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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업원급여<br />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보<br />
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br />
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수리<br />
적 방법에 따라 퇴직급여채무를 계상합니다.<br />
3) 금융자산 양도<br />
당사는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br />
계기준에 따라 당사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인식하고<br />
있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기관에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br />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않고차입거래로 인식합니다.<br />
4) 이연법인세<br />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br />
를 관련된 항목의 재무상태표상의 분류에 따라 유동ㆍ비유동으로 구분하며, 재무상태표상<br />
항목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소멸시기에 따라 유동ㆍ비유동항목으로 구분 표시하였<br />
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비유동항목으<br />
로 표시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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