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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젂보건자료-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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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핚 정보<br />

가. 제품명 : 브레이크 클러치액 (DOT-3) (품번 : 01100-00A00)<br />

나. 일반적특징 : 글리콜 에테르 혼합물<br />

다. 유해성분류 : 유해물질, 자극성 물질<br />

라. 제품의 용도 : 자동차 브레이크액<br />

마. 제조자 정보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173-4번지 극동제연공업㈜ ☎ 031)680-0576, 031)680-0509<br />

바. 공급자 / 유통업자 정보 : 제조자와 동일<br />

사. 작성부서 및 이름 : 기술연구소 윤재준<br />

아. 작성일자 : 1996 년 09 월 15 일<br />

자.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 일자 : 1차 개정, 2002년 03 월 06일<br />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br />

화학물질명<br />

폴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메틸에테르<br />

(Poly ethylene glycol Mono<br />

Methylether)<br />

트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메틸에테르<br />

(Tri ethylene glycol Mono Methylether)<br />

트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에테르<br />

(Tri ethylene glycol MonoButhylether)<br />

디 에틸렌 글리콜<br />

(Diethylene Glycol)<br />

3) 위 험 · 유 해 성<br />

2차 개정, 2003년 09 월 26일<br />

3차 개정, 2007년 03 월 29일<br />

4차 개정, 2009년 04 월 13일<br />

5차 개정, 2011년 07 월 11일<br />

6차 개정, 2011년 12 월 15일<br />

이명 (異名)<br />

트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에테르<br />

디 에틸렌 글리콜<br />

천가제 (영업비밀) 영업비밀<br />

극 동 제 연 공 업 ㈜<br />

우) 451-822,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173-4번지<br />

☎ (031) 680-0505 Fax (031) 680-6509<br />

<strong>물질안젂보건자료</strong>-<strong>MSDS</strong><br />

폴리에틸렌글리콜 모노 메틸에테르<br />

트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메틸 에테르<br />

CAS 번호 함유량 (%)<br />

9004-74-4 0~10%<br />

112-35-6 20~30%<br />

143-22-6 30~40%<br />

111-46-6 20~30%<br />

영업비밀 0.1~0.2%<br />

극 동 제 연 공 업 주 식 회 사 1/10


가. 긴급핚 위험·유해성 정보 NFPA 등급 (미국화재 예방협회)<br />

화학물질명<br />

나. 눈에 대핚 영향 :<br />

유발핛 수 있음<br />

- 미국 산업안젂 보건청(OSHA) : 아니오<br />

- 국제 발암성 연구소(IARC) : 아니오<br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br />

보건 화재 반응성<br />

0 1 0<br />

0 1 0<br />

2 1 0<br />

1 1 0<br />

ㅡ ㅡ ㅡ<br />

- 장기적인 영향 : 단기적인 영향과 같으며, 명정증상, 갂이상, 싞장이상, 체중감소,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br />

- 장기적인 영향 : 단기노출과 같으며, 싞장이상, 갂이상, 싞경이상, 생식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br />

바. 발암성 :<br />

폴리 에틸렌 글리콜 메틸에테르<br />

디 에틸렌 글리콜<br />

(Diethylene Glycol)<br />

천가제<br />

(영업비밀)<br />

- 미국 국립독성 계획단 (NTP) : 아니오<br />

NFPA등급<br />

(Poly ethylene glycol Mono Methylether)<br />

트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메틸에테르<br />

(Tri Ethylene glycol Mono Methylether)<br />

트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에테르<br />

(Tri Ethylene glycol Mono Buthylether)<br />

- 단기적인 영향 : 자극, 눈손상, 시력불분명을 일으킬 수 있음<br />

- 장기적인 영향 : 단기적인 영향과 같음. 실명을 유발핛 수 있음<br />

다. 피부에 대핚 영향 :<br />

- 단기적인 영향 : 피부에 자극, 흡수가 일어날 수도 있음. 알레르기 반응, 피부장애, 발열을 일으킬 수 있음<br />

- 장기적인 영향 : 단기갂 누출시 보고된 사항과 같음.<br />

라. 흡입시의 영향 :<br />

- 단기적인 영향 : 구토, 혈압변화, 흉통, 싞장이상, 경렦, 심박동 불규칙, 정서장애, 의식불명, 두통, 졸음 및 현기증<br />

마. 섭취시의 영향 :<br />

- 단기적인 영향 : 구역, 구토, 졸음, 위통, 명정증상, 실명, 폐울혈, 푸른빛 피부색, 싞장이상, 혈압변화,<br />

- 산업안젂 보건법 : 미규정<br />

4) 응 급 조 치 요 령<br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br />

위통, 흉통, 의식불명, 혈액장애, 경렦, 싞경이상, 심장이상 등을 유발핛 수 있음<br />

맋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핛 것.<br />

곧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핛 것.<br />

오염된 의복 및 싞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동안 비누와 물로 씻을 것.<br />

극 동 제 연 공 업 주 식 회 사 2/10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핛 것.<br />

오염된 의복 및 싞발은 재사용 젂에 첛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핛 것.<br />

다. 흡입 했을 때 :<br />

부작용이 발생하면,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br />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핛 것.<br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br />

라. 먹었을 때 :<br />

맊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핛 것.<br />

맊약 사람이 의식 불명이면 머리를 옆으로 돌리게 핛 것.<br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br />

마. 의사의 주의사항 :<br />

섭취의 경우에는 위 세척을 고려핛 것.<br />

산소의 공급을 고려핛 것.<br />

5) 폭발 · 화재시 대처방법<br />

가. 인화점 :<br />

125℃ / 측정방법 - 개방식<br />

나. 자연 발화점 :<br />

200℃ 이상<br />

다. 폭발(연소) 하핚치/ 폭발(연소) 상핚치 :<br />

3.0% / 15%<br />

라. 소방법에 의핚 분류 및 규제 내용 : 위험물 4류 제 3석유류, 저장용기의 설치는 소방법에 따르고 적젃핚 경고문구와<br />

마. 소화제 :<br />

바. 소화 방법 및 장비 :<br />

위험하지 않게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킨 후 소화제를 사용하여 화제를 짂압핛 것.<br />

누출된 물질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의 처리를 위핚 제방을 축조핛 것.<br />

물질자체 또는 연소생성물의 흡입을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br />

사.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br />

아.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br />

소화장비를 갖출 것.<br />

CO2(이산화탂소), 분말, 물의 분무, 알콜방지 거품<br />

화재가 짂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가 차가워질 때까지 측면에 물을 사용핛 것.<br />

CO(일산화 탂소), CO(이산화 탂소)<br />

자료없음<br />

극 동 제 연 공 업 주 식 회 사 3/10


6)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br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핚 조치사항 :<br />

작업자가 위험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킬 것.<br />

개인보호구 (보호의, 보호장갑, 보안경등)을 착용하여 눈 및 피부접촉에 대비핚다.<br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핚 조치사항 :<br />

저장탱크 주위 누출방지를 위핚 뚝을 쌓아 일정장소에 유출물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핚다.<br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br />

소량 누출시 모래 또는 비가연성 물질의 흡수첚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br />

누출된 물질을 적당핚 용기에 수거하여 관계인 외의 접귺을 막고 출입을 금지핛 것.<br />

기존량 이상의 배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핛 것.<br />

7) 취 급 및 저 장 방 법<br />

가. 안젂취급요령 :<br />

용기의 파열을 방지하며, 냉동상태 보관을 삼가고 화기에 주의핛 것.<br />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 젂에는 반드시 물로 씻을 것.<br />

나. 보관방법 :<br />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서늘핚 곳에 보관 흡습성이 있으므로 완점 밀폐상태로 보관핛 것.<br />

8) 노 출 방 지 및 개 인 보 호 구<br />

가. 공학적관리 방법 :<br />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적젃핚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핛 것.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핚지 확인핛 것.<br />

나. 호흡기 보호 :<br />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핚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br />

호흡 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되며 사용젂에 경고 특성을 고려핛 것<br />

공기 여과식 호흡 보호구 (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젂면형)<br />

공기호흡기 (젂면형)<br />

비산물 또는 유해핚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핛 것.<br />

작업장 가가운 곳에 분수식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핛 것.<br />

라. 손보호 :<br />

- 호흡기 보호구<br />

방독마스크 (직결식 형, 유기가스 등)<br />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 (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젂면형)<br />

-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핚 위험이 있는 경우<br />

송기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br />

다. 눈보호 :<br />

극 동 제 연 공 업 주 식 회 사 4/10


적젃핚 내화학성이 있는 불침투성 장갑을 착용핛 것. ⇒ 장갑 재질 : 네오프렌, 나이크릴, 폴리비닐알콜, 바이톤 등<br />

마. 신체보호 :<br />

적젃핚 내화학성이 있는 불침투성 보호복 ⇒ 보호복 재질 : PVC, PE, NOMEX, PBI/Kevlar 등<br />

바. 위생상 주의사항 :<br />

작업자는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때 반드시 비눗물로 씻을 것.<br />

사. 노출기준 :<br />

제품에대핚 노출기준 자료가 없으며 구성성분별 자료기재(참조)<br />

1) 폴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메틸에테르<br />

다. pH : 9.2 ~ 9.6<br />

직업적 노출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br />

2) 트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메틸 에테르<br />

직업적 노출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br />

3) 트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에테르<br />

작업자가 위험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 시킬 것. 소량 누출 :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br />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저당핚 용기에 수거핛 것.<br />

관계인 외의 접귺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핛 것.<br />

4) 디에틸렌 글리콜<br />

자료없음<br />

라. 용해도 : 완젂용해 (물)<br />

바. 녹는점 / 어는점 : 자료없음<br />

가. 화학적 안정성 :<br />

작업자가 위험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 시킬 것. 소량 누출 :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br />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저당핚 용기에 수거핛 것.<br />

관계인 외의 접귺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핛 것.<br />

44mg/m3 (10ml/m3) DFG MAK<br />

10mg/m3 AIHA 권장 TWA<br />

5) 첨가제 (영업비밀)<br />

9) 물 리 화 학 적 특 징<br />

가. 외관 : 노란 액체 (호박색)<br />

나. 냄새 : 부드러운 독특핚 냄새<br />

아. 산화성 : 없 음<br />

자. 증기압 : 0.1 mmHg(20℃) 이하<br />

카. 분배계수 : 자료없음<br />

마. 끓는점 / 끓는점 범위 : 230℃ 이상 타. 증기밀도 : (공기=1) 약4<br />

파. 점도 : 1300cst (-40℃) 이하<br />

사. 폭발성 : 상온에서 없음 하. 분자량 : 혼합물로 자료없음<br />

10) 안 정 성 및 반 응 성<br />

차. 비중 : 1.043 ~ 1.046<br />

극 동 제 연 공 업 주 식 회 사 5/10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br />

나. 피해야 핛 조건 및 물질 :<br />

열, 스파크, 화염, 기타 점화원과 접축을 피하시오.<br />

이물질과 접촉을 최소화 핛 것.<br />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멀리 떨어짂 곳에 둘 것.<br />

피해야 핛 물질 - 강산화제, 산과 알카리<br />

다.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br />

열분해 생성물(탂소 산화물)<br />

라. 반응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 :<br />

자료없음.<br />

11) 독 성 에 관 핚 정 보<br />

1) 폴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메틸 에테르<br />

가. 급성경구독성 : LD50 22ml/kg (쥐)<br />

나. 급성경피독성 : LD50 >20ml/kg (토끼 )<br />

다. 급성흡입독성 : 자료없음<br />

라.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br />

마. 맊성 독성 : 자료없음<br />

바. 변이원성 영향 : 자료없음<br />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br />

아. 발암성 독성<br />

* 산업안젂보건법 : 미규정<br />

* 미국산업안젂보건청(OSHA) : 아니오<br />

* 미국국립독성계획단(NTP) : 아니오<br />

* 국제발안성연구소(IARC) : 아니오<br />

* 미국산업위생젂문가협의회(ACGIH) : 자료없음<br />

자. 기타 특이사항 : 자료없음<br />

2) 트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메틸 에테르<br />

가. 급성경구독성 : LD50 11300㎕/㎏ (쥐)<br />

나. 급성경피독성 : LD50 7100㎕/㎏ (토끼)<br />

다. 급성흡입독성 : 자료없음<br />

라.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br />

마. 맊성 독성 : 자료없음<br />

바. 변이원성 영향 : 자료없음<br />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br />

아. 발암성 독성<br />

* 산업안젂보건법 : 미규정<br />

극 동 제 연 공 업 주 식 회 사 6/10


다. 급성흡입독성 : LD50 7700mg/Kg 복강 (쥐)<br />

라.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br />

마. 맊성 독성 : 자료없음<br />

바. 변이원성 영향 : 자료없음<br />

* 미국산업위생젂문가협의회(ACGIH) : 자료없음<br />

자. 기타 특이사항 : 자료없음<br />

5) 첨가제<br />

* 미국산업안젂보건청(OSHA) : 아니오<br />

* 미국국립독성계획단(NTP) : 아니오<br />

* 국제발안성연구소(IARC) : 아니오<br />

* 미국산업위생젂문가협의회(ACGIH) : 자료없음<br />

자. 기타 특이사항 : 자료없음<br />

3) 트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 에테르<br />

가. 급성경구독성 : LD50 5300mg/kg (쥐)<br />

나. 급성경피독성 : LD50 3540㎕/kg (토끼)<br />

다. 급성흡입독성 : 자료없음<br />

라.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br />

마. 맊성 독성 : 자료없음<br />

바. 변이원성 영향 : 자료없음<br />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br />

아. 발암성 독성<br />

* 산업안젂보건법 : 미규정<br />

* 미국산업안젂보건청(OSHA) : 아니오<br />

* 미국국립독성계획단(NTP) : 아니오<br />

* 국제발안성연구소(IARC) : 아니오<br />

* 미국산업위생젂문가협의회(ACGIH) : 자료없음<br />

자. 기타 특이사항 : 자료없음<br />

4) 디 에틸렌 글리콜<br />

가. 급성경구독성 : LD50 12565mg/Kg (쥐)<br />

나. 급성경피독성 : LD50 11890mg/Kg (토끼)<br />

LD50 6565mg/Kg 정맥 (쥐)<br />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br />

아. 발암성 독성<br />

* 산업안젂보건법 : 미규정<br />

LD50 18000mg/Kg 피하 (쥐)<br />

* 미국산업안젂보건청(OSHA) : 아니오<br />

* 미국국립독성계획단(NTP) : 아니오<br />

* 국제발안성연구소(IARC) : 아니오<br />

극 동 제 연 공 업 주 식 회 사 7/10


가. 급성경구독성 : 자료없음<br />

나. 급성경피독성 : 자료없음<br />

다. 급성흡입독성 : 자료없음<br />

라.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br />

마. 맊성 독성 : 자료없음<br />

바. 변이원성 영향 : 자료없음<br />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br />

아. 발암성 독성<br />

* 산업안젂보건법 : 미규정<br />

* 미국산업안젂보건청(OSHA) : 아니오<br />

* 미국국립독성계획단(NTP) : 아니오<br />

* 국제발안성연구소(IARC) : 아니오<br />

* 미국산업위생젂문가협의회(ACGIH) : 자료없음<br />

자. 기타 특이사항 : 자료없음<br />

12) 환 경 에 미 치 는 영 향<br />

가. 수생 및 생태 독성 :<br />

1) 폴리 에틸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br />

- 어독성 : 자료없음<br />

- 무척추동물 독성 : 자료없음<br />

- 해조류 : 자료없음<br />

- 기타독성 : 자료없음<br />

자료없음<br />

2) 트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메틸에테르<br />

- 어독성 : >10000mg/L 96시갂 LC50 어류<br />

- 무척추동물 독성 : >500mg/L 24시갂 EC50 물벼룩<br />

- 해조류 : >500mg/L 72시갂 EC50 조류<br />

- 기타독성 : 자료없음<br />

3) 트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에테르<br />

- 어독성 : : 2400mg/L (96시갂) LC50 어류<br />

- 무척추동물 독성 : 1740~2802 mg/L 48시갂 LC50 물벼룩<br />

- 해조류 : >500 mg/L 72시갂 EC50 조류<br />

- 기타독성 : 자료없음<br />

4) 디 에틸렌 글리콜<br />

- 어독성 : >32000000 ㎍/L 96시갂 LC50(사망률) 머스키토피시<br />

- 무척추동물 독성 : >10g/L 24시갂 EC50 (풍부) 물벼룩<br />

- 해조류 : >1700000 ㎍/L 8시갂 (집단증식) 청녹조류<br />

극 동 제 연 공 업 주 식 회 사 8/10


- 기타독성 : 3065000㎍/L 48사건 LC50 (사망률) 발톱있는 두꺼비<br />

5) 첨가제<br />

- 어독성 : 650000㎍/L (96시갂) LC 50 내륙 색즉멸<br />

- 무척추동물 독성 : 자료없음<br />

- 해조류 : 자료없음<br />

- 기타독성 : 자료없음<br />

나. 잒류성 및 분해성 :<br />

- 잒류성 : 자료없음<br />

- 분해성 : 자료없음<br />

다. 생물 농축성 :<br />

- 생분해성 : 자료없음<br />

- 농축성 : 자료없음<br />

라. 토양 이동성 :<br />

자료없음<br />

마. 기타 유해 영향:<br />

자료없음<br />

13) 폐 기 시 주 의 사 항<br />

가.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 현황 :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에 준함.<br />

나. 폐기방법 : 폐기물 관렦법규에 준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위탁 처리하여야 핚다.<br />

다.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에 준함.<br />

14) 운 송 에 필 요 핚 정 보<br />

가. 선박 안젂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핚 분류 및 규제<br />

: 소방법 제 26조 위험물 운반법 및 기준규칙 제 273~280조에 따른다.<br />

나. 운송시 주의사항 : 용기밀폐 및 고온, 화기주의 강산화제, 강알카리 제품과 혼합운송 금지<br />

다.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기준에 의핚 분류 및 규제 : US DOT(미국 운수성) 미규정<br />

15) 법 적 규 제 현 황<br />

가. 산업안젂 보건법에 의핚 규제 :<br />

미규정<br />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타부처의 화학물질관리 관련법에 의핚 규제 :<br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제품젂체 정보 - 미규정<br />

위험물안젂관리법 : 제4류 3석유류<br />

다. 기타 외국법에 의핚 규제 :<br />

미국 규정<br />

구성성분 정보 - 미규정<br />

극 동 제 연 공 업 주 식 회 사 9/10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규제대상 아님.<br />

SARA 304 규정 (40CFR355.40) : 규제대상 아님.<br />

SARA 위험구분, SARA311/312 규정 (40CFR370.21) : 규제대상 아님.<br />

급성 : 네<br />

맊성 : 네<br />

화재 : 아니오<br />

반응성 : 아니오<br />

갑작스런 배출 : 아니오<br />

OSHA 규정(29CFR1910.119) : 규제대상 아님.<br />

위험/유해 기호 : Xi (자극성 물질)<br />

R41 눈에 심각핚 손상 위험이 있음.<br />

- 산업위생업무편람(핚국 독극물 관리협회, 1990.8)<br />

- <strong>물질안젂보건자료</strong>작성실무 (노동부, 핚국산업안젂공단, 1996.2)<br />

- <strong>물질안젂보건자료</strong>(<strong>MSDS</strong>)작성지침 (기아자동차㈜, 2009.03.06)<br />

- IUCLID Database (http://ecb.jrc.it/esis/)<br />

- 당사 연구소, INTAC Automotive products INC<br />

나. 기타<br />

유럽연합 규정<br />

16) 기 타 참 고 사 항<br />

가. 자료의 출처 :<br />

유럽연합(EC) 위험 및 안젂구문 :<br />

- 기존화학물질목록(유독물 관리협회)<br />

S2 어린이의 손이 닫지 않는 곳에 보관핛 것.<br />

S26 눈과 접촉시 다량의 물로 즉시 세척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br />

노동부 고시 제 97-27호, 산업안젂 보건법, 소방관렦법, 현재통용되고 있는 EU기준과 당사 소장자료, 각 원료업체 자료 및<br />

<strong>MSDS</strong>를 기초로 하여 산업안젂보건법에 정핚 양식에 의거 작성핚 것임.<br />

[ 참고 및 인용문헌]<br />

SARA 302 규정 (40CFR355.30) : 규제대상 아님.<br />

유럽연합(EC) 분류 : Xi (자극성 물질)<br />

S39 보안경/보안면을 착용핛 것.<br />

S46 맊약 삼켰다면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하고, 용기나 경고표지를 보여주어야 함.<br />

- <strong>물질안젂보건자료</strong>의 작성, 비치등에 관핚 기준 (노동부 고시 제 1977-27호, 1997.10.17)<br />

- 물짂안젂보건자료 번역 지침서 (핚국산업안젂공단 작업홖경지도국, 1995.10)<br />

- 이 <strong>MSDS</strong>는 단지 건강, 안젂, 홖경 요구사항의 부합을 위해 제품설명을 의도핚 것입니다.<br />

- 그러므로 사용자는 여기있는 정보에 대해 당사가 제품 특성을 보증핚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br />

극 동 제 연 공 업 주 식 회 사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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