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적용되며 제재의 개념은 법원에 의하여 넓게 인정되<br />

고 있다. 28)<br />

정부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들 공무원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자<br />

유롭게 면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직 및 임명에서 정부가 가지는 이러한<br />

재량권은 방어권의 존중의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원칙은 행정기관이 재<br />

량권을 가지지 않는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여기에 적용된다.<br />

(라) 市民의 參與<br />

참여는 재량권 행사의 사전적 통제수단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요소<br />

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실현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다양할 수 있다. 참여 안<br />

에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크다. 그러나 사전에 정보, 충분한<br />

정보가 없다면 진정한 참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보는 참여의 제1조건이<br />

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입법은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행정의<br />

책무에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였다. 29)<br />

27) Jean-Marie Pontier, 전게논문, 14-17면 참조.<br />

28) 예컨대 국적의 철회, 자격의 철회, 공인 포도주의 등급의 변경, 장려금의 취소와 같은<br />

것도 그러한 제재로 간주되고 그러한 조치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 />

29) Jean-Marie Pontier, 전게논문, 19-22면 참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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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서 두번째 단계는 자문이다. 자문은 행정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판례<br />

와 법규명령권은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의 자문을 정하였다. 합치의견도 있고,<br />

자발적 자문도 있으며 임의적 자문과 강제적 자문 30)이 있다. 이에 반하여 행<br />

정객체, 시민의 자문은 전통적으로 거의 실행되지 않았고 행정은 자발적으로<br />

자문에 호소하는 것에는 주저하는 정도 이상으로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자문<br />

의 방식으로 일정한 참여를 시행할 의무를 행정에게 강제할 필요가 있었다.<br />

또한 행정입법을 제정할 때에 자문기관에 참가할 수 있는 조직은 기본적으로<br />

는 관계단체이다.<br />

추가적 단계는 협의(concertation)에 있다. 협의는 그 의견을 획득하기 위해<br />

서 하나의 유형의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자의 주장을 마찬<br />

가지로 경청하면서 관점을 교환하며 어떠한 입장을 옹호하고 논의하는 것을<br />

내용으로 한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이러한 협의는 권력의 개입방식에서<br />

일어난 변화와 시민의 요구와 기대로 인하여 불가결한 것이 되었다.<br />

행정개입의 모든 분야가 참여의 대상이 되지만, 참여의 정도는 분야에 따라<br />

다르다. 특권화된 분야는 도시계획과 환경분야이다. 여기가 바로 지방차원에서<br />

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영향을<br />

미치기 때문이다. 공익사업, 특히 수용에 앞서는 공공필요성 선언에 있어서 공<br />

공필요성의 조사가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시민들은 실현하려고 하는 사업에<br />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조사위원이 이러한 의견을 수집하고 그 자신의<br />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조사위원들이 행정과 너무 밀착되었었<br />

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행정과의 관계에서 보다 큰 독립성을 그들에게 부여하<br />

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br />

근접민주주의에 <strong>관한</strong> 2002년 2월 27일 법률이 이러한 자문절차와 협의절차<br />

를 강화하였다. 이 법률은 80,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있는 꼬뮌안에 구역위원<br />

회를 창설하였고, “환경이나 지역정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비나 시설<br />

프로젝트안의 작성”에 대한 공중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공중토론국가위원회가<br />

환경문제를 위해서 제도화되었는데, 독립행정기관이 되었다. 이 기관은 계획안<br />

30) 법률명령은 Conseil d'Etat의 자문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심의․결정된다. Conseil d'Etat<br />

의 자문절차는 의무적인 것이나, 그 의견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 김동희, “프랑스 행정입법<br />

제도에 <strong>관한</strong>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 66․6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9, 51면.<br />

- 15 -


의 주요한 특징, 목적, 합목적성에 <strong>관한</strong> 공중토론을 조직화할 가능성을 가진<br />

다. 31)<br />

2. 美國<br />

가. APT의 行政裁量에 대한 司<strong>法</strong>審査<br />

미국에서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 32)는 주로 APT상의<br />

‘실질적 증거심사’(Substantial Evidence Review)와 ‘재량권 남용 심사’(Abuse<br />

of Discretion Review)를 중심으로 논하여진다. 33)<br />

‘실질적 증거심사’는 특히 재판형태의 정식 청문절차를 거친 정규의 재결이<br />

나 규칙제정행위에 대한 심사방식으로서, 34) 기본적으로 정당한 혹은 진실한<br />

사실 자체를 법원 스스로 독자적으로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사실<br />

인정의 합리성을 법원이 평가 내지 심사하는 것인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br />

다. 35) 이러한 실질적 증거심사에 있어 법원은 ‘기록 전체’ 즉 행정청의 결정을<br />

지지하는 증거뿐만 아니라 그에 배치되는 증거까지 고려하여 당해 행정청의<br />

결정이 합리성의 범위 안에 드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6) 그리고 보<br />

강증거가 없는 전문증거인 경우에도 실질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7)<br />

이에 비하여 ‘재량권 남용심사’는 원칙적으로 행위의 효과 면과 관련하여 행<br />

정청의 결정이 ‘관련 사항을 모두 고려하였는지 여부’와 ‘명백한 판단착오가<br />

없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38) 그러나 최근에는 재량권 남용심사<br />

31) 장교식, “행정입법절차에 <strong>관한</strong> 검토”, 토지공법연구 12, 2001. 5, 275면.<br />

32)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사와 행정소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br />

사용한다.<br />

33) 김동건, “대법원 판례상의 재량행위-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br />

방식을 중심으로-”, 『행정판례연구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73면.<br />

34) Ernest Gellhorn & Ronald M. Levin, Administrative Law and Process, 4th edition,<br />

West Publishing Co., 1997, p. 89; 김동건, 전게논문, 75면에서 재인용.<br />

35) Ernest Gellhorn & Ronald M. Levin, ibid., p. 90; 김동건, 전게논문, 75면에서 재인용.<br />

36) Universal Camera Corp. v. NLRB, 340 U.S. 474(1951).<br />

37) Richardson v. Peraies, 402 U.S. 389(1971).<br />

38) Citizens to Preserve Overton Park Inc. v. Volpe, 401 U.S. 402(197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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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합성 문제까지 검토하는가 하면, 종래 행정청의 판단을 상당히 존중하던<br />

입장에서 벗어나 그 심사가 점차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9)<br />

이와 대하여 판례는 확립된 재량권 남용 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네<br />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더라도 행정청 자신이 정한 규<br />

정에 위배된 때, 40) 둘째 행정청 자신의 선례에서 벗어난 때, 셋째 금반언 원칙<br />

과 같이 판례상의 확립된 일반 법원칙에 위배된 때, 넷째 지나치게 가혹한 조<br />

치를 취하였으나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이유 제시가 미흡한 경우가 그것이다.<br />

나. 行政節次<strong>法</strong>上의 處分基準의 設定․公表<br />

미국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이하 ‘APT’라고 한다) 41)는<br />

처분기준에 <strong>관한</strong>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규칙<br />

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에 의하여 사안별로 처분기준을 형성할 재량을 가지<br />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42) 다만 재결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을 소급적으로<br />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의하여<br />

일반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재결에서 ‘case by case'로 기준을 설정<br />

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이라는 판례(SEC v. Chenery, 332 U.S.<br />

194(1947))가 있고, 또한 규칙에 기하지 아니한 NLRB의 재결에 의한 명령의<br />

집행을 거부한 사례(NLRB v. Guy F. Arkinson Co., 195F.2d 141(9th Cir. 1952))가<br />

있다. 43)<br />

39) Ernest Gellhorn & Ronald M. Levin, supra note 34, pp. 94-95; 김동건, 전게논문, 76<br />

면에서 재인용.<br />

40) Nader v. Bo가, 366 F. Supp(D.D.C. 1973). Watergate사건 당시 법무성이 특별검사는<br />

직무수행이 극히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스스로 제정하<br />

여 놓고도 Nixon의 지시에 의하여 그러한 사유와 관계없이 담당 특별검사를 해임한 사<br />

안에서 위와 같이 본 것이다. 김동건, 전게논문, 76면.<br />

41) United-States Code, Title 5-Chapter 5 Administrative Procedure.<br />

42) 홍준형, 전게논문, 34-35면.<br />

43) 홍준형, 전게논문, 35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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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利害關係人의 參與<br />

APT 제553조는 규칙제정절차(rule-making)를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br />

것으로 나누어 전자에 관해서는 정식재결절차에서와 같은 엄격한 재판형 청문<br />

을 요구하고, 후자에 관해서도 고지 및 의견제출(notice-and-comment) 절차를<br />

거치도록 하고 있다.<br />

라. 節次規定을 違反한 行政處分의 效力<br />

미국 행정절차법 제706조는 사법심사의 범위(scope of review)를 정하고 있는<br />

데, 동조 (2)항 (D)호에 의하면, 수소법원은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br />

(without observance of procedure required by law) 행정청의 행위, 사실인정 및<br />

결론을 위법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br />

다. 따라서 미국법상 절차적 하자는 독자적 취소사유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고,<br />

이것은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미국 행정법의 기본적 맥락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br />

다. 44)<br />

3. 獨逸<br />

가. 裁量處分基準의 設定․公表<br />

재량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br />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기준의 공표를 구하는 일반적<br />

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 입장이다. 45)<br />

BWerwGE 61, 15. 외국인사건을 취급하는 변호사가 공표되지 않은 재량기<br />

준에 관하여 정보제공을 구한 사건에서 연방행정법원은 “상고인의 주위적 청<br />

구에 있어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관계없이 당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법상의<br />

44) 최송화, 전게논문, 92면.<br />

45) 홍준형, 전게논문, 34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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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의 복사본 송부를 요구할 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br />

다. 그와 같은 청구권은 상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본법 제12조(직업의<br />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량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을 알<br />

지 못하고 외국인법 자체만으로 행정청이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를 예측할<br />

수 없는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신청을 통해 행정절차를 개<br />

시하도록 조언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변호사는 적어도 그 절차의 진행 중에 의<br />

뢰인의 이름으로 결정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에 관하여 중요한 재량기준에 관<br />

한 정보제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행정규칙의 공표를 구<br />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참가하<br />

고 있는 당사자는 관련 행정규칙에 대한 정보제공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br />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br />

나. 理由附記<br />

독일 행정절차법에서는 제39조에서 서면으로 행하여지거나 서면으로 확인된<br />

행정행위는 서면으로 이유부기할 것, 행정청이 결정에 이르게 된 중요한 사실<br />

상․법률상 근거를 제시할 것,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판단의 관점을 제시할<br />

것을 규정하고 있고 몇개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46)<br />

다. 節次規定을 위반한 行政處分의 效力<br />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46조는 1996. 9. 개정되기 이전까지 “실체적 결정에<br />

있어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없었던 경우에는”(wenn keine andere<br />

Entscheidung in der Sache hätte getroffen werden können) 절차․형식 및<br />

관할에 <strong>관한</strong>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행정행위를 취소 청구할 수 없<br />

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없었던 경우’에 대한<br />

해석의 문제가 남게 되었는데, 抽象的 <strong>考察</strong>方式(abstrakte Betrachtungsweise)<br />

을 취하는 견해에서는 위 문구는 곧 기속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재량<br />

46) 이완수, “행정절차에 있어서 이유부기”, 고시계, 1997. 7, 317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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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경우는 절차적 하자만을 이유로 47) 취소 청구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br />

시 말해, 행정행위의 유형을 추상적으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하여 기<br />

속해위의 경우에는 법에 엄격히 구속되어 실체적으로 적법한 결론이 단 하나<br />

뿐이므로 그 이외의 결정이 내려질 수 없는 반면, 재량행위는 그렇지 않다는<br />

것이다. 반면에 이른바 具體的 <strong>考察</strong>方式(konkrete Betrachtungsweise)을 취하<br />

는 견해에서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없었던 경우’라는 문구는 기속행위와<br />

재량행위라는 추상적 유형적 구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별사안에서 구체적 제<br />

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이 다수설이자 판<br />

례의 입장이기도 하였다. 48) 이에 의하면,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서<br />

재량권이 零으로 수축되거나 그 밖의 경우에도 절차적 하자가 전혀 실체적 결<br />

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그러한 절차적 하자가 없었더라도 다른 결정이<br />

내려질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절차적 하자만을 이율 당해 행정<br />

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또한 반대로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별<br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사정이 인정된다면 절차적 하자만<br />

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또한 반대로 기속행위라 하더라<br />

도 예외적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사정이 인정된<br />

다면 절차적 하자만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br />

상적 고찰방식은 기속행위 전반에 대해 위 제46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br />

함으로써 가능한 한 동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절차규<br />

정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구체적 고찰방식은 결과적으로 절차규정에<br />

대해 실체적 적법성의 확보에 봉사하는 부차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br />

할 수 있다.<br />

이러한 학설대립을 해소할 목적으로 위 규정상의 문구는 “(절차․형식․관<br />

47) Hermann Hill, Das fehlerhafte Verfahren und seine Folgen im Verwaltungsrecht,<br />

Heidelberg 1986, S. 110-126; Friedhelm Hufen, Fehler im Verwaltungsverfahren, 2.<br />

Aufl., Baden-Baden 1991, S. 394-395(Rn. 621); 최송화, 전게논문, 92면에서 재인용.<br />

48) kopp, a.a.O., §46 Rn. 25; Walter Krebs, Kompensation von Verwaltungsverfahrensfehlern<br />

durch gerichtlichen Rechtsschutz? DVBI. 1984, S. 109-116; Hartmut Maurer, Allgemeines<br />

Verwaltungsrecht, 10. Aufl., München 1995, §10 Rn.41;BVwewG, Urteil vom 26. 3. 1981<br />

-BVerwGE 62, 108; Urteil vom 15. 1. 1998 - NVwZ 1988, S. 525;최송화, 전게논문, 92면에<br />

서 재인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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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에 <strong>관한</strong>)규정의 위반이 당해 결정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br />

음이 명백한 때에는”(wenn offensichtlich ist, daβ die Verletzung die<br />

Entscheidung in der Sache nicht beeinfluβt hat)으로 개정되었다. 즉 위에서<br />

본 구체적 고찰방식을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 조문의 개정은 행정절차의<br />

신속화를 위한 「허가절차촉진법」(Gene hmigungsverfahrensbeschleunigungsgesetz)<br />

에 의해 이루어졌는바, 이를 보더라도 그 개정의 취지가 절차의 신속화를 위<br />

해 절차적 통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위 규정<br />

의 적용요건을 ‘실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br />

에 한정함으로써 그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만을 이유로<br />

행정행위를 치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절차규정의 독자적 의미를 완<br />

전히 없앤 것은 아니다. 여하튼 수소법원으로서는 실체적 적법성과는 무관하<br />

게 절차적 하자만을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고 절차<br />

적 하자와 실체적 적법성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심사하여야 하므로, 절<br />

차규정의 중요성이 대폭 축소되었음은 사실이다. 49)<br />

49) Hartmut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1. Aufl., München 1997, §10 Rn. 42. 참조<br />

- 최송화, 전게논문, 93면에서 재인용.<br />

- 21 -


第3章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問題<br />

第1節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性質과 拘束力<br />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과 재량준칙의 구속력의 문제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br />

가지고 있다. 재량준칙을 엄격한 의미의 법규라고 보거나 법규적 성질을 갖는<br />

것으로 보면 재량준칙은 당연히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재량준칙을 엄격한<br />

의미의 법규가 아니라고 보거나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보면 재량준칙<br />

은 직접적으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br />

따라서 제1절에서는 먼저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각각의<br />

견해에 따른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검토하기로 한다.<br />

1.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性質<br />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의 문제는 재량준칙이 법규인가 아니면 법규가 아닌가<br />

또는 재량준칙은 준법규인가 하는 재량준칙의 법규성의 문제를 말한다. 이하<br />

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의 견해와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도록 한다.<br />

가. <strong>學</strong>說<br />

(1) 行政規則說<br />

재량준칙은 그 내용상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대내적으로 행정<br />

내부에서만 효력을 발하고 외부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견해이다. 재량준칙을<br />

법규로 보거나 행정규칙으로 보거나 행정부의 일선공무원이 처분을 함에 있어<br />

서 이에 구속을 받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행정규칙으로 보<br />

더라도 재량준칙을 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반면에 제재적<br />

행정처분의 대상인 법규위반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동일한 처분이라도 당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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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바, 재량준칙은 입법기술상의 이유로 아무리 자세히<br />

제정한다고 하더라고 모든 사안에 타당한 처분을 만들 수 없으며, 예외적인<br />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구제책을 위해서 재량준칙<br />

을 법규명령으로 보아 필요시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무효를 선언하는 것<br />

보다는 행정규칙으로 보아 법원이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국민에게<br />

유리하다는 점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50)<br />

또한 이 견해는 재량준칙이 규율하는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br />

라는 내용이라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이라고 한다.<br />

(2) <strong>法</strong>規命令說<br />

재량준칙이 법규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견해이<br />

다. 이 견해는 법규의 형식에 따라 법적성질을 파악하면서 대외적 구속력이<br />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법규명령이라는 견해이다.<br />

(3) 授權命令說<br />

재량준칙이 법령이 수권에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이고, 그렇지 아<br />

니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모법에 위임이 없고, 형식만<br />

법규명령인 재량준칙은 그 성질이 행정규칙이고,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있는<br />

법규명령은 그 성질이 법규명령이라는 견해이다. 51)<br />

(4) 獨自性說<br />

재량준칙은 법형식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52) 재량준<br />

칙의 실질은 강행규범이 아니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br />

지도 않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재량준칙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재량<br />

50) 강현호, “재량준칙의 법적 성격”, 『행정판례연구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36면.<br />

51) 강현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법적 성질과 재량준칙”, 고시계, 2005. 5, 47면.<br />

52) 강현호,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5, 225면 이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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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행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특별한 사유<br />

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대하여 명령하는<br />

것이 아니고 다만 유도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보유하<br />

고 있으며,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br />

이다. 행정청은 재량이 부여된 처분을 할 경우에 준칙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br />

준칙은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준칙을 맹목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행정<br />

청은 설령 준칙의 내용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br />

니 되며, 개개의 사건이 준칙을 적용하기에 특수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br />

조사를 하여야 하고, 준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수성이 인정되면 준칙을 적용<br />

하지 말아야 한다. 53)<br />

또한 행정청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준칙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고, 행정객체<br />

도 준칙을 이유로 행정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성을 전제<br />

로 하여 준칙의 합법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br />

준칙은 단순한 내부적 효력만을 갖는 행정규칙과도 구별된다. 54)<br />

나. 判例<br />

판례는 아직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명시적으로<br />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량준칙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br />

지 못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은 처분을<br />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보고, 재량준칙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br />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준칙을 따른 처분을 적<br />

법한 처분으로 본 판결이 다수 있다. 55)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평등원칙을 매<br />

53) 이러한 요청은 현실적으로 행해지는 행정의 실무를 고려할 때, 행정청에게 행정처분을<br />

함에 있어서 고도의 고려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행정청이 재량준칙에 근거하여 기계<br />

적으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 및 정당성의<br />

요소들까지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강현호, “재량준칙의 법적<br />

성격”, 『행정판례연구 7집』, 박영사, 2002.-각주 29)참조.<br />

54) 이광윤, 『행정법이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0, 100면.<br />

55)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br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br />

- 24 -


개로 재량준칙의 간접적인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유사하다. 56)<br />

2. 裁量準則의 拘束力<br />

재량준칙의 구속력이란 재량준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br />

재량준칙의 법적 구속력에는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구속력(대내적 구속력)과<br />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국민 또는 법원에 대한 구속력(대외적 구속력)이 있다.<br />

재량준칙이 대내적 구속력이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57) 그러나 재량준칙<br />

이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br />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내적 구속력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검토하기로 하고,<br />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에 대하여는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에 따라 각각 검<br />

토하기로 한다.<br />

가. 對內的 效力<br />

재량준칙은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상관의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만<br />

재량준칙을 발한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처분권의 행사기준을 정한 것이 된다.<br />

그러므로 재량준칙은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대내적 구속력이 있지만, 재<br />

량준칙을 제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대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br />

다. 따라서 재량준칙을 제정한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재량준칙과 다른 처<br />

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량준칙이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대외적으로 간접<br />

적인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br />

56) 박균성, 전게서, 175-176면.<br />

57) 박균성, 전게서, 181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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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對外的 效力<br />

(1) 非<strong>法</strong>規說(否定說)<br />

비법규설은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법규는 일반․추상적<br />

인 규정으로서,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말한다.<br />

따라서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지 못하며 재판규<br />

범이 되지 못한다. 58) 대법원도 96누5773판결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br />

고 재량준칙을 적용하지 않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br />

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br />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실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strong>관한</strong> 처리기<br />

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br />

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사건 운전면허<br />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운전면허 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br />

도로교통법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br />

심에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br />

분기준은 그 규정의 실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strong>관한</strong> 처리기준<br />

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br />

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안전하고 원<br />

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br />

청은 당해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함이<br />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br />

정청이 이러한 처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여<br />

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판시한 것에 대하여<br />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br />

58) 석종현,『일반행정법론(상)』,삼영사, 2005, 179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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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準<strong>法</strong>規說(間接的 對外的 拘束力)<br />

재량준칙의 외부적 효력에 관하여 통설 59)은 평등원칙에 의거한 행정의 자기<br />

구속원칙에 기한 간접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60)<br />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그 재량권을 동일한 방향으로 행사함에 따라 그에 관<br />

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br />

종래 관행과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하는 법적 구속을 받게 되는바, 그것은 그를<br />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br />

원리인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br />

정청은 원칙적으로는 그 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br />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strong>관한</strong>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평등<br />

원칙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관행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행<br />

정의 자기구속원리(Prinzip der Selbstbindung der Verwaltung)라 한다.<br />

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재량준칙이 일정기간 적용되고 그에 따<br />

라 행정관행이 형성되는바, 공무원이 복종의무에 따라 재량준칙과 관행은 일<br />

치할 것이므로 행정의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원리인 평등원칙에<br />

따라 이러한 관행과 다른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br />

따라서 재량준칙이 그 관행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그 재량준칙과<br />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다. 따라<br />

서 재량준칙과 다른 불리한 처분을 받은 개인은 그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 등<br />

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br />

이것은 재량준칙은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국민에 대하여도 법적 효력을<br />

가지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재량준칙은 국민에 대하여 간접적인 법적<br />

59) 김도창, “훈령(행정규칙)과 부령의 효력”, 『행정판례연구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80면.<br />

60) 또한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마413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도 “행정규칙은 일반<br />

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br />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br />

규칙이 그 정한 기준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원칙이나<br />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br />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br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여 재량준칙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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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량준칙은 준법규적 성질을 가지는<br />

것으로 보아야 한다. 61)<br />

다만 재량준칙에 이러한 법적 효력은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것이고, 평등원<br />

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비교대상이 필요한 것이므로, 재량준칙에 따른 관행이<br />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제1차적 적용에 있어서의 재<br />

량준칙의 법적 효력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는 견해 62)가 있으나, 독일의 판례<br />

에서는 이 경우에도 당해 재량준칙이 그 성질상 당연히 그에 따른 관행이 형<br />

성될 것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 당해 재량준칙은 豫期慣行(Antizipierte<br />

Praxis)으로 보아, 이러한 재량준칙도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대외적으로 간<br />

접적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br />

이와 같이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에 의해 관행에 의<br />

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재량준칙은 국민에 대하여도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br />

수 있다. 63) 이와 같이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재량준칙의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br />

을 인정한다고 할 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br />

여 국민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와 관련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의하여<br />

재량준칙에 정하여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소관행정청에 당해규칙을 하<br />

자 없이 적용할 것을 구하는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64)도 있으나, 평<br />

등원칙에 의하여 재량준칙의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하<br />

자재량행사청구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br />

(3) <strong>法</strong>規說<br />

61) 김동희,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고시계 406, 1990. 12, 52면 ; 박균성,『행정법강의』,<br />

박영사, 2005, 169면.<br />

62) 김동희,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이론․판례의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85․86, 1991.<br />

8, 17면.<br />

63)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행정내부명령인 행정규칙을 외부효력을 갖는 법규로 돌리는 '轉換<br />

規範(Umschaltnorm)'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Vgl. F. Ossenbühl, a.a.O.(Anm.14),<br />

S.139.; 김향기, “법률유보와 행정규칙의 법규성”, 사회과학논총6, 성신여자대학교사회과학<br />

연구소, 1994, 127면에서 재인용.<br />

64) Vgl. Bverw GE 10, 112(113); 김향기, 전게논문, 127면에서 재인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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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설은 이른바, 이원적 법권론 65)에 입각하여 행정권에도 일정한 한도 내<br />

에서 고유한 법규제정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재량준칙은 행정권이 독자적인 입<br />

법권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라고 보고 있다. 다만 재량준칙은 신축적 구속력<br />

을 갖는다고 보면서 엄격한 구속력을 갖는 일반법규와 구별하고 그에 따라서<br />

행정청은 개별적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준칙과 다른 처분<br />

을 할 수 있다고 한다. 66)<br />

3. 檢討<br />

훈령․지침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된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의 일반적<br />

성질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재량권 행사의 기속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br />

다. 다만 평등원칙 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매개로 간접적인 대외적<br />

구속력을 갖는다.<br />

그리고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재량준칙에 대하여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는<br />

경우에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여야 하<br />

는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처분을 할 수도<br />

있는 것이다. 67)<br />

따라서 재량준칙에 따른 처분은 재량준칙에 의해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br />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당해 재량준칙을 적용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br />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량준<br />

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만 재량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br />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br />

것이 된다. 68)<br />

65) 삼권분립원칙이 근대헌법의 가장 기본적 원칙임을 비추어 볼 때, 이원적 법권론의 타<br />

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희, 전게논문, 55면.<br />

66) 김동희, 전게논문, 54면.<br />

67) 김동희, 전게논문, 55면.<br />

68)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br />

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위 규칙 제53조 단서의 식품 등의 수급정책<br />

및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당해 위반사항<br />

에 대하여 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만일 행정청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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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strong>裁量準則에</strong> 대한 統制<br />

1. 司<strong>法</strong>的 統制<br />

오늘날은 재량권의 존재와 재판적의 통제가 원칙적으로 양립불가능하지 않<br />

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69) 우리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의 취소」<br />

라는 표제 아래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br />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br />

는 재량행위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또 그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br />

용의 유무를 심사사항으로 한다는 점을 밝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70) 따라<br />

서 이하에서는 재량처분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재량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br />

량준칙에 대한 심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지 살펴보도<br />

록 하겠다.<br />

가. 直接的 統制<br />

(1) 抗告訴訟<br />

재량준칙은 원칙상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는<br />

경우에도 행정의 기준이 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br />

기 때문에 재량준칙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항고소송<br />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직접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재량준칙으로 인하<br />

여 직접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량준칙은 처분이 되므로 항고소<br />

송의 대상이 된다. 71)<br />

이러한 처분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br />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일응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br />

분하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br />

69) Jean-Claude Ricci, supra note 3, p. 18.<br />

70) 김동건, 전게논문, 49-50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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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憲<strong>法</strong>訴願<br />

재량준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는 재량준칙이 헌법소원의 대상<br />

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재량준칙은 대외적인 행위<br />

가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위이므로 원칙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br />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br />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인 공권력 행사를 말한<br />

다고 해석하여야 한다.<br />

그러나 행정규칙이 예외적으로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고, 또한 법규<br />

적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대외적으로 강한 구속력을 갖고 적용되는 경<br />

우도 있다. 72)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br />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인문계역 대학별고사의<br />

제2외국어에 일본어를 제외한 서울대학교 1994년도 대학입시요강에 대한 헌법<br />

소원에서 동 입시요강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았다. 73)<br />

즉 행정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행정규칙이 사실상의 강제력<br />

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br />

다. 다만 법규성 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은 당연히 헌법소원<br />

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74)<br />

71)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무23 판결에서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br />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br />

그 가제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br />

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해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br />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적시하면서, “이 사건 고시(항정신병 치료<br />

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strong>관한</strong> 보건복지부 고시)가 불특정의 항정신병 치료제 일반을<br />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의약품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점 및<br />

의사에 대하여 특정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면서 만일 그<br />

와 같은 처방기준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그 약제비용을<br />

보험급여로 청구할 수 없고 환자 본인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게 한 점 등에 비추어<br />

볼 때, 이 사건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br />

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br />

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br />

72) 김학성,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日巖 변재옥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4, 315면.<br />

73)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 결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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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附隨的 統制<br />

위법한 행정규칙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규칙의 위법 여<br />

부가 법원에 의해 심판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br />

갖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규칙의 위<br />

법여부가 전제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의한 심판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br />

다. 그러나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행정<br />

규칙의 위법여부가 전제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법원에 의한 심판대상이 된다.<br />

즉 재량준칙을 적용한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선결문제로서 심<br />

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재량준칙을 적용한 처분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br />

문제되는 경우에, 법원은 첫째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의 일반적 타당성<br />

을 심사하고, 둘째 구체적으로 본 사안에 있어서 재량준칙으로부터 벗어나는<br />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없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셋째 최종적으로 행정처<br />

분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br />

2. 行政的 統制<br />

재량행위 투명화 방안은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br />

하기 위한 것이지만 “투명화”의 취지가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br />

는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지 재량권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므로, 투<br />

명화에 중점을 두어 재량권을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br />

진행된다거나, 재량권 인정의 취지와 모순되는 방향으로 그 요건의 구체화가<br />

추진되는 일은 방지 되어야 할 것이다. 75)<br />

이러한 의미에서 재량행위 투명화 방안은 행정절차제도 및 정보공개제도의<br />

정비 등 행정적 통제와 그 궤를 같이할 때 재량권을 인정한 취지와 투명성을<br />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기준<br />

74) 박균성, 전게서, 193면.<br />

75) 오준근, “재량행위의 판단기준과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법제 통권<br />

제570호, 법제처, 2005. 6, 27-28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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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정․공표와 의견제출․청문․공정회를 도입하여 절차적 통제를 보완하는<br />

것에 대하여 검토하고, 재량준칙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br />

한다.<br />

가. 處分基準의 設定․公表<br />

행정절차법 제20조 76)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br />

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량준<br />

칙과 같이 처분의 기준이 되는 규칙은 공표하여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요<br />

청이다. 즉 행정규칙이 공개됨으로써 자의적인 행정을 막고 행정이 공정하게<br />

행해지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의 예측가능<br />

성을 제고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 77) 또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br />

<strong>관한</strong> 사법심사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78)<br />

다만 ‘행정사무는 명확히 설정되고 공표된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해져<br />

야만 한다’는 기계론적 사고가 강조될 경우, 자칫 공익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br />

게 되거나, 급변하는 현대 행정 환경하에서 탄력적인 행정의 대응을 어렵게<br />

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없지 않다. 79)<br />

(1) 處分基準의 設定義務<br />

‘필요한 처분기준’이란 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기준뿐만 아니라 처분의 상대<br />

방, 이해관계인 등이 처분의 여부나 내용 등에 관하여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br />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처분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br />

석되며, 처분기준을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해야<br />

76) 행정절차법 제20조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br />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br />

77) Alfred C. Aman, Jr. and William T, ADMINISTRATIVE LAW, pp. 73-77; 박균성,<br />

전게서, 192면에서 재인용.<br />

78) 芝池義一, 『行政<strong>法</strong>總論講義(第2版)』, 1996, 285면; 홍준형,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br />

설정․공표”, 고시계, 1997. 7, 44면에서 재인용.<br />

79) 芝池義一, 전게서, 285면; 홍준형, 전게논문, 45면에서 재인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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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처분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지라도, 처분의<br />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구체적인 기준을<br />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처분기준의 요소․항목에 대하<br />

여는 최소한의 요건이, 각각의 처분기준의 구체성에 대하여는 처분의 성질에<br />

따른 최대한의 요건이 부과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0)<br />

(2) 處分基準의 公表義務<br />

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br />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br />

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행정과 예측가능성을 확보<br />

하기 위한 것이다.<br />

그리고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br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br />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과 사익 및 관계이익 상호간<br />

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준 공표에 대한 예외사유는<br />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81)<br />

처분기준설정․공표의무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설정․공표의무위반을 처<br />

분 자체의 독립적 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행정절차법 제20조<br />

제1항의 규정이 행정절차와 무<strong>관한</strong> 자에게까지 일반적인 처분기준의 설정․공<br />

표청구권을 부여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인․허가 등의 발급을<br />

신청하려는 자, 불이익처분을 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그 밖에<br />

행정절차에 참가하는 당사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들이 문제된 처분과의<br />

관계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br />

인 처분기준설정․공표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br />

정․공표의무 위반시 구체적인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그 의무위반을 독립적 취<br />

소사유로 삼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br />

80) 홍준형, 전게논문, 39면.<br />

81) 홍준형, 전게논문, 40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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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處分基準 解釋․說明 要請權<br />

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당사자 등에게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br />

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br />

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br />

써 처분기준 해석․설명요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소송법적 차원에서 이러한<br />

‘절차적 청구권’을 관철시키려면 결국 행정심판, 거부처분취소송과 부작위위법<br />

확인소송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82)<br />

나. 聽聞<br />

청문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br />

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케 함으로써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를<br />

말한다. 83) 여기서 청문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이나 유리한 증거 또는 참고자<br />

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진술형 청문을 의미한다.<br />

현행 행정철차법은 제27조에서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br />

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입법안’에 대하여 위 제도들을 통하여<br />

절차적 통제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의 제정도 행정<br />

입법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제3절 외국의 입법례에서<br />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비공식적 규칙제정에 있어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와<br />

같이 활성화될 것이 요망된다.<br />

다. <strong>法</strong>制處에 의한 行政規則의 審査<br />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은 관례적으로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받고 있다.<br />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이나 예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84)인 법제업무규정에 의해<br />

82) 홍준형, 전게논문, 44면.<br />

83) 석종현, 전게서, 554면.<br />

84) 대통령령 제748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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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사후평가가 실시되고 있다.<br />

라. 行政審判에 의한 統制<br />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심판법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br />

하여금 법령 등의 개선에 <strong>관한</strong>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br />

3. 立<strong>法</strong>的 統制<br />

재량준칙에 대한 입법적 통제란 국회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며, 이는 법규적<br />

통제와 정치적 통제의 방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종래 국회의 주된<br />

기능은 입법기능이었지만, 오늘날 정당국가․행정국가화 경향으로 인하여 국<br />

회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입법기능 보다는 통제기능이 중요시<br />

되고 있다. 85) 이에 따라 재량준칙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검토할 실익이 커지<br />

게 되었고 따라서 재량준칙에 대한 입법적 통제로서 법규적 통제와 정치적 통<br />

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br />

가. <strong>法</strong>規的 統制<br />

재량행위에 대한 법규적 통제는 국회가 행정권행사에 <strong>관한</strong> 근거법률을 정립<br />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허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추상적이거나 불확정적인 개념<br />

으로 규율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의 요건이나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br />

율함으로써 재량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86) 재량준칙은 상위법에서<br />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므로, 재량행위에 대한 법규적 통제<br />

는 재량준칙에 대한 직접적 통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재량준칙을 통제하게<br />

된다.<br />

85) Löewenstein, Poli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al Process, Ch. Ⅱ&Ⅲ.<br />

86) 석종현, 전게서, 264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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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政治的 統制<br />

정치적 통제는 헌법상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통제방법에<br />

이하여 행정권의 재량권행사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국회가 정부에<br />

대하여 가지는 국정감시권의 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br />

주요한 것이고 그 외에도 국무위원해임건, 대정부질문, 탄핵소추제도 등을 통<br />

해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br />

第3節 小結<br />

1. 問題點<br />

가. 裁量準則의 拘束力과 裁量行爲性<br />

준칙을 적용한 처분도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br />

지 않는 한 부당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br />

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지, 목적위반 내지는 동기위반이 있는지, 평등원칙에<br />

위반되는지,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면허가 거부되었는<br />

지 등의 명백한 판단의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br />

례 87)중에는 준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처분에 대하여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br />

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이에 기하여 내려진 처분은 위법하지<br />

않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설정된 기준이 객관<br />

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br />

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합리적 내용을 가지는 준칙에<br />

따른 재량행위는 적법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즉 처분의 위법성여부를 지<br />

87)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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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의 내용의 합리성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br />

합리적 준칙에 근거한 처분은 사실상 기속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령에서 재량<br />

행위로 규정한 것과 모순된다.<br />

따라서 위 판시는 마치 ‘준칙의 내용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그에 따른 처분<br />

은 언제나 적법하다’는 취지로 읽혀질 수도 있으나, 그것이 합리적 준칙의 기<br />

계적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88) 처분의 적법여부는 준칙<br />

에 대한 적합여부에 따라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br />

따라서 ‘합리적 내용의 준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했는가’하는 것이 준칙심사의<br />

기준이 되어야 하며, 대법원 판시는 ‘위 준칙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이 사안에<br />

서의 위 준칙의 적용 또한 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br />

이러한 점에서, 준칙을 적용하거나 이를 배제한 구체적 처분의 재량권 일탈<br />

또는 남용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는 준칙의 내용을 심사할 필요가 있고, 그<br />

준칙 제정의 동기가 법의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br />

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합치되는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지<br />

등을 살펴서 준칙을 적용하거나 배제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br />

인지, 그리고 준칙의 내용이 합리적일 경우 구체적 처분이 준칙을 올바르게<br />

적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이 점에서 준칙은 구체적 처분을<br />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인 효력과 재판규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br />

다. 89)<br />

나. 裁量準則의 適用 否認 可能性<br />

특별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준칙에 따르지 않는 처분<br />

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특별하고 구체적인 사정<br />

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처분은 재량권을 위임한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br />

타당성을 고려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런데 점차 법률에<br />

서 재량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러한 경<br />

88) 이우근, “재랑준칙과 사법심사”, 재판과 판례 7집, 대구판례연구회, 1997. 1. 21, 707면.<br />

89) 박윤흔, 전게서, 245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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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행사<br />

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br />

2. 改<strong>善</strong>方案<br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br />

대내적 구속력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br />

다. 그런데 재량준칙은 원칙적으로 통일적이고 효율성 있는 행정을 위해 현실<br />

적인 필요에 의해 등장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br />

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재량준칙을 적용하여 처분을 내<br />

리되 그 처분 근거 및 이유를 부기하여 처분기준에 대한 당사자가 처분의 이<br />

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할 예외적인 사<br />

정에 대한 기준 90)을 제시함과 동시에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특수한<br />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 91)을 할 수 있도록 하여<br />

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이유부기와 함께 고지하는 것도 재량권을 부여<br />

한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br />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실무상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br />

려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일선 공무원의 경우 책임문제 때문에 준칙에 따를<br />

기계적 처분을 내리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선은 재량준칙에 따라 일률적으로<br />

처분을 내리고 그 처분이 내려진 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차<br />

적으로는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면서 이의가 제기 된 사안에 대해서<br />

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br />

으므로 행정행위의 적정성을 기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이때의 구체적이고<br />

특수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이의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br />

이유부기를 함으로써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권리보장수단이 되고, 법원에게<br />

90) 무절제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능률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br />

에 일단은 예외적 사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이고, 물론 이 기준 역시 재량준<br />

칙이므로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수락하여야 한다.<br />

91) 여기서의 “이의신청”이란 구체적인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고려하도록 요청하는<br />

것을 의미한다.<br />

- 39 -


는 행정기관이 근거하였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즉시 알 수 있으므로 유<br />

용하며, 행정기관에게는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시할 의무를 지우고<br />

그로인하여 행정기관이 과오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러<br />

한 이유부기는 실질적으로 재량준칙과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 더 실효성<br />

이 크다. 즉 행정청은 재량준칙과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 다른 구체적인<br />

사정과 보호해야할 공익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이유<br />

가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당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br />

것을 이유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판례는 재량준칙의 대외적 효력에 대<br />

하여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간접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br />

만,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대외적 효력을 인정한 통설의 견해가 타<br />

당하다.<br />

- 40 -


第4章 <strong>法</strong>規命令形式의 裁量準則의<br />

<strong>法</strong>的 問題<br />

第1節 <strong>法</strong>規命令形式의 裁量準則의 發生背景<br />

과거 대부분의 법률은 「ㅇㅇ 하고자 하는 자는 ㅇㅇ의 허가를 받아야 한<br />

다」는 정도로만 규정하여 처분청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였으나, 재량행위<br />

투명화를 위하여 1984. 5. 14 국무총리훈령 제196호로 「행정처분기준의 법제<br />

화를 위한 특별지시」를 발령하였다. 그러나 이 지침에서도 행정처분기준을<br />

아무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여도 모든 사태를 모두 예상할 수는 없으므<br />

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가중 또는 경감<br />

할 수 있게 하여 융통성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며, 법률에서 처분 전에<br />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령이나 훈령에서 청문<br />

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처분 전에 상대방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br />

록 하였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훈령․예규 등으로 행정처<br />

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 이는 부령등 법규로 할 경우 법제처심사 등<br />

입법절차상 번잡이 따르고 법규는 공포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행정처<br />

분기준을 알리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일선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이 따르는 점을<br />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br />

물론 정부는 같은 날 국무총리훈령 제197호를 발령하여 훈령․예규도 법령<br />

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 부처별로 훈령․예규집을 발간․배<br />

포할 것과 법제처의 사후심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령<br />

등 법령에 필적하기 어려웠다.<br />

처분기준이 훈령․예규로 마련됨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보다 통일적<br />

이고 합리적인 처분을 기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이러한 행정처분기준에 근거<br />

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서는 이러한<br />

행정처분기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br />

- 41 -


행정처분기준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법원도 이를 존중하였을 것이지만<br />

각 부처에서 단독으로 마련하였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br />

법원은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처분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기<br />

때문에 정부가 마련한 행정처분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br />

된다.<br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br />

확보하기 위하여 각 개별 법률에서 ‘행정처분기준을 부령으로 발령할 수 있다’<br />

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에 기하여 종전의 훈령․예규들을 부령으로<br />

격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br />

이에 대하여 판례는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제재처분의 기준을 그 형식<br />

만 바꾸어 법규명령으로 정한 점 및 당해 구체적인 제재처분의 기준을 법규명<br />

령으로 보아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행정청의 재량권을 배제하게 되어 그 기<br />

준에 따른 제재처분을 재량처분으로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반하게 되는 문제<br />

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해 제재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이 형식을 취하고<br />

있지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본다.<br />

그런데 행정청은 제재처분의 기준에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처분청의 자의<br />

를 배제하고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재처분의 기준<br />

을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법률안을<br />

만들 때 법률 자체에 제재처분의 기준을 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br />

임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92)<br />

이에 판례는 관련 법령 및 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br />

92) 판례가 재량준칙의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량<br />

준칙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서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의<br />

자의를 막기 어렵게 됨에 따라 재량준칙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나아가 대통령령의 형<br />

식으로 제정하여 당해 재량준칙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br />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의 예를 보면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은 허<br />

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를 참<br />

작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위임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br />

제53조 별표 15는 위반의 유형 및 위반이 정도에 따라 일률적인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br />

하면서 다만 처분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균성, 전게서,<br />

173면.<br />

- 42 -


제재처분의 기준을 단순히 법규명령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93) 법규명령으로 보<br />

면서도 제재처분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으로 본 것이다.<br />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문제의 기원은 재<br />

량행위인 제재처분의 기준(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br />

의 판례와 행정규칙의 실질을 갖는 제재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br />

제정하고 더 나아가 대통령령의 형식으로까지 끌어 올린 행정청의 잘못된 입<br />

법에 있다고 할 수 있다.<br />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판례는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재량준칙의 간접적인<br />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행정권은 법률 자체에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대외<br />

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한하<br />

여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하고 행정규칙의 실질을 갖는 제재처분의 기준을<br />

법규명령의 형식을 제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br />

다만 현실적으로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이 제정되고 있으므로 이<br />

하에서는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을 제정함에 있어 재량준칙의 본래의 의미<br />

가 퇴색되지 않도록 즉 법률에서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방향을<br />

모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과<br />

대외적 구속력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행정규칙형식의 재량준칙의 그것과 어<br />

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 양자의 차이를 좁히는 방<br />

법으로 입법방식에 있어 가중․감경규정을 두는 것과 행정절차법에 의한 통제<br />

로서 이유부기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br />

9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6541 판결 “당해 처분의 기준을 둔 주택건설촉진법시행<br />

령 제10조의4 제1항[별표 1]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 잡은 규정<br />

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br />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br />

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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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strong>法</strong>規命令形式의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性質과 拘束力<br />

1. 論議의 實益<br />

처분 근거법률에서 행정청에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법규명령형식<br />

의 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볼 경우, 그것은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br />

서 대외적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은 재량행위가 되지만, 처분기준을 법규<br />

명령형식으로 정한 경우 그것을 법규로 보고, 그리고 그 법규에서 행정청에게<br />

재량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처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더 이상 재<br />

량행위가 아니며 기속행위가 된다. 따라서 처분의 근거법률에서 행정청에 재<br />

량권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으로 그 법규명령은 상위 법령에 반하는<br />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br />

따라서 법규명령적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에 <strong>관한</strong> 논의는 그 법적 성질이 행<br />

정규칙인지 법규인지에 따른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뿐만 아니라<br />

그 처분기준 자체에 대한 합법성 심사의 문제에 그 실익이 있다.<br />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근거가<br />

없는 경우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94)<br />

그 처분기준의 합법성 심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에 가<br />

중․감경규정을 둔 경우와 그것을 두지 않은 경우 및 감경규정만 둔 경우를<br />

나누어 살펴보면서 감경규정의 감경요건과 감경범위에 대하여도 검토하도록<br />

하겠다.<br />

94) 법규명령은 ‘법령의 수권 등’을 개념요소로 하여 내용적으로 파악된 개념이지, 법 형식<br />

에 의해 파악된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시행령․시행규칙은<br />

법규명령이 아니고 행정규칙일 뿐이라는 견해(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br />

2005, 181면)와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면서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된 것을 법규명령형<br />

식의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는 견해(김남진,『행정법(Ⅰ)』, 법문사, 2002, 165면)도 있지<br />

만 본 논문에서는 법령의 수권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일단은 법규명령 형식을 취하는<br />

재량준칙에 대하여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으로 보고, 그 이후에 법령의 수권 유무에<br />

따라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br />

- 44 -


2. <strong>法</strong>律에 委任根據가 없는 경우<br />

가. <strong>學</strong>說의 立場<br />

학설은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의 인정에 관하여 대립하고 있다.<br />

(1) 形式說<br />

현재의 다수설로서 규범의 형식을 중시하여 법규의 형식으로 제정된 이상<br />

당해 재량준칙은 법규명령으로 되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보는 입장으<br />

로서, 그 논거로는 법규명령은 일반 공권력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것으로<br />

국민의 자유․재산에 관계없는 사항이라도 법규의 형식으로 규정됨으로써 일<br />

반국민을 구속하게 된다는 것, 법규형식은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형식이<br />

기 때문에 법규형식이 존중되어야 하며, 법규사항과 법규가 아닌 사항이 본질<br />

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br />

(2) 實質說<br />

재량준칙은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되어도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이 변하<br />

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br />

즉 법률, 법규명령이 언제나 국민일반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내용상<br />

행정규칙에 해당함이 명백한 것인 때에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으로<br />

서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다.<br />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규칙의 실질을 갖는 행정입법이 법규명령<br />

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고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br />

것이 타당하다. 둘째, 이렇게 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가능하게<br />

해준다. 셋째, 형식설을 취하면 법률에서 재량행위로 정한 것을 명령으로 기속<br />

행위로 바꾸게 되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95)<br />

95) 박균성, 전게서, 174면.<br />

- 45 -


나. 檢討<br />

형식설에 의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된 처분의 기준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br />

력을 갖는다. 그러나 형식설을 취하면서도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하는 당해 법<br />

규명령의 대외적 구속력에 대하여는 엄격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와<br />

신축적인 구속력만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는데, 앞의 견해에 의하면 당<br />

해 법규명령은 상위법이 제재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하였음에도 제재처분의<br />

기준을 일의적인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제재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한 상위법<br />

의 취지에 반하게 되어 위법한 법규명령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제재처분의<br />

위법 여부는 상위법에의 위반 여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따라 결정<br />

된다고 보아야 한다. 96) 또한 형식설을 취하면서도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br />

법규명령에 신축적인 구속력만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97). 그러나 이 견해에<br />

서는 형식설에 따라 재량준칙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당해 재량준칙에 신축<br />

적인 구속력만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설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문제가 있다.<br />

또한 법규명령에서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행정규칙과 같이 지침 내<br />

지 기준이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한 것으<br />

로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98)<br />

또한 재량처분으로서의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부령)<br />

에 대하여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인<br />

경우에는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는 논리의 일관성을 상실할 것<br />

이다. 따라서 법원은 부령의 형식으로 된 재량준칙을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br />

보고 있는 현재의 판례를 변경해 처분기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되, 그 처분<br />

기준의 합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99)<br />

96) 또한 이 경우에는 처분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즉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br />

이 법규명령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였을 것이므로 당해 처분은 재량권의 불행사<br />

로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균성, 전게서, 175면.<br />

97) 박윤흔,『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1, 252면.<br />

98) 박균성, 전게서, 176면.<br />

99) 최정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량준칙(제재적 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법제<br />

제526호, 법제처, 2001. 10, 7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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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rong>法</strong>律에 委任根據가 있는 경우<br />

가. <strong>學</strong>說<br />

최근 법률에서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br />

는데, 상위법에서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한 기준설정의 근거를 부여하고 있는<br />

경우에 이에 근거한 기준 설정은 위임입법에 해당하므로 법규명령으로 보아야<br />

한다는 견해 100)가 있다.<br />

또한 이와 같은 전제하에 법률이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수권하<br />

면서 동시에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그 처분의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br />

에는 위임의 한도 내에서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으로 보고 입<br />

법자의 위임의사를 존중하여 당해 법규명령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하지만,<br />

만일 하위 법규명령이 위임의 한도를 넘어 모법에 의해 부여된 재량권을 사실<br />

상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위<br />

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위헌․위법의 법규명령이라는 견해도 있다. 101)<br />

나. 大<strong>法</strong>院 判例의 태도<br />

(1) 大統領令 形式의 裁量準則<br />

(가) 絶對的 拘束力 認定<br />

대법원은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에서 “당해 처분의 기준이 된<br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br />

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br />

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br />

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br />

100) 김동희,『행정법Ⅰ』, 박영사, 151면 이하; 강현호, “재량준칙의 법적 성격”, 공법연구<br />

제29권 제4호, 288면.<br />

101) 홍준형, 전게서, 211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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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에 있어 가<br />

장 주목받을 만한 대목은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처분기준을 정한 위임명령으<br />

로서의 대통령령’을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br />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br />

고 판시함으로써 종전의 입장을 바꾼 점이다. 102)<br />

(나) 絶對的 拘束力의 緩和<br />

법원은 사업면허나 행정처분의 기준으로서 설정된 각종의 준칙을 그 제정<br />

형식에 따라 대통령령의 형식인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보고 부령형식인 경우<br />

에는 행정규칙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법적인 성질 내지 효력을<br />

평가하여 왔다. 즉 대통령령 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으로 보고<br />

그 효력 역시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br />

그런데 대법원은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에서 구 청소년보호법 103)<br />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104)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br />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br />

다만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br />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br />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br />

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br />

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br />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하면서,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br />

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br />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br />

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br />

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므로 원<br />

102) 김남진, “처분기준으로서의 대통령령․부령 등-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br />

판결과 관련하여-”, 고시계, 1998. 6, 166-167면.<br />

103) 1999. 2. 5. 법률 제5817호.<br />

104)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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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위 [별표 6]의 기준 금액이 상한액이고, 그 판시와 같이 위반행위가 유흥<br />

업소에 청소년 2명을 고용한 것은 결코 가벼운 위반행위는 아니나 그 고용기<br />

간이 7일로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실제 많지 아니하며, 원고<br />

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br />

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한액의 2배인 16,000,000원의 과징금을<br />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br />

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br />

위 [별표 6]의 법적 성격,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등에 <strong>관한</strong> 법리오해의 위법이<br />

없다고 판시하였다.<br />

이 판결은 다른 판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 형식의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br />

에 대해서 법규명령으로 보았지만, 105) 다만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br />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br />

위라 하더라고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br />

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br />

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 사회적 비난 정도 ·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br />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br />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br />

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br />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즉 동 판결이 종래 대통령령 형식의 재량준칙에 대<br />

해 법규명령으로 본 판례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상한규정으로 본<br />

것이라면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던 종래의 입장보다는 발전된 태도라고 보여<br />

진다. 106)<br />

105) ‘기준’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실정에<br />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새길 때, ‘위임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의 법규명<br />

령성’을 인정한 다른 판례와 하등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김남진, 전게서, 167면.<br />

106)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은 ...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재처분의 기준을 최고한도<br />

로 해석함으로써 해석의 한계를 넘는 문제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최고한도보다<br />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br />

되어 이 한도 내에서는 상위법률에 반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을 막는 문제가<br />

있다.(박균성, 전게서, 177-178면)’는 지적도 있으나,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br />

재처분의 기준을 최고한도로 봄으로써 제재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봄으로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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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部令形式의 裁量準則<br />

판례는 부령의 형식(시행규칙)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은 그 규정이 성<br />

질과 내용이 행정청내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규칙의<br />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실<br />

질설을 취하고 있었다. 107) 이에 대하여 규정형식이 대통령령인가 부령인가에<br />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하는 논거로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의<br />

측면에서 국무총리 또는 각부장관과 다르다는 점,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의 심<br />

의사항이라는 점,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95조의 규정상의 상이점 등에 비추어<br />

대통령령을 부령 내지 총리령과 차별하고 법률과의 동질적 성격을 강조한 것<br />

으로 보는 견해 108)와 판례가 부령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하여 법규성을 부인한<br />

것은 재량준칙을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여, 공무원들에게는 이에 구속되어<br />

그 준칙에 따른 처분을 하게 하되,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없도록 하여 현저히<br />

타당성을 결한 처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br />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령 등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한 것은 불필요한 과잉<br />

입법이므로 법규성을 부인한다는 논거를 가지고 부령의 법규성을 부인하여 국<br />

민의 권리 구제의 폭을 넓힌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견해가 있다.<br />

이러한 논거의 합리성은 대법원이 여전히 부령형식으로 된 재량준칙에 대하<br />

여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br />

그러나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행정<br />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 단순히<br />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의 심<br />

의(대통령령인 경우), 입법예고, 관보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절<br />

차적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둘째, 법규적 형식<br />

야기되는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의 구체적 타당성의 결여의 문제 및 당해 과징금 부<br />

과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률에의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점에<br />

의의를 두고 서술하였음을 밝힌다.<br />

107)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6925 판결;<br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396 판결 등.<br />

108) 김용섭, “법규명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판례월보 제340호, 판례월보사, 1998. 4.<br />

24, 40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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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행정규칙과는 달리 일<br />

반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대법원<br />

이 아무리 법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청 내부에서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br />

서 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다는 행정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점, 넷째,<br />

구체적 타당성은 입법 및 명령심사권의 행사로도 가능하다는 점, 다섯째, 재량<br />

준칙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할 것인지 또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할<br />

것이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법적용기관인 법원이 그것을 이유로 하여 재량<br />

준칙의 법규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재량준칙을<br />

정한 부령은 법률(또는 상위명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며,<br />

따라서 법률이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 못지않게 처분기준을 부령으로<br />

정하도록 위임하여 재량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둔 법률의 취지도 존<br />

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br />

(3) 大<strong>法</strong>院 立場 檢討<br />

대법원은 법원도 법규명령에 기속된다는 전제하에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br />

그러나 법원은 현행 법체제하에서 법률 이하의 어떠한 법규범도 법원 스스로<br />

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br />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으며(헌법 제103조), 또한 명령<br />

이나 규칙 그리고 처분에 대해서 구체적 규범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br />

법 제107조). 법원이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된 규범에 대해<br />

서는 그 규범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br />

법원이 먼저 심사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법원은 당연히 법령에 대한<br />

해석권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규명령이 대외적 효력은 우선적으로 국<br />

민에 대한 관계이지 법원에 대한 관계는 아니다. 109)<br />

따라서 부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재량준칙에 대해서도 법규명령으로 보고 법<br />

원의 규범통제권과 규범해석권을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면 되는 것이<br />

다.<br />

109) 강현호, “재량준칙의 법적성격”, 『행정판례연구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44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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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加重․減輕規定<br />

현행 실정법 체계상 재량준칙은 대부분 부령(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br />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된 것도 더러 있으나 훈령 등의 행정규칙으로 규정<br />

된 경우는 근래에 와서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110) 이것은 재량준칙을 법규명<br />

령형식으로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의 일환이지만, 구<br />

체적으로 타당한 행정을 위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상위법의 취지에<br />

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점차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한 재량<br />

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규명령의 형식으<br />

로 정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가중․감경규정)을<br />

두고 있다. 이러한 입법형식으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경우 상위법령에<br />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는 재량행위로 규정한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하는<br />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br />

1. 減輕規定의 態樣<br />

가. 減輕要件에 따른 分類<br />

감경규정은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참작사유가 있거나 공익<br />

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와<br />

위반행위의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위반회수, 사업의 규모, 사고의 원인, 동<br />

기, 고의, 과실 등의 참작사유들을 감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및 식품<br />

위생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111)과 같이 감경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양하<br />

110) 백윤기, “재량준칙상의 감경규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1주년 기념백서』, 1999, 388면.<br />

11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 법 제55조 내지 제59조, 법 제63조의<br />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15]와 같다.<br />

[별표15]<br />

Ⅰ.일반기준<br />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인<br />

경우에는 정치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br />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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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br />

나. 減輕範圍에 따른 分類<br />

감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감경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그냥 감경할 수 있다고<br />

규정하고 있어 감경범위에 별도의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는 경우와 영업 또는<br />

업무 등의 정지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등의 취<br />

소를 감경할 경우에는 일정기간(또는 그 이상)의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br />

있는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차하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하<br />

고 면허취소를 감경할 때에는 일정기간의 운행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br />

경우가 있다.<br />

다. 加重을 함께 規定한 境遇<br />

처분기준을 경감하는 규정과 함께 일정한 요건하에 처분기준에 가중할 수<br />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위반행위의 회수가 가중요건이 되고<br />

있으나, 정상만으로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도 있다.<br />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br />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민보<br />

건상 인체의건가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br />

나. 표시기준의 위반사항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등의 표시누락등 그 위반 사유가<br />

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된 때<br />

다. 식품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라, 법 제31<br />

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br />

라.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br />

때<br />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br />

주의로 인한 것 인 때<br />

바.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br />

예의 판결을 받은 때<br />

사. 기타 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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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減輕規定과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效力<br />

가. 減輕規定을 두지 않은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效力<br />

부령의 형식으로 된 재량준칙에 감경규정이 없는 경우, 어떤 위반행위에 대<br />

하여 그 사안의 경중이나 기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이 정해진 처<br />

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개별사안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br />

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재량의 여지가 전면적으로 부인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br />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기<br />

때문에 명령심사권에 기하여 무효로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112)<br />

나. 減輕의 下限을 定한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效力<br />

재량준칙에 감경규정이 있으나 그 감경하한을 정하여진 경우, 즉 처분기준<br />

의 1/2범위 내에서 감경하거나 다른 특정한 가벼운 처분으로 감경하도록 되어<br />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안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br />

을 수 있다. 이렇게 감경의 범위를 한정한 감경규정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하<br />

여는 행정의 정형화, 대량화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볼<br />

여지도 있겠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경규정 중 하한을 정한 부분만<br />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3)<br />

다. 減輕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效力<br />

재량준칙에 감경규정이 있는 경우, 감경규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br />

정됨에도 처분청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처분은 당해 법규명<br />

령(감경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4)<br />

112) 백윤기, 전게논문, 399면.<br />

113) 백윤기, 전게논문, 399면.<br />

114)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일부 선고되고 있다.(서울행정법원<br />

1999. 2. 25. 선고 98구20888 판결), 백윤기, 전게논문, 399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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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減輕規定만을 둔 裁量準則의 <strong>法</strong>的 性質<br />

재량준칙에 가중규정은 두지 않고 감경규정만 둔 경우에 그것이 무효는 아<br />

니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서는 감경뿐만 아니라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br />

도 있으므로, 법규명령 형식으로 재량준칙을 정할 경우에는 감경규정은 물론<br />

가중규정도 함께 두는 것이 타당하다.<br />

第4節 <strong>法</strong>規命令形式의 裁量準則 統制<br />

1. 司<strong>法</strong>的 統制<br />

가. 直接的 統制<br />

직접적 통제라 함은 행정입법 자체가 직접 소송의 대상이 되어 위법한 경우<br />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및 취소소송<br />

은 직접적 통제에 속한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행정입법에 대한 취소소송<br />

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제한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폐지소송을 인정<br />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법규명령을 행정처분과 함께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br />

고 있는 것은 법규명령도 행정처분과 같이 집행권의 작용으로 보기 때문이다.<br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 원칙상 인정되지 않고 있<br />

고, 법규명령이 처분성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따<br />

라서 법규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15)<br />

나. 附隨的 統制<br />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br />

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br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당해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가<br />

115) 박균성, 전게서, 156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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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의 통제의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br />

행정입법의 위법이 당사자에 의해 주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br />

당해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br />

2. 行政的 統制<br />

가. <strong>法</strong>制處의 審査<br />

행정내부적 절차로서, 대통령령은 법체처의 심의(정부조직법 제27조 제1항)<br />

와 국무회의의 심의(헌법 제89조 제3호)를 거쳐 제정되며, 총리령․부령은 법<br />

제처의 심의(정부조직법 제27조 제1항)를 거쳐 제정된다.<br />

나. 處分基準의 設定․公表<br />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한 절차적 통제는 제4장 재량준칙의 행정적<br />

통제에서 검토한 바 있는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및 청문과 같다.<br />

다. 行政節次에 있어서 理由附記<br />

(1) 行政節次<strong>法</strong> 第23條 理由附記<br />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모두 그래<br />

도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와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br />

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br />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행정청은<br />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br />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br />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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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理由附記의 정도<br />

우리행정절차법에는 어느 정도의 이유부기가 요구되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br />

다. 그러나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행정구<br />

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유부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br />

유부기는 법정요건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정도의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 아니<br />

라 당사자가 처분의 이유를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상세성을 가진것<br />

이어야 한다. 116)<br />

(3) 理由附記의 사후보완<br />

이유부기의 사후보완의 문제는 처분 후에 이유를 밝힘으로써 흠 없는 처분<br />

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br />

다.<br />

(가) <strong>學</strong>說<br />

학설은 이유부기 절차의 독자성이나 행정청의 자의억제와 신중확보라는 이<br />

유부기의 기능을 강조하여 사후보완을 전면 부인하는 견해와 절차적 흠 일반<br />

의 하자치유를 널리 인정하는 입장에서 그 치유를 인정하되 치유가 가능한 시<br />

간적 범위로서 행정소송제소 전, 즉 행정심판단계까지의 치유를 가능하다고<br />

보는 견해 117)로 나뉜다.<br />

116) 대법원 1990.9.11. 선고 90누1786판결에서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br />

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br />

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br />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br />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왜<br />

냐하면 면허 등의 취소처분에 그 결정이유를 명시토록 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br />

결정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인으로 하여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br />

한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세무서장인 피고가 주류도매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br />

건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에 '상기 주류도매장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br />

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br />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br />

추어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br />

다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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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判例<br />

판례는 대법원 1992. 5. 8, 91누13274판결에서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br />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br />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br />

위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br />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예외적 치유가<br />

허용되는 시간적 범위에 대하여는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br />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 판시하여 행정심판 제기<br />

후 하자치유를 부인하고 있다.<br />

(4) 處分理由의 事後變更<br />

처분이유의 사후변경이란 처분시에 일단 이유를 제시하였으나 그 이유가 적<br />

당하지 아니하여 현재 또는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유를 변경하는<br />

경우이다. 다만 이유부기가 있으나 그 정도가 근거법령의 나열이나 추상적 설<br />

시에 불과한 경우에는 적법한 이유부기가 없는 경우의 보완은 ‘이유부기의 사<br />

후보완’의 문제이다.<br />

학설상 논의는 없으나, 처분이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br />

범위 내에서의 이유 추가, 변경은 허용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br />

에는 별도의 처분이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송 중에 사실관계 동일<br />

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변경은 당해처분에 대한 소송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br />

판례도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의 견지<br />

에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이를<br />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118)<br />

(5) 理由附記가 없는 處分의 效力<br />

이유부기가 없는 처분은 결국 절차적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문제이다. 이에<br />

117) 이는 독일 행정절차법 제45조가 소제기시까지(전심절차 종결시까지)그 치유를 인정하고<br />

있는 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완수, “행정절차에 있어서 이유부기”, 고시계,<br />

1997. 7, 319면.<br />

118)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6판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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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취소사유인가 무효사유인가의 문제이다.<br />

학설로는 행정절차의 독자적 의의를 강조하여 독자적 취소사유로 인정하는<br />

견해와 하자의 치유를 널리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정설와 유사한 견해가<br />

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독자적인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119)<br />

3. 立<strong>法</strong>的 統制<br />

가. 直接的 統制<br />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통제방법으로는 의회에의 제출절차와 의회의 동의<br />

또는 승인권의 유보가 있다.<br />

(1) 行政立<strong>法</strong>提出 및 違<strong>法</strong>通報制度<br />

행정입법의 의회에의 제출절차라 함은 행정입법이 수권의 범위를 일탈하였<br />

는지, 또는 행정입법이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를 감시하고 위법하게 제<br />

정된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br />

다. 120)<br />

국회법 제98조의2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br />

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br />

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br />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종전 행정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 7일<br />

이내에 국회에 송부하도록 한 것을 행정규칙의 개정․제정 뿐만 아니라 폐지<br />

된 경우에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2005년 7월 개정하였고, 동조<br />

단서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br />

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br />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통하여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br />

도 그 입법예고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 내지 5항을 신설<br />

119) 대법원 1887. 5. 12. 선고 85누56판결.<br />

120) 박균성, 전게서, 153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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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br />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br />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br />

(이하에서 "대통령령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br />

여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br />

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br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br />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에<br />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br />

(2) 議會의 同意 또는 承認權의 留保<br />

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권의 유보라 함은 법규명령의 효력발생 전에 의회의<br />

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일단 성립되어 효력을 갖고 있는 법규명령의<br />

효력을 사후적으로 소멸시키는 권한을 의회에 유보시키는 법규명령에 대한 통<br />

제방법을 말한다.<br />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권의 유보제도가 인정되고<br />

있지 않다. 다만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에 한하여 사후에<br />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121)<br />

또한 의회는 법규명령과 내용상 저촉되는 법률을 제정하여 위법한 법규명령<br />

을 폐지시킬 수 있다.<br />

나. 間接的 統制<br />

국회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권, 국무총리 등에 대한 질문권, 국무총리 또는<br />

121) 헌법 제76조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br />

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br />

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br />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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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등 행정권에 대한 국정<br />

감사권을 행사하여 위법한 법규명령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122)<br />

第5節 小結<br />

1. 裁量準則 形式의 <strong>法</strong>規命令化의 問題點<br />

구체적이고 타당한 행정을 위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법령의 취지와<br />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재량준칙의 제정은 선험적으로 모순된 관계<br />

에 있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 확보 차원에서는 평등원칙을 매개로한 간접적<br />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재량준칙을 행정규칙<br />

형식으로 정함으로써 그 대외적 구속력을 부인하는 것이 법규명령 형식의 재<br />

량준칙을 제정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이는 행정규칙의 대내적 효력으로서<br />

하급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앞<br />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량준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종의무에 의해 하급<br />

행정기관은 상급행정청이 발한 재량준칙에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나 당<br />

해 사건의 사안이 재량준칙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인 때에는 처분청은 재량준<br />

칙상의 기준과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있<br />

다고 보기 때문이다.<br />

그런데 최근의 입법경향을 살펴보면, 재량준칙을 법규명령형식 즉 대통령령<br />

이나 부령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더욱이 이러한<br />

현상은 법제처의 투명화 사업과 궤를 같이 하면서 법제처 추진과제의 하나로<br />

써 가속화되고 있다.<br />

재량준칙을 법규명령형식으로 정하게 됨으로써 재량행위 투명화와 행정의<br />

통일성은 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졌다. 물론 법규<br />

명령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한 법적성질 및 구속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br />

으며,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판례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령에<br />

대해서는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br />

122) 박균성, 전게서, 153-154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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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입법에서는 점차 예외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가중․감경 규정<br />

을 두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연 가중․감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 행<br />

정청에 재량의 여지를 부여한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br />

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재량의 본질과 관련하여 볼 때, 법률이 행정권에 재량<br />

권을 부여하는 기본이유는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br />

에 가장 공익에 적합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즉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함에 있<br />

어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률에서 행정<br />

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혀 재량을 부여하지<br />

아니한 행정처분기준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경직적인 행정운<br />

영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볼<br />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판례의 입장도 부령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하여 법규성<br />

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대통<br />

령령 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해서는 법규성을 인정하면서 부령형식의 재량준칙<br />

에 대해서는 법규성을 부인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br />

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 것은 논리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br />

2. 改<strong>善</strong>方案<br />

법률에서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 즉 재<br />

량준칙을 법규명령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최근 입법경향이다. 그런데 이러한<br />

경향은 법률에서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와 모순되므로, 원칙적으로<br />

재량권행사의 기준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형식으<br />

로 정하도록 하고, 법률의 위임 받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부여한 법령의 취지<br />

못지않게 재량권의 범위를 구속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도 존중해야 하므로<br />

양자에 대한 조화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법률에서 제<br />

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형식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br />

예외규정으로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br />

그러나 이렇게 가중․감경규정을 두는 것만으로 곧바로 상위법에서 재량권<br />

을 부여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감경규정을 두면서 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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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을 정한 경우나, 감경규정은 두면서 가중규정 123)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br />

실제 사안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br />

문이다.<br />

따라서 법규명령형식으로 처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감경규정 뿐만 아니<br />

라 가중규정도 함께 두도록 하고, 감경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정함<br />

에 있어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그 하한의 범위<br />

를 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그 하한을 다르게 정하여야<br />

할 것이다.<br />

그리고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정함이 없이 포괄<br />

적으로 가중․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br />

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함에 있어 가<br />

중사유를 부기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이 경<br />

우에도 앞서 살펴본 “이유신청(이유제기)”을 인정하여, 이미 내려진 처분이 감<br />

경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면 그 사정을 고려하도록 한<br />

다.<br />

그리고 현재 판례는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에 대<br />

하여 대통령령과 부령의 경우를 구별하여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기준에<br />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하여 절대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부령형식의 재량준칙<br />

에 대하여는 여전히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보고 있는데 부령의 형식으로<br />

제정된 기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의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재량준칙이<br />

라도 법규형식으로 된 것은 법규성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대법원이 대<br />

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한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한기준으로 본 판례<br />

가 대법원의 일시적인 입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입장이 되어 대통령령뿐만 아<br />

니라 부령의 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하여도 그 법규성은 인정하되 그 절대적 구<br />

속력을 완화하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br />

123) 가중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br />

그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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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節 槪觀<br />

第5章 裁量準則 個別的 事例分析<br />

재량준칙은 재량권행사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br />

준칙이다.<br />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과 궤를 같이<br />

하여 최근 재량준칙을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하는<br />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사실상 기속행위로 전환되는<br />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재량준칙의 입법방식에 따라 재량준칙의 본질적인 의<br />

미가 왜곡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재량준칙의 입법방식으<br />

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형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제3장과 제4장에서 살펴<br />

본 재량준칙의 법적성질과 대외적 구속력의 문제 또는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br />

준칙의 법적성질에 대한 문제로서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어<br />

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br />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재량준칙의 몇 가지 개별적 사례들을 통하여 재량준칙<br />

이 어떠한 입법방식을 통하여 제정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바<br />

람직한 입법방식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br />

재량준칙은 크게 제재적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과 허가 특허 기준을<br />

정한 것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우선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br />

제재적 처분기준과 허가 특허기준에 해당하는 사례 가운데 행정규칙의 형식으<br />

로 제정된 재량준칙과 대통령령 또는 부령 형식으로 제정된 재량준칙을 유형<br />

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제재적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br />

대통령령 형식의 재량준칙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과<br />

부령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취소 기준에 대하여 검토<br />

하고자 한다. 그리고 허가 특허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br />

건축허가 기준 및 항공운송사업면허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위 기준<br />

들은 각각 입법형식에 따른 대표적인 예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으로 현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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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라고 판단<br />

되는 것들로서 입법방식에 대한 검토는 법규명령형식으로 정해진 재량준칙에<br />

초점을 맞추고,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해진 재량준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br />

규정과의 관계 검토를 통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각 사례별로 문제점 및 개<br />

선방안을 제시한다.<br />

第2節 制裁的 處分 基準<br />

제재적 처분 기준의 개별적 사례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상<br />

의 과징금 부과기준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취소기준에 대하여 검토한다.<br />

1.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strong>관한</strong> <strong>法</strong>律上의 過徵金 賦課基準<br />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인 행정강제와 행정벌만으로는 행정의 실<br />

효성을 확보하기 불충분하여 새로운 수단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중 대표<br />

적인 것이 과징금이다.<br />

과징금이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경제상의 이익<br />

을 얻게 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br />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을 말한다. 124) 즉 행정청이<br />

일정한 행정법령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자에 대<br />

하여 부과하는 금전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br />

있는데 그 유형으로 ①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br />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유형, ②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제도<br />

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의적으로 부과금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유형, ③행정<br />

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에 갈음하여 선택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br />

록 하는 유형, ④행정상 의무위반 자격자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에 갈음하여<br />

선택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유형, ⑤피해가격과징금, ⑥행정상 의무<br />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의적으로 과징금의<br />

124) 박균성, 전게서, 395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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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과 같은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되, 그 명칭은 “부과금”이란 용어를 사용<br />

하는 유형, ⑦동일법률에서 ① 및 ②의 유형이 병존하는 혼합형이 있다. 125) 독<br />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은 ②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br />

처분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의적으로 과징금만을 부과하는 유형에 해당<br />

한다.<br />

일본에서의 과징금 제도가 특히 형벌과 관련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br />

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논<br />

의나 저항이 없이 1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에서 과징금을 도입한<br />

이후 과징금 제도는 새로운 행정법상의 이행확보수단이라는 미명하에 급격히<br />

확대되어 왔다.<br />

그러나 최근 과징금 제도는 사실상 제재라기보다는 오히려 면죄부라는 특혜<br />

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 127)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과징금의 부과가<br />

민간기업에는 重課(철퇴), 공기업에는 輕課(솜방망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br />

있다. 128)<br />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상의 과징금 부<br />

과기준에 대하여 검토한 후, 과징금 부과기준의 법적 성질 및 그 기준의 효력<br />

에 대하여 알아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br />

125) 이상길,“과징금법제 연구-입법례를 중심으로-”, 법제연구총서, 법제처, 1997. 4, 434-435면.<br />

126)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과징금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br />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벌금이나 범칙금 이외에 과징금<br />

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br />

2001. 5. 31. 선고 99헌가18 결정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문제라기보다 과잉금지원칙의 문<br />

제로 그 위헌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또한 프랑스는 우리의 공정거<br />

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경쟁평의회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하여 제재금(sanction pécuniaire)<br />

을 가하는데, 제재금의 부과가 재량으로 되어 있는 점, 부과액의 기준을 정액 또는 매출<br />

액으로 하고 있는 점(그 상한은 매출액의 10%로써 우리보다 더 높다), 위반사실의 경중,<br />

경제에 미친 손해의 중대성,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단체의 상태에 비례하여 제재금액을<br />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상의 과<br />

징금과 대단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재금과 형벌의 병과에 대하여 프랑<br />

스 헌법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이중처벌금지의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br />

지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요구에 적합한지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헌법재판<br />

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br />

127) 김남욱, “독점규제행위위반에 대한 과징금”, 토지공법연구 12, 2001. 5, 555면.<br />

128) 동아일보 2001. 1. 26. A1, A8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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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strong>관한</strong> <strong>法</strong>律上의 課徵金 賦課基準 實態<br />

(1)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strong>관한</strong> <strong>法</strong>律<b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br />

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견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br />

지, 사업자단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대하여<br />

각장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br />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9) 그리고 동법 제55조의3에<br />

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 위<br />

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br />

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br />

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은 공정거래<br />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재량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br />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은 과징금을 부<br />

과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참작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br />

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재량행위로 보면서도 그 처분<br />

기준을 시행령에 두도록 하여 그 처분기준의 투명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도록<br />

하면서 동시에 재량행위로 규정한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제55조의3에<br />

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이고<br />

도 타당성 있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 보인<br />

다.<br />

1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br />

2, 제34조의2.<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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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strong>관한</strong> <strong>法</strong>律 施行令<br />

(가)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strong>관한</strong> <strong>法</strong>律 施行令 [별표2]<br />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는 위반행위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br />

[별표2]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2]에서는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기<br />

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br />

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br />

저해하는 경우와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위반행위에 의하여<br />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br />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br />

록 하고 있다.<br />

또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도 위반행위유형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br />

위, 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br />

지원행위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세부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세부유형별로 기본<br />

과징금을 규정하고 단계별로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br />

금을 규정하고 있다. 130)<br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br />

시한다.<br />

(나) 課徵金의 加重減輕規定<br />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br />

반사업자의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회수, 불법수익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정을<br />

모두 부과기준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처분기준 외에 가중․감경기준을 두어<br />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br />

재량권을 부여한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b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 시행령에서는 [별표2]에서 법 제55조의3<br />

1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8921호] [별표2]참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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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br />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 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br />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br />

있도록 하고, 13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br />

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br />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이내에서<br />

감액 132)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반 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br />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br />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br />

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br />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br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br />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br />

(3) 課徵金 賦課 細部基準 등에 <strong>관한</strong> 告示 133)<br />

(가) 過徵金 賦課與否의 決定<br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strong>관한</strong> 고시에서는 위반행위의<br />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시장상황 등을 종합<br />

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ⅰ)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br />

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br />

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그 밖에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유지․변<br />

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br />

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ⅱ)가격․물량 외의 거래조건과 관련된 위반행위는<br />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거나 다수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미치는<br />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위반행위에 의하여 위반사업자가 부당<br />

131) 이를 임의적 조정과징금이라 한다.<br />

132) 이를 부과과징금이라 한다.<br />

13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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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을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경우에는 원칙적<br />

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br />

또한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5조의3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br />

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br />

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br />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br />

(나) 行爲類型別 基準<br />

위반행위 유형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br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br />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로 분류하고 원칙적<br />

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하는<br />

한편 위반행위와 관련된 위반사업자의 사정,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br />

황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br />

(다) 過徵金 算定基準<br />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으로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매우 중요한 위반행<br />

위와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별로 각 부과기준금액의 상한<br />

과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다.<br />

또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에 대하여는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br />

50범위 내에서 행위자 요소별로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br />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위반행위의 위법성과 공정거래위<br />

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과징금 부과처분<br />

을 명하는 심의일까지 위반행위를 종료하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br />

우 : 100분의 20 이내,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br />

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위반사업자 또<br />

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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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어<br />

렵게 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br />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 :<br />

100분의 10 이내,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br />

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 />

감경 사유 및 비율에 대하여는 사업자들 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br />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담합의 경우로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다만 당해 담<br />

합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당해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br />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업자단체가<br />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br />

분의 30 이내,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br />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br />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하였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br />

부득이하게 참여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br />

의 20 이내,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br />

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위반행위를 자진 시<br />

정한 경우로서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는 100분의 20 이내,<br />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는 100분의 10 이내, 과실<br />

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로서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br />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br />

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br />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법<br />

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관행을 실제로는 이행하지 못한 경우(다만 부당<br />

한 공동행위는 제외한다) : 100분의 10 이내, 재정적으로 과징금 부담능력이<br />

부족한 경우에는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최근 2<br />

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위반사업자에 대하<br />

여 회사정리, 화의, 파산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자 관리절차가 개시<br />

된 경우 :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을 정하고 또한 공정거래 자율<br />

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한 경우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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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賦課過徵金의 決定<br />

동법 시행령 [별표2]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br />

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br />

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br />

의적 조정과징금을 마지막으로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br />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부지침으로 임의적 조정과징금<br />

산정시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br />

해당 사업자들이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들의 구조적<br />

인 특징,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제적인 지급능력 등과 같은 시장 또는<br />

산업의 구조 및 객관적인 여건 등에 비추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br />

환수,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br />

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까지 감<br />

액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br />

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br />

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br />

속한 시장 또는 산업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br />

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br />

가 있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음<br />

을 규정하고 있다.<br />

나. 課徵金 賦課基準의 <strong>法</strong>的 性質 및 拘束力<b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상의 과징금이 부당이득환수적 성격만을<br />

갖는 것이라면 과징금 부과액은 부당이득액과 같은 액수가 될 것이므로 과징<br />

금 부과액이나 과징금 부과여부에 <strong>관한</strong>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은 없게 될 것<br />

이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남용의 문제는<br />

당초부터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br />

반면에 과징금이 제재적 성격만을 가진 것이라면 과징금 부과액이 부당이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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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과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과징금 부과액이나 과징금 부과<br />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량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br />

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남용의 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br />

과징금이 부당이득환수적 성격과 제재적 성격을 겸유하는 경우 과징금산정<br />

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정은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br />

부당이득의 액수일 것이고 제재적 성격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 법위반행위 자<br />

체의 위법성이 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있어 재량권남용<br />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이 고려될 것이다.<br />

따라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정은 과징금의 법적 성질<br />

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산정에 대한 재량권의 통제<br />

는 이러한 관점에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134)<br />

(1)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strong>관한</strong> <strong>法</strong>律 施行令 [별표2]의 <strong>法</strong>的 性質 및 拘束力<b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에서는 과징금에 대하여 재량행위로 규율<br />

하고 있으며 그 부과여부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시행령의 형식으<br />

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그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br />

징금 부과 기준은 제재적 처분기준으로서 그 실질은 재량준칙이다. 즉 동법<br />

시행령의 경우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이다.<br />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을 대통<br />

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별표2]는 위<br />

임입법에 해당하여 법규명령이다. 따라서 [별표2]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br />

134)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br />

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br />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br />

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br />

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br />

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br />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판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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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公正去來委員會가 告示한 細部指針<br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세부지침은 전형적인 재량준칙으로서 행정규칙이<br />

다. 135) 따라서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은 없고 대내적<br />

구속력만 갖는다. 136) 따라서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을<br />

판단 137)하는 것은 별개로 단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세부지침에 따르지<br />

않았음을 이유로 그 처분을 다툴 수 없다. 즉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공정거래<br />

위원회가 고시한 세부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br />

는 예외적으로 그 세부지침을 적용하지 않아도 그러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br />

분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세부지침은 그 자체로서는<br />

135)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br />

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br />

의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 '관계 법령을 면탈 또는<br />

회피하여 지원하는 등 지원행위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불공정한 경우'를 부당성 판단 기<br />

준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심사지침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br />

법령상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든<br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지원행위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중<br />

관계 법령이 정한 방법이나 절차의 위배가 있다고 하여 바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br />

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관계 법령의 면탈 또는 회피가 지원행위의 부당성에 직접 관<br />

련된 것으로서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br />

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부당<br />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7153 판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br />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br />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2002. 4. 24. 개정되기 전의 것)은<br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심사지침에서<br />

원용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br />

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추정이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평가기관에 의뢰<br />

하지 않고 스스로 위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br />

는 그 평가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br />

136) 대법원 2001. 2. 24. 선고 99두11141 판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시장지배적<br />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법률보충적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br />

가진다고 보고 있다. 김철용,『행정법Ⅰ』,박영사, 2005, 171면.<br />

137)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br />

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취득한 이득의 규모,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br />

고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참여자들 간의 균형을 상실하였다<br />

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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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내부조치에 불과하므로<br />

그 자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재량준칙이라도 국민의 권익<br />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br />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br />

우에는 근거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br />

갖는다 138)고 보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세부지침이 독점규제 및 공정<br />

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보충하는 정도의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br />

볼 수는 없다.<br />

다. 課徵金 賦課基準의 問題點 및 改<strong>善</strong>方案<b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br />

과징금 부과여부와 산정기준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br />

다.<br />

이에 대하여 법률이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수권하면서 동시에<br />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그 처분의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의<br />

한도 내에서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으로 보고 입법자의 위임<br />

의사를 존중하여 당해 법규명령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만일 하위법규<br />

명령이 위임의 한도를 넘어 모법에 의해 부여된 재량권을 사실상 무의미하게<br />

만들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br />

넘은 위헌․위법의 법규명령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139)<br />

동법 시행령에서는 모법의 위임에 의해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하여 [별표2]<br />

에서 규율하면서 동시에 임의적 과징금 및 부과과징금 등을 두어 과징금의 가<br />

중 감경 규정을 둠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체적<br />

사안에 따라 타당성 있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두었으므로 모법에서<br />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한다고는 할 수는 없다. 다만 공정한 법집행을 기<br />

할 목적으로 그 금액을 대통령령에서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라 일률<br />

138)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4474 판결, 박균성, 전게서, 162면.<br />

139) 홍준형, 『판례행정법』, 두성사, 1999, 211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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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적․형식적 및 자의적 적용으로<br />

써 당사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권을<br />

행사함에 있어 고시된 세부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이 없이 구체적인 사정을<br />

고려하도록 하도록 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 처분을 위하여 과징금 부과시 이<br />

유를 부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br />

재량행위의 처분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법제처의 추진<br />

과제인 재량행위 투명화 방안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투명<br />

성 못지않게 구체적 타당성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br />

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과 동법 시행령 역시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보다는 행정행위<br />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국민의 행정에 대한<br />

불신에 대한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최근 입법의 경향이지만 구<br />

체적 타당성 확보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br />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br />

규정하고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저한 재량권 행사의<br />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중․감경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가중․감경 규<br />

정이 실제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법적 성질을 구분하지 아니하<br />

고 과징금 부과의 요건과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는바, 먼저 과징금의<br />

법적 성질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요건과 금액의 설정기준을<br />

마련하도록 하고, 특히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처분<br />

에 대한 법령상의 요건 그 자체가 모호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br />

금의 요건도 역시 모호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함께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br />

할 것이다. 140)<br />

세부지침에서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형별 기본과징금과 그 중요성의 정<br />

도에 따른 과징금 산정비율 및 산정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규칙으로서<br />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여 그 기준에 따르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다툴<br />

수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위반사업의 종류나 위반의 경중 등에 따라 그 금액<br />

의 상한을 달리 책정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상한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비<br />

140) 오준근, “재량행위의 판단기준과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법제 통권<br />

제570호, 2005. 6, 26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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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납득하기 어<br />

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액의 상한 역시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41) 이때<br />

주의할 것은 행정목적의 확보를 강조하여 그 금액이 자의적으로 과잉 책정되<br />

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또는 유사한 정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달리 책<br />

정하여 규정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br />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에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공정거<br />

래위원회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한 과징<br />

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strong>관한</strong> 고시는 재량준칙으로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br />

사항은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br />

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가중․감경할<br />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된「법위반에<br />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결과 공정한 거래를<br />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br />

수 있다.<br />

2. 道路交通<strong>法</strong>上의 運轉免許取消處分 基準<br />

도로교통이 우리의 일상사가 되면서 운전면허는 현대생활에 있어서 필요불<br />

가결할 뿐만 아니라 직업활동의 기초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과<br />

같이 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br />

위반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해 허가를 취소 142)할 수 있다. 이러<br />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행위로서 그 처분기준에<br />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높다할 것이므로 이 절에서는 운전면허취소 기준의 실<br />

태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br />

다.<br />

141) 신봉기, “경제규제입법에 있어서 과징금 제도의 내용상 문제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br />

법학논총 제18집(1992), 87-88면.<br />

142) 이 경우 허가의 ‘취소’란 허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강<br />

학상의 ‘철회’라고 일컬어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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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運轉免許取消處分 基準의 實態<br />

(1) 道路交通<strong>法</strong><br />

도로교통법 제41조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br />

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br />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143) 한<br />

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에서는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에 <strong>관한</strong> 규정을 두<br />

고 있는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br />

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br />

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고, 다만 동조<br />

제1항 단서에서 제1호·제2호, 제3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br />

다),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br />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4) 즉 동법 제1항 제8의2호<br />

14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서 도로교통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br />

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br />

144) 최근 헌법재판소가 동법 제78조 제1항 제5호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br />

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오늘<br />

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br />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교통관련 법규에서 여러 가지<br />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br />

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이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br />

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br />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br />

위반되고, 또한 이사건 규정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 범죄<br />

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를 행함에 있어 자동차 등이 당해 범죄 행<br />

위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br />

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br />

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br />

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br />

건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없게<br />

되는바, 이는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br />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br />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br />

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28 결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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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행정<br />

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br />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 />

(2) 道路交通<strong>法</strong> 施行規則 [별표16]<br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6]에서는 운전면허처분 기준을 일반기준과 개별<br />

기준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br />

일반기준에서는 처분기준의 감경규정을 두면서 감경사유와 감경기준 및 처<br />

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감경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br />

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br />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br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br />

사람으로서 (ⅰ)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ⅱ)음주<br />

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ⅲ)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br />

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ⅳ)과거 5년 이내에 3회<br />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ⅴ)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br />

의 전력이 있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을 정하면서 이<br />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br />

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br />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동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br />

처분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그 처리절차를<br />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으로는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br />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br />

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하<br />

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6]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감경할<br />

수 있도록 하면서 감경기준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br />

이 기준은 운전면허취소처분시의 감경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다. 즉 도로교통<br />

법 시행규칙 [별표16] 사목(3) 처리절차 규정에 의하면, 일단은 예외적인 사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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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려 없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리고, 그 이후에 위 기준에 의한 감<br />

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에 비로소 위 감경기준에 의<br />

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 감경기준은 일차적으로 적용되<br />

는 기준은 아니다. 이러한 처리절차를 둔 것은 일차적으로 행정의 통일성과<br />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을 부여<br />

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br />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서<br />

는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여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하여 처분을 하<br />

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이 있은 후에 감경사유와 감경기준을 적용할 것<br />

이 아니라 위 기준을 처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br />

취소처분 개별기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78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br />

상태에서 운전한 때를 (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br />

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와 (ⅱ)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br />

을 한 때, (ⅲ)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회 이상 운전면허의<br />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불응으<br />

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br />

전한 때의 세 경우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기준을 술<br />

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br />

다치게 한 때에는 혈중 알콜농도 0.05퍼센트로 하고,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br />

전을 한 때에는 혈중 알콜농도 0.1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br />

하여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술에 취<br />

한 상태에 대한 측정불응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br />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혈중 알콜농도 0.05퍼센트로 정하고<br />

있다. 이는 근거법률인 도로교통법 제78조에서 처분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br />

는 것을 부령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 그 자체에서 전혀 처분청의 재량을 인정<br />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도로교통법 제78조에서는 동법 제41조의<br />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br />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br />

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6]에서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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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br />

것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br />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일차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무상으로도 거의<br />

활용되지 않고 있다.<br />

나. 運轉免許取消處分 基準의 <strong>法</strong>的 性質 및 拘束力<br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6]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다.<br />

즉 제재적 처분기준인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을 부령형식으로 정하고 있으므<br />

로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이다.<br />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6]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의 문제는 결<br />

국 법규의 형식(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갖추고 있으면 모두 법규인가,<br />

아니면 비록 법규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고 그의 법규내용 또는 성질에 따라<br />

법규명령적인 것과 행정규칙적인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br />

착된다. 145)<br />

이 점에 대하여는 제4장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의 법적성질을 그대로 적<br />

용할 수 있다. 우선 동법 제78조 제1항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br />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br />

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br />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br />

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과 동법 제81조제1항의 규<br />

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별표16]에서 정하<br />

고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16]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은<br />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인<br />

동법 시행규칙 [별표16]은 위임입법에 해당하여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br />

력을 가진다.<br />

다만 부령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하여 법규성을 부인하는 판례 146)에 의할 때에<br />

145) 김남진, “부령이 정한 청문을 결한 처분의 효력-대법원 1987. 2. 10. 선고 84누350사<br />

건(판례월보 199호 121-124면 게재)-”, 『행정판례연구 1』, 1992, 95면.<br />

14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인 도로교통법 시행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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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처분기준은<br />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실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br />

등에 <strong>관한</strong> 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br />

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br />

보아야 한다.<br />

다. 運轉免許取消處分의 基準을 部令의 形式으로 정한 同 施行令 [별표16]의<br />

問題點 및 改<strong>善</strong>方案<br />

실제 행정상 [별표16]의 집행은 관계 교통경찰관에 의해 행하여진다. 수직적<br />

계층조직이라는 행정조직의 특징상 그 집행은 일반적으로 일선 교통경찰관의<br />

이해, 사실의 확정, 관계법령의 적용이라는 절차에 의해 행하여진다. 이 때, 관<br />

계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이론상, 판례상 그 법규성이 부인되는 [별표16]이 도<br />

로교통법과 동일하다는 인식하에서 행하여진다.<br />

그 이유는 첫째, 상급행정관청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정한 도로교통법시행<br />

규칙이 일선 공무원에게는 가장 확실한 행정지침이 된다. 둘째, 그 지침에 그<br />

대로 따를 경우, 그 처분의 객관성이 일단 보장될 뿐만 아니라, 만약의 경우<br />

책임을 질 사람이 따로 있고 자기들이 아니라고 생각이다. 셋째, 도로교통법<br />

시행규칙의 제정형식이 마치 법률조문과 같이 개조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선<br />

집행관들은 “법률”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 등이다. 147)<br />

다시 말하면, 도로교통법 제78조에서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br />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그<br />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설사<br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자라고 하더라도 음주의 정도, 음<br />

주운전 경위, 음주운전거리,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을 불이익 등 여러<br />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br />

칙 [별표16]은 행정자치부령, 다시 말하면「법령 등 공포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이 정한 요건을<br />

갖추어 성립․발효한 부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이를 행정규칙<br />

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그에 위반한 처분의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br />

147) 김원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구별의 실익”, 고시계, 1998. 11, 7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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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간 정도할 것인지를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br />

이나, 실무에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6]이 술에 만취된 상태(혈<br />

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다고 정하고<br />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은 단순히 이에 근거하여 처분고려요소중의 하나에<br />

불과한 음주측정치만을 기준으로 아무런 재량판단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처분<br />

을 하게 되는 것 148)이다. 즉 부령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면서 통일적인 행<br />

정운영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전혀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는 것 또한<br />

재량의 본질 및 법률의 위임근거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br />

을 수 없다. 149) 물론 일정한 경우에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는 감<br />

경기준을 정해놓고 있기는 하지만, 감경기준만 있을 뿐 가중기준이 없고, 또<br />

그 감경의 범위도 2분의 1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br />

더욱이 이때의 감경기준은 운전면허취소처분시의 감경기준을 정한 것이 아<br />

니고, 일단은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후에<br />

위 기준에 의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에 비로소<br />

위 감경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일차적으로 적용되<br />

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처리절차를 둔 것은 일차<br />

적으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운전면허취<br />

소처분에 재량권을 부여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br />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br />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여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br />

는 감경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이 있은 후에 감경사유와<br />

감경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처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br />

람직할 것이다.<br />

또한 도로교통법 제78조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에<br />

148) 대법원이 이러한 재량의 본질 및 법률의 위임근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행정처분<br />

기준을 정한 부령 조항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했다면 그 부령조항 자체의 법규명령으<br />

로서의 성질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부령조항자체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br />

는 판단을 전제한 후 법률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 사안을 판단하는 방식을 취했어야<br />

할 것이다.<br />

149) 하용득, “법규형식을 취하는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법제 제410호, 법제처, 16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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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처분기준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br />

도록 일반규정에서 가중․감경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한<br />

경우에 감경기준을 정하면서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2분의 1로 정하고 있는데<br />

이 또한 각 감경사유에 따라 감경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br />

이다.<br />

第3節 許可 特許 基準<br />

허가 특허 기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항공운송사<br />

업면허 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br />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종래 전형적인 기속행위로 보았고<br />

오늘날에도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연구목적과 범위에서 밝힌<br />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재량준칙에 <strong>관한</strong> 것으로 재량행위 기준의 실태를 검토하<br />

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건축허가 기준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br />

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그 기준의 범위에 대하여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br />

즉 허가시 이익형량이 요구되는 경우나 허가의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br />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등과 같이 일정한 행위가<br />

유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br />

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br />

할 수 있게 하는 예외적 경우의 허가 기준에 국한하여 검토하기로 한다.<br />

1. 開發行爲許可 및 建築許可 基準<br />

현행법상 건축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건축물의 허가요건을 규율하<br />

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는데, 예컨대 건축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br />

률, 도로법, 도시개발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위와 같이 건축 관련 행정법들은<br />

공익을 위하여 나름대로 건축물의 허가요건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br />

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법률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br />

것만은 아니다. 즉 동 법률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공익의 내용이 다르고 그 공<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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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맞는 건축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br />

다. 그러므로 개개 건축물들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br />

하여야 하고, 이것이 충족되면 각 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br />

이처럼 보통 행정법의 영역에서 ‘건축허가’로 통칭되는 행위허가는 단일한 것<br />

이 아니라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각각의 건축허가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집<br />

합개념인 것이다. 150) 다만 본 절에서 건축허가 기준의 실태를 검토함에 있어<br />

서는 건축허가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br />

한 법률로 국한하기로 한다.<br />

가. 開發行爲許可 및 建築許可 基準의 實態<br />

(1)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strong>관한</strong> <strong>法</strong>律<b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은 제5장에서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br />

규율하면서 동법 제56조에서 개발행위의 허가라는 제목하에 건축물의 건축이<br />

나 토지형질변경 151)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제4항 단서규정을<br />

통하여 (ⅰ)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ⅱ)건축법에 의하여 신<br />

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br />

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br />

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ⅲ)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br />

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br />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대하여는 동법 제58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br />

하고 있다. 동법 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br />

가의 신청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br />

규모에 적합한 경우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br />

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br />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br />

150) 김종보, 『건축행정법』, 학우출판사, 1999, 68면.<br />

151) 구 도시계획법 제4조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던 것을 국토의 계획<br />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에서 개발행위에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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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 및 당해 개발행위에 따<br />

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한 경우에 한하<br />

여 개발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면서 동법<br />

제3항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br />

(2)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strong>관한</strong> <strong>法</strong>律 施行令 [별표1]<br />

동 시행령 [별표1]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분야별 검토사항과 개발행위별<br />

검토사항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우선 분야별 검토사항에서는 공통사항으<br />

로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br />

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과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br />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br />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br />

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허가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도<br />

시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주변지역과의 관계, 기반시설 등으로 나누어 각 기<br />

준을 정하고 있다.<br />

그리고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br />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나누어 각각 허가기준<br />

을 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strong>관한</strong> 허가기준에<br />

대해서는 “「건축법」의 적용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br />

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br />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br />

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br />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strong>관한</strong> 개발행위허가는「건축법」에<br />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도로․수도<br />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br />

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다.<br />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br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획일적인 처분기준에 대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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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을 부여하여 구체적이고 타당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br />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기준으로는 “(1)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br />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br />

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br />

(2)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br />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br />

것”을 정하고 있다.<br />

(3) 建設交通部가 告示한 基準<br />

(가) 建築許可 基準<br />

1) 建築<strong>法</strong> 第33條 關聯 基準<br />

건설교통부가 고시 제 2000-172호 ‘[별표] 제1장【1】건축법 제33조’에서는<br />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한 기준을 건축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지는 2미터<br />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과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br />

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br />

미터 이상 접하도록 한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여 원칙규정으로<br />

두고 있다. 그리고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건<br />

축물주변에 광장․공원․유치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br />

중이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br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조항의 내용을 그대<br />

로 예외라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에<br />

대한 해석규칙이나 재량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br />

2) 建築<strong>法</strong> 第47條 및 第48條 關聯 基準<br />

‘[별표] 제1장【1-3】건축법 제47조(건폐율)’ 및 ‘[별표] 제1장【1-4】건축법<br />

제48조(용적율)’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범위와 용적률의 범<br />

위를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공업지역은 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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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일반상<br />

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녹지지역은 보전녹<br />

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건<br />

폐율과 용적률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br />

제77조․78조 및 동시행령 제84조․85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내지 용<br />

적율의 기준과는 용도지역의 지정부터가 다를 뿐만 아니라 152), 용도지역별로<br />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위도 상이하다. 따라서 건설교<br />

통부 고시 제2000-172호 ‘[별표] 제1장【1-3】건축법 제47조(건폐율)’ 및 ‘[별<br />

표] 제1장【1-4】건축법 제48조(용적율)’은 상위법령에 저촉된다.<br />

더욱이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의 건폐율과 용적율의<br />

기준을 찾아보면, 건축법 제47조가 건폐율의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br />

<strong>관한</strong> 법률 제77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br />

한 법률 제77조는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의 범위안에<br />

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br />

감안하여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br />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br />

고, 동법 시행령 제84조에서는 동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세분된 용도지역 안에<br />

서의 건폐율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br />

법률 제77조 제4항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br />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br />

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br />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 또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br />

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br />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br />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교부 고시에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br />

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br />

제78조 제4항에서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br />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br />

1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세분) 참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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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br />

것에 대하여는 ‘[별표] 제1장【1-4】건축법 제48조(용적율)’에서 공원·광장·하<br />

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br />

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br />

건축물에 있어서는 해당 용적률에 3분의1을 가산한 비율, 너비 25미터 이상인<br />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br />

있어서는 해당용적률에 4분의1을 가산한 비율을 적용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br />

3) 建築<strong>法</strong> 第51條․第53條<br />

건축법 제51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br />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br />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br />

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br />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br />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br />

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br />

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br />

없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br />

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br />

다. 이에 대해 ‘[별표] 제1장【1-6】건축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최고<br />

높이를 지정․공고한 구역은 건축조례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한 최고높이의 내<br />

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는 전면<br />

도로 너비의 1.5배까지 건축하고,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br />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br />

높이로 한다고 하여, 건축법 제51조 규정을 그대로 정리한 수준에 그칠 뿐, 구<br />

체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최고높이를 완화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br />

고 있지도 않다.<br />

‘[별표] 제1장【1-7】건축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br />

역시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기준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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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開發行爲許可 基準<b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과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개발행위<br />

허가의 기준을 정하면서 토지형질변경을 개발행위로 보고 그 기준을 함께 정<br />

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 7월에 제정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72호 [별표]<br />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앞서 검토<br />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과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br />

개발행위기준을 모두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내용<br />

으로 구도시계획법 제4조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br />

다. 건설교통부 고시에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리기준을 대상, 신청서, 형질변<br />

경허가제한 또는 금지지역, 형질변경허가 규모, 허가시 검토기준으로 나누어<br />

정하고 있다.<br />

이 가운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금지되는 지역으로 (ⅰ)당해행위로 인하<br />

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ⅱ)역사<br />

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br />

(ⅲ)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ⅳ)녹지지역으로<br />

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br />

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도<br />

로․상하수도․미설치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제한하도<br />

록 하고 다만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br />

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br />

는 경우와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br />

조사하는 자가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br />

200㎡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및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br />

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br />

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br />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도시계획 미결정지역에<br />

대하여도 원칙적으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br />

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내용이 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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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면서 다만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거나<br />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한 때는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br />

형질변경허가의 규모에 대하여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생산녹<br />

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 1만<br />

㎡, 3만㎡, 5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미만의 토지를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br />

면서, 허가 없이 형질변경이 가능한 대상으로 높이 50㎡미만의 토지를 절토․<br />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와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br />

의한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미만의 토지를 절토․성<br />

토 또는 정지 하는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본래의 형상대로 복<br />

구하기 위하여 절토․성토 또는 정지 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br />

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절토․성토 또<br />

는 정지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는 그<br />

러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br />

마지막으로 허가시 검토기준에 대하여 대지의 안전과 환경보존조치를 고려<br />

하도록 하였다. 대지의 안전을 위하여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br />

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strong>관한</strong><br />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하게 하여<br />

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 시행령 [별표<br />

1]의 내용과 동일하다. 양자가 제정된 시기를 고려할 때, 건설교통부 고시가<br />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재량준<br />

칙으로 정하고 있는 토지형질변경허가시의 검토기준을 시행령에서 그대로 정<br />

하게 됨으로 써 그 기준을 법규명령형식으로 승격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br />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br />

여는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br />

반대방향으로 빗물들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하고, 토사가 무너져 내<br />

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사는 토<br />

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때의<br />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br />

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하도록 하고, 석축은 물이 솟아나<br />

- 91 -


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br />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br />

한 배수공을 두도록 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 시행령 [별<br />

표1]가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br />

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br />

그리고 환경보존조치로서 “사업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진동 등에 의<br />

한 환경조건의 악화가 예상도리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녹지의 조성, 기타 완충<br />

지대를 설치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br />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분야별 검토사항의 라목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포섭<br />

되어 있다. 153)<br />

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 연약지반의 경우, 허가시 검토기준은 법규명령형식<br />

의 재량준칙인가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br />

면 또는 절개면에 대한 그 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효력 등의 문제에<br />

있어서 양자는 통일성을 잃고 있다.<br />

나. 開發行爲許可 基準과 建築許可 基準의 <strong>法</strong>的 性質<br />

(1) 問題의 提起<br />

건축허가 등 행정처리를 객관화․투명화하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br />

건축법 제8조 제10항 규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허가요건을 정한<br />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 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br />

가 확인하여야 할 법령과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되는 법령 등 건축허가와 관련<br />

1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 시행령 [별표1]<br />

1. 분야별 검토사항<br />

라. 주변기역과의 관계<br />

(2)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br />

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br />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br />

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br />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 92 -


된 법령에 대한 건축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br />

그런데 건축허가의 법적성질을 종래 학설․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원칙적으<br />

로는 기속행위로 보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등과 같은 예외적 허가와<br />

건축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이거나 건축허가시 환경 등 공<br />

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재량권이 인정되는<br />

것 154)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을 일의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br />

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기준에 대한 법적성질 및 구<br />

속력 문제도 일의적으로 해석규칙 내지는 재량준칙이라고 할 수 없고, 관련<br />

법령 및 법조문 각각의 목적․대상․기술방식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각각<br />

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그에 따른 각각의 건축허가 기준에 대한<br />

법적 성질을 논해야 할 것이다.<br />

(2)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strong>관한</strong> <strong>法</strong>律 施行令 [별표1]의 <strong>法</strong>的 性質 및 拘束力<br />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이고, 따라서 개발행위허가<br />

의 기준을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실질은<br />

재량준칙이다. 법상으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 제58조에서 “용<br />

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br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br />

없을 것․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br />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br />

관과 조화를 이룰 것․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br />

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이라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포괄적으로<br />

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이에 <strong>관한</strong>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br />

록 한 점이나, 동법 제58조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면서도 용도지역<br />

별 특성을 감안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동조에<br />

서 정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는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br />

동조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동법 시행령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실<br />

154) 박균성, 전게서, 252면.<br />

- 93 -


질은 재량준칙이다. 즉 동법 시행령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법규명령형식<br />

의 재량준칙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br />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br />

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별표1]는 위임입법으로써 대외적<br />

구속력을 가진다.<br />

(3) 建設交通部가 告示한 建築 關聯 基準의 <strong>法</strong>的 性質<br />

(가) 建築<strong>法</strong> 關聯 基準<br />

건축법 제8조 제4항에서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br />

하는 경우 당해 용도 ·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br />

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br />

67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br />

조 내지 제82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strong>관한</strong> 법률」제33조,「개발제<br />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strong>관한</strong>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br />

제12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br />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조 제9항 및<br />

10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br />

있다.<br />

그런데 건축법 제33조·제37조·제47조 내지 제49조 규정은 기속행위를 규정<br />

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72호 중에서 위 조항에 <strong>관한</strong> 처분기준<br />

의 법적 성질은 해석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br />

기준은 법령을 정리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규칙 또는 재량준칙으<br />

로 볼 수 없고, 다만 건축관련 기준을 통합 고시한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br />

다.<br />

한편 건축법 제51조, 제53조, 제54조 및 제67조에서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br />

각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재해관리구<br />

역, 공개공지 등의 확보를 규정하면서, 법문언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br />

- 94 -


다」고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위 사항을 판단하는 때<br />

에는 일정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br />

2000-172호가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br />

재해관리구역,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strong>관한</strong>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br />

재량행위의 처분기준으로서 재량준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역시<br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72호는 법령의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였을 뿐 구체<br />

적인 기준이나 고려요소를 정한 바 없으므로 재량준칙으로 볼 것은 아니다.<br />

(나)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strong>관한</strong> <strong>法</strong>律 關聯 基準<br />

2000년 7월 건축법 제8조 10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br />

하여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과 관련된 기준이 수록된 「건축관련 통합기준」을<br />

제정․고시하였는데, 그 후 국토이용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br />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로 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br />

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에 <strong>관한</strong> 처분기준을<br />

정하고 있지 않고, 폐지된 법을 근거로 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 처<br />

분을 행하고 있다. 예컨대, 구 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br />

처리기준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일반적으로 재량행<br />

위로 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72호 [별표] 건축관련 통합기준<br />

제1장【3】토지 형질변경 허가 처리기준은 재량준칙으로 본다.<br />

다. 問題點 및 改<strong>善</strong>方案<br />

건축법 제8조 10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br />

월에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과 관련된 기준이 수록된 「건축관련 통합기준」을<br />

제정․고시하였는데, 그 후 국토이용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br />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로 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법을 근거로 한 기<br />

준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처분을 행하고 있다. 행정청이 재량준칙을 제정할 것<br />

인가는 재량의 문제이지만, 즉 재량준칙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br />

- 95 -


니지만, 건축법 제8조 제9항 및 제10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br />

령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br />

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므로, 건축법 제8조 제<br />

9항 및 제10항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br />

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strong>관한</strong>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br />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새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br />

또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72호는 건축허가의 기준을 통합 고시하고 있<br />

는데, 이것은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정리하<br />

고 있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도 그 기<br />

준이 해석규칙인지 재량준칙인지 그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하<br />

여는 국민의 권리보호의 차원에서 해석규칙과 재량준칙을 구분하여 각각 고시<br />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 />

다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72호가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br />

정한 사항을 그대로 정리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법률에서 행정청<br />

에 재량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두도록 위임하는 사례<br />

가 증가하면서 시행령에서 이미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행정규칙<br />

으로 재량준칙을 정할 실익이 감소하고, 오히려 법령에서 정한 기준들을 통합<br />

하여 고시하는 것이 실무상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처분을 받는<br />

국민의 필요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반영된 필연적인 상황으로 보인다.<br />

2. 航空<strong>法</strong>上의 航空運送事業免許의 基準<br />

항공운송사업면허의 주된 내용은 항공사지정, 노선과 운항회수인데 이는 동<br />

시에 운수권 155) 배분의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즉 운수권 배분 156)은 항공운<br />

송사업면허와 전혀 별개의 행위가 아니며 이는 항공운송사업면허에 포섭된다<br />

고 할 수 있다. 157) 따라서 이하에서는 항공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의 실태를 검<br />

155) 운수권(traffic right)이라 함은 항공협정 또는 상대국의 행정결정에 의해 주어지는 특<br />

정노선상에 행사되는 항공운항에 <strong>관한</strong> 권리를 말한다.<br />

156) 운수권 배분은 복수항공회사가 있는 경우에 국가가 항공협정에 의해 취득한 운수권을<br />

기초로 하여 복수의 각 항공회사가 향유하는 몫을 배분하는 국내법상의 조치이다.<br />

- 96 -


토함에 있어 운수권 배분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기준의 법적성질 및 구<br />

속력의 문제를 검토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br />

가. 航空運送事業免許 基準의 實態<br />

(1) 航空<strong>法</strong>上의 航空運送事業免許基準<br />

항공법은 제112조 제1항에서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br />

선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으로 제<br />

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br />

라 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br />

있으며 158), 그에 따라 항공법시행규칙 제278조는 각종 첨부서류를 열거하고<br />

있다. 159) 그리고 항공법 제113조는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이라는 제목<br />

하에 당해 사업의 개시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사업<br />

계획서상의 운항계획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당해 사업에 사용할 항공<br />

157) 그러나 복수항공체제에서도 운수권 배분이 면허신청의 필요적 전치절차는 아니다. 법<br />

상 별도의 운수권 배분 없이 운수권 배분이 항공운송사업면허에서 행해질 수도 있다.<br />

158) 대법원은 운수권 배분처분은 항공협정과 운수권 배분에 <strong>관한</strong> 건설교통부의 내부지침<br />

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br />

칙만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항공협정은 국가간의 조약으로<br />

국가만을 구속하며, 국내문제인 국가와 항공회사의 관계를 직접 구속하지 않으므로 항<br />

공협정을 국내법상의 조치인 운수권 배분의 법적 근거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제<br />

조약은 헌법 제6조에 의해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지만, 원칙상<br />

국가만을 구속하고 국내법 문제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br />

수권 배분처분의 근거는 항공법 제112조와 내부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br />

159) 1. 당해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당해 신청이 법<br />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이 법<br />

제11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다음 각<br />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가. 노선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간의 거리,<br />

나. 사용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다. 운항회수 및 출발·도착일시, 라. 당해<br />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마. 정비시설 및<br />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바.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 사. 여객·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br />

산출의 기초와 예상사업수지, 아. 영업소, 기타 사업소의 수, 자.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br />

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5.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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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대수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br />

을 규정하여 항공운송사업면허에 있어 고려해야할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br />

고 있을 뿐 운수권 배분기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br />

(2) “國際航空政策方向(내부지침)”上의 國際航空路線 配分基準<br />

가) 국제항공정책방향 제정 연혁<br />

국제항공노선 배분기준은 아시아나항공이 출범한 이후, 1990년 10월에 이르<br />

러 건설교통부(당시 교통부)가 복수항공사 체제를 맞아 노선권 배분기준이 필<br />

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기항공운송사업자 지도·육성지침’(이하 ‘육성지침’) 160)<br />

을 수립하면서 부터 공식적으로 마련되었다. ‘육성지침'은 복수취항 허용기준<br />

에 대하여 ‘연간 여객수송 수요가 15만명 이상'이거나 '취항중인 항공사의 주<br />

당 평균 운항회수가 7회 이상이고 좌석 이용율이 70%이상‘인 경우로 정하고,<br />

배분기준에 대해서는 후취항사에게 주3회까지 우선 배분 후 균등배분(중국,<br />

베트남 등 미수교국은 적용 제외)할 것을 정하고 있었다. 161)<br />

그 후 이 지침은 1994년 8월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지침'(이하 ‘강화지침’) 162)<br />

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강화지침에서는 복수취항 허용기준을<br />

연간 여객수송인원 및 주당 운항회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즉 장거리 노<br />

선은 연간 여객수송인원이 21만명 이상 또는 취항중인 항공사의 주당 운항회<br />

수가 B747 기준으로 주 5회 이상, 좌석 이용율 70% 이상을 그 기준으로 하<br />

고, 중거리노선의 경우에는 연간 여객수송 18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취항중인<br />

항공사의 주당 운항회수가 B767 기준으로 주 7회 이상이고 좌석 이용율 70%<br />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노선 배분기준에 대해서도 장거리에는 구주·미주<br />

(중남미 포함)·아프리카가, 중단거리에는 아시아·중동·대양주가 해당된다고<br />

정하면서 그 배분기준 163)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br />

160) 교통부 예규 제188호.<br />

161) “항공노선 배분원칙 개정” 기사관련 건설교통부 보도해명(2004. 4. 19), ,<br />

2005. 12. 5. 방문.<br />

162) 교통부 예규 제194호에서 건설교통부 예규 제2호로 개정.<br />

163) “항공노선 배분원칙 개정” 기사관련 건설교통부 보도해명(2004. 4. 19), ,<br />

2005. 12. 5. 방문.<br />

- 98 -


은 행정규제를 정비하라는 국무총리실의 지침에 따라 1998년 7월에 폐지됐고,<br />

1999년 7월 “국제항공정책방향”이라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었다.<br />

나) “국제항공정책방향”의 내용<br />

“국제항공정책방향”에서는 국제항공노선 배분기준에 대하여 일반적 배분기준과 구<br />

체적 배분기준으로 나누고 있다.<br />

일반적 배분기준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항공정책을 고려하여 그러한 항공정책이<br />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세계항공시장의 개방화 및 자<br />

유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수항공사정책을 유지․강화(후발항공사에 대한 배려)하<br />

고, 소비자 편익증대를 위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할 것과 국적항공사의 경쟁력을<br />

강화하고 건전육성을 도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br />

세부기준에서는 신규노선배분에 대하여 장거리 노선은 대한항공에, 단거리 노선<br />

은 아시아나에 우선 배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노선별 특성<br />

을 고려하여 적정배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노선 증회분에 있어서는 양<br />

항공사간 운항회수 격차가 매우 큰 경우에는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증편분을<br />

후취항 항공사에 우선 배분하여 격차를 완화할 것을 규정하면서 복수취항 허용<br />

시 164)에는 후취항항공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4회(장거리의 경우에는 콤비<br />

기 기준)까지 우선배분 후 적정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노선과 기존노선 증회분<br />

에 대하여 배분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br />

노선기준에 대하여도 구주·미주(중남미 포함)·아프리카는 장거리 노선에, 중동 ·<br />

서남아시아 · 대양주 노선은 중거리에 해당한다고 하고 단거리 노선은 장거리 및 중<br />

거리를 제외한 노선이라고 정하고 있다.<br />

<br />

기존 취항항공사<br />

운항회수<br />

후취항항공사<br />

우선배분회수<br />

기존 취항항공사<br />

운항회수<br />

후취항항공사<br />

우선배분회수<br />

이후 배분방식<br />

주7회 미만<br />

주7 ~ 9회 미만<br />

주9 ~ 12회 미만<br />

주12 ~ 15회 미만<br />

주2회<br />

주3회<br />

주4회<br />

주5회<br />

주15 ~ 18회 미만<br />

주18 ~ 21회 미만<br />

주21 ~ 24회 미만<br />

주24회 이상<br />

주6회<br />

주7회<br />

주8회<br />

주9회<br />

균등배분 :<br />

기존 취항항공사<br />

→ 신규취항사 순<br />

164) 복수취항은 시장규모가 성숙되어 아국 항공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촉진의 필요<br />

성이 있을 때에 허용.<br />

- 99 -


또한 화물노선에 대해서는 신규취항 및 증편시에는 항공사의 화물운송능력, 해당<br />

노선 개척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적정배분한다는 것을 여객노선 배분기준과 별도로<br />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여객노선과 화물노선 배분 기준 또한 상이하게 규정되고<br />

있다.<br />

나. 運輸權 配分基準의 <strong>法</strong>的 性質 및 拘束力<br />

운수권 배분은 항공운송사업면허의 재량영역에 속하므로 원칙상 재량행위<br />

이다. 또한 “국제항공운송방향”상의 운수권 배분기준은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br />

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재량준칙)이다.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합리적<br />

인 경우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규명령과 같은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br />

며 상대적 구속력만을 갖는다. 재량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br />

가 인정될 수 있고, 또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일 운수권 배분을<br />

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 등 구체적인 검토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이<br />

구속력 있는 사전결정으로 운수권을 배분한 것이라면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br />

해태의 하자 165)가 있는 위법한 배분처분이라고 하여야 한다. 166)<br />

다. 問題點 및 改<strong>善</strong>方案<br />

“국제항공운송방향”에서는 항공운송면허 기준에 대하여 일반기준과 세부기<br />

준으로 나누고 있다. 동 지침은 일반기준으로 세계항공시장의 개방화 및 자유화<br />

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수항공사정책을 유지․강화(후발항공사에 대한 배려)하고, 소<br />

비자 편익증대를 위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할 것과 국적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 및<br />

건전육성을 도모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정부의 항공정책을 고려하도록<br />

165) 재량권의 불행사라 함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사정을 전혀<br />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재량의 해태라 함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br />

하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였지만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br />

166) 그런데 항공법상 항공운송사업면허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br />

고 있고,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인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운수권 배분은 통<br />

상 “잠정적 사전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br />

- 100 -


하고 있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재량준칙의 기능을 고려할 때 세부기준에 있<br />

어서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거리 노선의 경우에<br />

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배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br />

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배분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한<br />

것이라고 보이지만, 동 지침은 재량준칙으로서 그 법적성질에 비추어볼 때 지침에<br />

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br />

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량준칙을 정함에 있<br />

어서 일반기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사정<br />

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것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그 기<br />

준자체를 모호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br />

또한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68 판결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 동 지<br />

침은 행정규칙 형식의 재량준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br />

복수취항 허용기준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상대방입장에서는 예측가<br />

능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항공운송면허기준을 법규명<br />

령형식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사업면허가 항공운송사<br />

업권을 설정하는 특허로서 인간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행위는 아니며 공익성이<br />

강한 사업으로서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법적성질<br />

을 재량행위라고 보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법규명령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br />

재량행위를 기속화하게 되어 바람직한 입법방식은 아니다. 따라서 재량준칙의 입법<br />

방식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하되 그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br />

다. 기준의 합리성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상의 처분기준의<br />

해석․설명요청권이나 청문 기타 이유부기 등을 활용하여 통제를 가할 수 있을 것<br />

이다. 다만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규명령형식<br />

으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하여 법규명령형식으로 제정하되 이때<br />

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어야 한다.<br />

- 101 -


第6章 結 論<br />

국가의 자의적인 통치를 억제하고 정의 실현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br />

원칙은 행정의 주요 원칙이기도 하다. 다만 사회가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br />

법률로써 행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을 일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입법기술<br />

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인 행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br />

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 일정한 한계 내에서 재량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즉<br />

구체적이고 타당한 행정이라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을 인정하<br />

고 있는 것이다.<br />

행정청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br />

여 재량처분의 기준을 미리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br />

따라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재량준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br />

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br />

설사 구체적인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일선 공무원들은 책임의 문제<br />

로 인하여 실무상으로는 재량준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br />

이 현실이다. 이것은 법률에서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br />

로 재량권과 재량준칙의 조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재량준칙의<br />

법적 성질과 효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br />

학설은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설, 수권명령설, 독자성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br />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재량준칙이 법규명령 형식으로 정해진<br />

경우,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br />

그자체로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 재량준칙의 실질이 행정내부의 사무처리<br />

지침으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규의 형식을 취하는 이상 그것<br />

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br />

그리고 재량준칙의 구속력에 대하여는 통설이 견해와 같이 평등원칙을 매개<br />

로 한 간접적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판례도 통<br />

설의 견해를 수용하여 재량준칙의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br />

기를 기대한다. 또한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하여 판례는 종래 실질설<br />

- 102 -


을 취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된 것과 부령의 형식으로 된<br />

것을 다르게 보아, 부령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하여는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준<br />

칙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법규성을 부인하고, 대통령령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하<br />

여는 절대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에<br />

대하여 그 처분기준이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한을 정한 것이<br />

라고 본 판례가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br />

다. 판례가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br />

것과 부령 형식으로 제정된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을 상실한<br />

것이라고 보며, 다만 대통령령 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하여 절대적 구속력을 인<br />

정하기 보다는 상한규정을 정한 것으로 본 것은 발전된 입장이라고 보여진다..<br />

재량권과 재량준칙의 문제는 결국 구체적 타당성과 통일성 및 효율성의 문<br />

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조화로운 해결을 위하여 재<br />

량준칙에 대한 통제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앞서 사법적 통제와 행정적<br />

통제, 그리고 입법적 통제로 나누어 대하여 살펴보았다.<br />

사법적 통제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br />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159조에서 조례에 대한 사<br />

전적․추상적 통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며, 원칙상 구체적 규범<br />

통제가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 규범통제는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가 있고,<br />

직접적 통제에는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규명령에 대한<br />

취소소송을 원칙상 인정하지 않고, 법규명령이 처분성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br />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br />

이에 비해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입법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고<br />

있고, 독일에서는 제한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폐지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이<br />

는 법규명령도 행정처분과 같이 집행권의 작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br />

접적 통제(부수적 통제)는 선진각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를 인정하고<br />

있다.<br />

행정적 통제에 대하여는 처분기준의 공포, 이유부기, 법제처의 심사에 대하<br />

여 검토하였다. 이는 외국의 입법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 지고, 다만 그<br />

실효성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하고<br />

- 103 -


있는 사항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본다. 이에 대하<br />

여는 제3장과 제4장의 소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하여 검토하였는데, 그것<br />

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행정청은 재량권행사의 기준과 그 기준의 적용을 배제<br />

하여야 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도 미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처분시<br />

에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br />

다. 재량준칙과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동시에 당해<br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br />

다는 점을 함께 고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br />

도록 하는 것이다.<br />

입법부는 입법기능이 중요하고 중심이 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행정에 대<br />

한 전문성의 요청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이 증대하는 등 행정부가 비대해지고<br />

있고, 따라서 의회의 행정에 대한 통제가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br />

는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로서 국회법 제98조의2를 중심으로 의회의 동<br />

의 또는 승인권의 유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br />

마지막으로 재량권과 재량준칙의 조화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재<br />

량준칙을 제정할 때에는 상위법령에서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br />

서 또 재량권의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의도 즉 재량권<br />

을 구속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즉 재량준칙을 법<br />

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외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br />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 하고, 이때에도<br />

가중․감경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그 하한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에도 다<br />

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br />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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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 2005. 11. 24. 방문.<br />

- 109 -


Résumé<br />

Une Etude sur Les Directives<br />

pour la maî̂trise<br />

en droit<br />

présenté pour : JUNG KWAN SEON<br />

Université de Kyung Hee<br />

L'object de l'acte administratif est divers et spécialisé comme la société<br />

est de plus en plus très divers et spécialisée. Dans cette situation, le<br />

pouvoir discrétionnaire est reconnu à administration.<br />

Lorsque l'autorité administrative dispose d'un pouvoir discrétionnaire, il y<br />

a une nécéssité de fixer à elle-même une règle de conduite à tenir dans<br />

une série des cas samblables pour la sécurité juridique des administrés et la<br />

cohérence de l'action administrative. C'est une directive qui est une technique<br />

de rationalisation et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Mais ceci va à l'encontre du<br />

pouvoir discrétionnaire, qui suppose que l'administration est libre d'adopter la<br />

solution la mieux adaptée à chaque cas.<br />

Donc des directives sont, a priori, en contradiction avec un pouvoir<br />

discrétionnaire. Si l'administration se lie elle-mê̂me<br />

à l'avance c'est une<br />

négation du pouvoir discrétionnaire. Il faut donc concilier ce qui paraî̂t<br />

ne pas<br />

pouvoir l'ê̂tre,<br />

surmonter ce qui apparaî̂t<br />

comme une contradiction. Lorsque<br />

l'administration dispose d'un pouvoir discrétionnaire, elle applique en principe<br />

la directive. Pourtant, l'administration peut exercer son pouvoir differemment<br />

de la directive dans un cas particulier, mais ce à condition d'apposer une<br />

motivation suffisante, notamment dans le cas où l'acte administratif concerné<br />

est défavorable à ladministré.<br />

Puis, la directive est une mesure d'ordre intérieur, un procédé normal<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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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tion de l'administration, mais strictement cantonnée dans son domaine et<br />

par sa finalité : la directive permet à administration de fixer par avance une<br />

règle de conduite à tenir à condition d'ê̂tre<br />

adaptée au cas particulier après<br />

son examen dans une direction d'agravation ou d'atténuation. C'est pourquoi<br />

la directive ne peut pas revê̂tir<br />

un caractère impératif.<br />

Les mots clés : directive, pouvoir discrétionnaire, règlement juridique,<br />

règlement d'administration, la motivation des actes<br />

administratifs, les règlementation exceptionnel<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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