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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Overweight - Miraeassetaccou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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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Pharmaceutical & Bio제약/바이오Issue CommentOverweig ht15 July, 2011신지원, Analyst, 3774-2176, jwshin@miraeasset.<strong>com</strong>우윤철, Analyst, 3774-6934, davis.woo@miraeasset.<strong>com</strong>What’s New신 약가제도 개편안, 업황 분위기 반전에 변수약가 인하를 내포하고 있는 신약가제도 개편안지난주 보건의료미래위원회 4 차 회의에서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됨. 심의 안건 중 약가산정방식 개선안에 현행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 가격 산정에 있어 약가 상한가격 하향 조정 가능성이 내포됨에 따라 제약업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1) 최초 등재 제네릭의 약가 인하폭 확대, 2)현존 제네릭 등재 순서에 따른 계단형 약가 산정방식 폐지, 3) 변경 예정인약가산정 방식을 기등재 의약품에도 소급적용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임.오리지널/제네릭 모두 약가 상한선 하향 조정 가능성약가산정방식 개선안에는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제네릭 약가가 종전대비 하향 조정될 것임이 언급됨. 현재 가능성있게 거론되는 부분은 오리지널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 약가를 종전80%에서 70%로 하향함에 따라 제네릭 약가도 비례해서 동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임. 한편, 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보험급여액을 정하고, 초과분을 환자가 부담하는 ‘적정기준가격제’ 는 오리지널 및 제네릭 모두 약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는 방안이나 도입여부검토가 오는 2013 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성은 크지않은 것으로 보임.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 가격 80%에서 10%p 추가 하향 조정 시,제약업종 연간 약 1 조원 가량의 매출 감소 불가피지난해 말 KOSPI+KOSDAQ 의약품 섹터(GICS 기준) 합산 매출액은 약 12조 417 억원을 나타내었으며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비중을 감안, (2010 년 EDI 청구금액 기준으로 준용) 상기 언급된 산정방식으로 제네릭 약가 산정방식 변경될 경우를 가정할 경우, 연간 약 1 조원의매출 감소 효과 불가피. 제네릭 제품 간 각 업체별 제품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제네릭 제품과 오리지널의 약가가 동일해지면결국 오리지널 의약품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밖에 없을 것. 제네릭수익모델에 치중된 국내 제약사들에게 부담요인.확정여부 및 시행시기 등이 업황의 주요 변수오는 8 월 중순 예정된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확정여부 및 시행시기 등이 업황 분위기 반전에변수가 될 전망. 약가 인하 관련 규제리스크 민감도가 낮은 바이오의약 포트폴리오 위주의 제약사 녹십자, 셀트리온, LG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이 유효한 국면.See the last page of this report for important disclosures1


신지원, Analyst, 3774-2176 jwshin@miraeasset.<strong>com</strong> Korea/Pharmaceutical 15 July 2011우윤철, Analyst, 3774-6934 davis.woo@miraeasset.<strong>com</strong>Figure 1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소위 논의 경과 현황소위 논위 경과계단식 약가 제도 폐지 및 동일가격 부여 원칙에 합의제2차 회의 급여기준 개선, 처방 인센티브제 확대 등 사용량 관리 필요참조가격제의 도입을 위한 사전 인프라 구출 필요제3차 회의 '참조가격제' 용어 개선 및 일부 품목 시범사업 추진 필요제4차 회의 합리적인 약가산정방식과 함께 혁신적 신약 우대 등 제약산업 발전방안 병행 추진 필요적정기준가격제 시행시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제5차 회의약품비 총액지불제도의 경우,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필요자료: 보건복지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Figure 2 특허 만료 후 약가 수준구분약가 수준한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80% 60% 70% 82~85%최초 등재되는 제네릭 의약품 68% 60% 52% 50%자료: 보건복지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Figure 3 약가제도 변천과정 -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시기2001년 11월 이전2001년 11월2002년 8월2006년 12월2010년 2월산정기준90% 또는 최저가80% 또는 최저가최초 제네릭 80%, 체감제 도입최초 제네릭 68%, 체감제 (현행)동시에 다수 제네릭 등재 신청시 상한가를 더 낮은 수준으로 부여자료: 보건복지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Figure 4 연도별 약품비 및 비중 현황(조원) (%)1429.81229.629.41029.2829.028.8628.6428.428.2228.0027.8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약품비 (LHS) 약품비 비중 (RHS)자료: 보건복지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2


신지원, Analyst, 3774-2176 jwshin@miraeasset.<strong>com</strong> Korea/Pharmaceutical 15 July 2011우윤철, Analyst, 3774-6934 davis.woo@miraeasset.<strong>com</strong>Re<strong>com</strong>mendation종목별 투자의견 (12개월 기준)BUY : 현주가 대비 목표주가 +10% 초과Hold : 현주가 대비 목표주가 ±10%이내Reduce : 현주가 대비 목표주가 –10%초과단, 업종 투자의견에 의한 ±10%내의 조정치 감안 가능업종별 투자의견Attractive : 현 업종지수대비 +10% 초과Neutral : 현 업종지수대비 ±10% 이내Cautious : 현 업종지수 대비 –10%초과※ 업종별 투자의견의 용어를 재정리 함<strong>Overweight</strong>→ Attractive / Underweight → Cautious로 2005년 8월 3일부터 변경함Earnings Quality ScoreEarnings Quality Score = 0.70*(Earnings Stability) + 0.15*(Earnings Certainty) + 0.15*(Earnings Forecast Accuracy)1. Historical Earnings Stability- 최근 5년간 분기 순이익 성장률(YoY)의 변동성을 100분위 지표로 환산.- 변동성은 outlier에 의한 왜곡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편차(SD) 대신 MAD(Median Absolute Deviation)로 산정.- 순이익 분기 성장률(YoY) 변동성이 낮을수록 동 지표값이 높음.2. Consensus Forecast Certainty- 12개월 예상 EPS(컨센서스 기준) 추정치에 대한 애널리스트간 견해차를 100분위 지표로 환산.- 견해차는 12개월 예상 EPS의 '표준편차 / 평균'으로 산정.- 견해차가 작을수록 동 지표값이 높음.3. Consensus Forecast Accuracy- 최근 3년간 EPS surprise 절대값의 평균(median)을 100분위 지표로 환산.- EPS surprise는 '(연말 실제치 - 연초 추정치)/연초 추정치'로 산정.- Surprise의 절대크기가 낮을수록 동 지표값이 높음.* 참고사항1) Consensus Forecast Certainty 및 Consensus Forecast Accuracy는 예상 EPS 컨센서스 추정치 수가 5개 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음.2) 각 지표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균인 50을 부여하였음.Compliance Notice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미래에셋증권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 성 자 : 신지원담당자 보유주식수종목 담당자 종류 수량 취득가 취득일1%이상보유여부유가증권종목계열사담당자자사주종류해당사항없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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