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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Plus - 보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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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가 선정한 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 5빅데이터(Big Data) 23IndexEU,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확충에 주력 28Index국가별 GDP 격차에 따라 소셜네워크서비스 사용률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31Index美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Netflix), 영국과 아일랜드 시장에 진출 34IDC, 2012년 빅데이터 예측 발표 37美 연방 정부, 모바일 전략 초안 발표 40노키아(Nokia), 특허관리 전문업체 Sisvel 그룹에 무선관련 특허(wireless patents) 매각 42인터넷 법제동향 45IndexIndex인 쇄 : 2012년 1월발 행 : 2012년 1월발행인 : 서 종 렬발행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orea Inetrnet & Security Agency)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3 대동빌딩전 화 : 02-4054-118제 작 : (주)드림이노플래너스 (02-2276-0811)본 보고서의 판권은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으며,당 진흥원의 허가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KISA가 선정한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책팀I.II.III.조사 개요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2012년 인터넷 전망※ Net Focus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KISA가 선정한 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S U M M A R YI. 조사 개요■ 조사 대상 및 방법●●●조사 대상 : 산·학·연 IT 오피니언 리더 15인※ KISA에서 지원·운영 중인 학회, 포럼, 협회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IT 전문가조사 기간- (1차·2차 조사) : ’11. 11. 10 ~ 12. 10- (3차 조사) : ’11. 12. 11 ~ 15- (최종분석) : ’11. 12. 16 ~ 23조사 방법I I. 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 조사 추진 프로세스 >1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최종분석● 산·학·연 IT1차조사 2차조사 ● 인뎁스 3차조사 인터뷰 최종분석● 인터넷 트렌드 오피니언 리더결과를 토대로, ● 최종 결과키워드 도출을 선정전문가 브레인위한 사전조사●종합분석전문가 산·학·연 인뎁스 IT● 인뎁스● 인터넷 트렌드스토밍(자문회의) 인터뷰인터뷰 오피니언 실시 리더결과를 토대로, ● 최종 결과키워드 도출을 선정전문가 브레인 종합분석위한 사전조사 ● 전문가 인뎁스스토밍(자문회의)인터뷰 실시인터넷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인터넷 윤리1 6인터넷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도약,개인정보보호인터넷 윤리정보보호 및 컨설팅 기업의 블루오션21 76정보보호 및 컨설팅 기업의 블루오션IT 개인정보보호 커버넌스제2의 IT 르네상스를 여는,32 87제2의 IT 르네상스를 여는,망 IT 커버넌스 중립성상생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43 98상생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클라우드 망 중립성서비스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의 확산54 10 9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의 확산5 클라우드 서비스10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신( 新 ) 각축전SNS4G 글로벌 시대의 인터넷 본격 기업의 도래 신( 新 ) 각축전LTE SNS플랫폼 4G 시대의 경쟁의 본격 가속화 도래스마트 LTE 기기포스트 플랫폼 PC 경쟁의 경쟁의 가속화 종결자,스마트TV기기기업의 포스트 미래 PC 경쟁의 핵심 경쟁력, 종결자,빅데이터 스마트TV기업의 미래 핵심 경쟁력,빅데이터스마트 시대(Smart Era)모바일스마트 시대(Smart Era) 스마트클라우드 SNS LTE기기모바일스마트TV


I I I. 2012년 인터넷 전망■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혁명’의 영향력이 ’12년에도 여전히 인터넷의패러다임 변화를 주도●스마트 시대의 중심을 이루는 ‘모바일’ 지배력 확대에 따른 시장 환경의 변화와 기회증대- 클라우드, SNS, LTE, 스마트기기, 망 중립성 등 모바일에서 파생된 이슈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 스마트 사회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의 폭발적 증가●스마트기기 보급과1차조사개인화된 맞춤형2차조사서비스3차조사제공, SNS의최종분석지속적인 확산으로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증가● 인터넷 트렌드키워드 도출을위한 사전조사● 산·학·연 IT오피니언 리더선정-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적 시행과 ‘제한적 전문가 본인 브레인 확인제’ 재검토 종합분석 등 제도적 환경● 전문가 인뎁스인터뷰 실시● 인뎁스 인터뷰결과를 토대로,스토밍(자문회의)● 최종 결과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윤리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 전개■ 차세대 인터넷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빅데이터’인터넷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도약,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신( 新 ) 각축전1 인터넷 윤리6 SNS● 스마트기기, SNS 등 정보유통 매체의 발달로 새롭게 창출되는 정보의 양이정보보호 및 컨설팅 기업의 블루오션 4G 시대의 본격 도래기하급수적으로 2 개인정보보호 증가7 LTE제2의 IT 르네상스를 여는,※ 과거 정보는3객관화된 영역에 국한되거나 소수의 생산자로부터부터 생성된데 반해, 현재의IT 커버넌스8 스마트 기기데이터 폭증은 개인화된 정보의 증가가 두드러짐상생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포스트 PC 경쟁의 종결자,4 망 중립성9 스마트TV- 실시간에 기반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신규 가치창출의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의 확산기업의 미래 핵심 경쟁력,블루오션으로 5 클라우드 빅데이터 서비스 분석이 급부상 10 빅데이터< 인터넷 10대 이슈 간 연계도 >플랫폼 경쟁의 가속화스마트 시대(Smart Era)모바일클라우드 SNS LTE스마트기기스마트TV망 중립성개인정보보호개인 정보인터넷윤리빅 데이터


KISA가 선정한 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I조사개요■ 조사 목적● 주요 인터넷 이슈에 대한 정리·조망을 통해, 인터넷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시장, 경제, 사회,기술 및 정책 방향의 흐름과 향후 과제를 파악■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 : 산·학·연 IT 오피니언 리더 15인※ KISA에서 지원·운영 중인 학회, 포럼, 협회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IT 전문가● 조사 설계- 인터넷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산·학·연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인뎁스인터뷰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 향후 정부 정책 제언사항 도출 등 인터넷 트렌드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책 방향 모색● 조사 기간- (1차·2차 조사) : ’11. 11. 10 ~ 12. 10- (3차 조사) : ’11. 12. 11 ~ 15- (최종분석) : ’11. 12. 16 ~ 23■ 조사 방법[그림 1] 조사 추진 프로세스1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최종분석● 인터넷 트렌드키워드 도출을위한 사전조사● 산·학·연 IT오피니언 리더선정● 전문가 인뎁스인터뷰 실시● 인뎁스 인터뷰결과를 토대로,전문가 브레인스토밍(자문회의)● 최종 결과종합분석인터넷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도약,1 인터넷 윤리6정보보호 및 컨설팅 기업의 블루오션2 개인정보보호7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신( 新 ) 각축전SNS4G 시대의 본격 도래LTE


- (1차 조사) 문헌조사(인터넷 관련 1,300 여건 동향, 국내외 주요 기관 및 미디어에서 발표한 IT트렌드 보고서, 논문 등)를 통해 기초자료를 종합·분석하여 2012년에 이슈화 될 주요 키워드추출※ 통합적 접근을 위해 사회, 기술, 시장, 산업, 서비스, 비즈니스 등 각 분야의 자료를 분석하여 키워드 추출[표 1] 선행연구 분석 키워드디바이스네트워크/인프라서비스/콘텐츠보안/윤리스마트폰무선 네트워크모바일 앱상황인식그린 IT정보보호태블릿 PC망 중립성오픈 마켓빅데이터3D개인정보사물지능통신소셜네트워크/미디어가상화스마트 TV미래인터넷위치기반 서비스클라우드스마트워크인터넷윤리오픈 플래폼NFC융합/컨버전스- (2차 조사) 산·학·연 IT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추출된 키워드에 대한 인뎁스 인터뷰(In-depth Interview) 실시 및 10대 주요 이슈 선정- (3차 1차조사 조사) 인뎁스 인터뷰 2차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3차조사 키워드별 주요 이슈 및 최종분석 향후 전망에 대한전문가 브레인스토밍● 산·학·연 IT● 인뎁스 인터뷰● - 인터넷 (최종분석) 트렌드 최종 확정된 오피니언 핵심 키워드별 리더 종합 분석키워드 도출을위한 사전조사선정● 전문가 인뎁스인터뷰 실시II 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결과를 토대로,전문가 브레인스토밍(자문회의)● 최종 결과종합분석인터넷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도약,1 인터넷 윤리6정보보호 및 컨설팅 기업의 블루오션2 개인정보보호7제2의 IT 르네상스를 여는,3 IT 커버넌스8상생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4 망 중립성9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의 확산5 클라우드 서비스10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신( 新 ) 각축전SNS4G 시대의 본격 도래LTE플랫폼 경쟁의 가속화스마트 기기포스트 PC 경쟁의 종결자,스마트TV기업의 미래 핵심 경쟁력,빅데이터스마트 시대(Smart Era)


KISA가 선정한 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1인터넷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 인터넷 윤리■ 현황 및 전망● 인터넷 공간 내에서 실제 사회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들이 재현될 뿐만 아니라, 확대·재생산되면서사회·경제적 폐해의 증가- 인터넷 이용 증대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보필터링 부재로 인한 인포데믹스, 무책임한 악성댓글및 폭로성 정보로 인한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등 역기능 폐해 심화※ 가수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 국내외 ‘돼지 인플루엔자’ 확산과 트위터를 통한 거짓 집단지성 만연, 故 송지선아나운서 자살사건(’11.5) 등●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 및 범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다각적 노력 추진-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및 행사, 대국민 인터넷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교육활동 전개※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캠페인, 인터넷드림단 활동, 인터넷윤리학회 창립, 인터넷윤리 로고·캐릭터(고래) 개발 및 홍보 활동 등■ 주요 이슈● 악성댓글 방지 및 인터넷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및 노력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제’ 전면 재검토, 인터넷윤리 학교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마련 등 건전한 인터넷이용 및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본인확인제 : 인터넷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잇따르면서 ’06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포함,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을 넘는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게시물에 대한 실명확인을 규정● SNS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의 급증에 따른 역기능 심화- ’12년에는 선거와 맞물려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상시 허용 등에 따른 인포데믹스 및 디지털포퓰리즘의 가열화※ 포퓰리즘(Populisn) :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시비( 是 非 ) 분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2정보보호 및 컨설팅 기업의 블루오션,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전망● 최근 지능화된 해킹 등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빈번- 현대캐피탈(’11.2/175만명), 네이트·싸이월드(’11.7/3,500만명), 넥슨(’11.11/1,320만명) 등의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 급증- 해킹 공격, 내부직원 유출, 담당자 부주의 등이 주요 원인● 개인정보 침해 민원도 가파르게 증가(’05년 18,206건 → ’11년 11, 111,697건)- 주민번호 도용(63,029건), 개인정보·사생활침해(32,652건), 기술적·관리적 조치(10,773건),동의없는 개인정보수집(1,285건) 순(’11.11)●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대두- 단 1회의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기업의 신뢰성 및 이미지 실추, 매출감소 및 가치하락※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리니지 명의 도용사건 등 집단소송 제기※ 미국 Choice Point사 고객정보 유출로 1,500만 달러 배상 판결■ 주요 이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기업·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중요성 부각-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으로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개인정보보호 의무가 확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의무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컴플라이언스 중요성부각●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솔루션 도입 , 정보보안컨설팅 수요 증가- 개인정보 보호기준과 안전성 조치가 강화됨에 따른 정보보안 컨설팅 수요 증가, 암호화 조치 등을위한 개인정보보호솔루션 도입 증가-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모바일 보안 시장의 성장세가 높아질 전망※ 원격 모바일단말 관리(Mobile Device Management, MDM) 솔루션 시장이 신성장 분야로 주목


KISA가 선정한 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3제2의 IT 르네상스를 여는, IT 거버넌스■ 정의● 정보 기술(IT) 자원과 정보, 정부 기관 및 부처를 국가 IT 전략 및 목표와 연계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위한 IT 정책 추진의 협력·조정 체계■ 현황 및 전망● IT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대응과 신속한 정책수립에 대한 요구 증가- IT 파워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함에 따라, IT 자체보다 IT가 창출하는 가치가 중요해짐※ 세계 최대 시가총액 기업으로 성장한 애플과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로 부각된 구글리스크 등- 범부처 IT 정책을 연계·조율하는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기※ IT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8.7%의 응답자가 IT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응답(디지털타임즈, ’11.3)※ IT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5.7%의 응답자가 우선 해결해야할 IT 정책과제로 “IT 정책을총괄하는 전담부처 신설”을 꼽음(전자신문, ’11.9)■ 주요 이슈● IT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 및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의 본격화- ’12년도 대선 등과 맞물리면서 차기정부의 IT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 증가※ 정보통신부와 같은 IT전담 부처 필요성 제기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IT 경쟁력에 대한 논의 확대- 국내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IT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 및 연구확대10


4상생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망 중립성■ 현황 및 전망●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모바일 인터넷 기기의 급증, 융·복합서비스 확산 등에 따른 유무선데이터와 네트워크 수요가 폭증● 방통위,「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마련(’11.12)-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만 제시< 망 중립성 기본 원칙 >1 이용자의 권리, 2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3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의 차단 금지, 4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5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주요 이슈● 데이터 폭증(Data Explosion) 시대의 도래에 따른 네트워크 및 관련 IT 인프라 투자에 대한 논의확대- 모바일 기기 확산 등으로 네트워크는 트래픽의 수용 한계에 직면- 스마트TV·클라우드 등 신규 융복합 서비스 확산은 네트워크 및 관련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 한국식 망 중립성 및 망 관리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 전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와 CP(Contents Provider)등 사업자 간 윈-윈(Win-Win) 할 수 있는선순환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망 관리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특히, 망 중립성 기본원칙에 따른 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 mVoIP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확산에 대한 세부 정책 수립 예상11


KISA가 선정한 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5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의 확산,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 및 전망●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의 확대- 모든 지역과 산업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12년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규모는 420억 달러에 이르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지출이 전체의 9%를차지(IDC, ’11.11)● 해외 공공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움직임 활발- 미국의 ‘Cloud First Policy’(’11.2), 유럽 ‘Digital Agenda’ 정책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중(’10.5)※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강국 도약을 선언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11.5)■ 주요 이슈●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강력한 보안기능과 통제력, 퍼블릭 클라우드의 비용 효율성이 결합된 방식의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각광● 퍼스널 클라우드(Personal Cloud)의 본격적인 활성화- 애플이 iCloud로 퍼스널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하면서(’11.10), 단순한 웹 저장 서비스를 넘어선퍼스널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치열한 경쟁 예고-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퍼스널 클라우드 이용의 보편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예상※ 유클라우드(KT), 엔드라이브(NHN), 세컨드라이브(나우콤), 다음 클라우드(Daum) 등 인터넷 포털 및 통신사 등에서 다양한 퍼스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이에 따라, ’12년에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용 보급형 기기의 출현 가능성도 존재●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따른 트래픽 폭증 우려- 데이터센터 가상화와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트래픽 급증 전망※ 전 세계 데이터 양은 ’20년 35.2ZB(제타바이트)로, ’11년 대비 44배 증가할 전망(IDC, ’11.11)12


6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신( 新 ) 각축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현황 및 전망 및 전망● 전 세계 SNS 가입자 수는 9억 명을 돌파, ’12년에는 1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i-Consumer Korea,MGI, ’11.6)● 국내 SNS 서비스별 가입자 수는 트위터가 532만 6,929명으로 가장 많고, 페이스북이 448만 3,280만명으로 그 뒤를 이음(Twitter Korean Index, Socialbakers)- 인터넷 이용자의 66.5%가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1.11)● ’11년은 세계적으로 SNS를 활용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공유·투명성을 지향하는 新 정치문화가형성- SNS를 통한 여론 조성, 스마트몹(Smart Mob) 효과 등을 통해 오프라인상의 사회전반에 영향력을행사※ ’11년 전 세계 재스민 혁명(아랍 민주화 혁명, 중국의 반정부 시위 등)의 성공 배경에 SNS가 주요 기폭제로작용했으며, 美 시사주간지 타임(Time)도 2011년 올해의 인물로 ‘프로테스터(Protester : 시위하는 사람’을선정■ 주요 이슈● 구글, MS, 페이스북 등 SNS 시장에서의 우위선점을 위한 전면전- 전 세계적으로 SNS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구글은 제3 핵심서비스로 구글플러스(Google+)를 집중 육성※ 친구분류 기능 개선을 위한 ‘카탄고(Katango)’와 앱쳐(Apture)인수(’11.11), 기업 SNS 마케팅 서비스인‘페이지’ 오픈, 콘텐츠 수집 서비스(RSS) ‘리더’와 ‘블로그’ 사이트 개편과 동시에 구글플러스와 디자인 통일 등전사적으로 구글플러스로의 통합 시도- MS는 자사 메신저 서비스인 MSN과 결합이 가능한 자체 SNS ‘쇼시엘(Socl)’을 개발 중(’11.11)● ’12년 총선, 대선과 맞물려 SNS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산-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와 맞물려 독자적인 미디어로서의 SNS의 영향력 강화와 이에따른 정치권의 SNS 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13


KISA가 선정한 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74G 시대의 본격 도래, LTE (Long Term Evolution)■ 현황 및 전망● LGU+, SK텔레콤(’11. 7), KT(’12. 1) 등 국내 이동통신사는 서울 및 주요 도시에 LTE 서비스 개시- LGU+, SK텔레콤은 각각 약 50만명, 60만명의 가입자 확보(’11.12)※ 국내 LTE 가입자 규모는 ’11년 130만 명 가입자 수준에서 ’12년 약 1,35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예상되며, 초기 고성능 LTE폰을 통한 가입자 전환에서 LTE 커버리지 구축 속도와 3G 대비 차별화된 서비스제공 여부에 따라 확산 속도가 결정될 전망● 전 세계 150개 이통사가 LTE 서비스를 준비 또는 제공 중※ (유럽과 북미) TeliaSonera(스웨덴)와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서 LTE 서비스 제공 중■ 주요 이슈● 본격적인 LTE 상용화 도래, 이통통신시장의 LTE 대전( 大 戰 )- 이동통신 3사의 LTE 제공이 본격화 되면서, LTE 지원 디바이스와 관련 장비 시장의 확대 및 경쟁가속화- LTE 도입 초기에는 속도, 커버리지 등 네트워크 인프라가 핵심 경쟁요소가 되나, ’12년 하반기경에는 사업자별 프리미엄 서비스의 차별화 수준이 LTE 시장에서의 우위를 결정● LTE의 빠른 속도에 기초한 HD급 고화질 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고화질 영상통화 등 서비스의 보편화- 클라우드 서비스 및 N-스크린 환경과 연동되어 동영상, 방송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일반화될 전망● VoLTE 등 LTE를 기반으로 한 신규 서비스 등장- ’12년부터 VoLTE 서비스 개시를 선언한 LGU+를 비롯, SKT, KT도 VoLTE 서비스 가능성을타진 중※ VoLTE(Voice over LTE) : 음성통화는 3세대(3G) 통신망을, 데이터통신은 4세대(4G) LTE망을 통해 이뤄지는현재와 달리, 음성ㆍ데이터 모두 LTE망 하나로 서비스14


8플랫폼 경쟁의 가속화, 스마트기기■ 현황 및 전망 및 전망●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율은 27%(Techcrunch, ’11.11)- ’11년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1억 1,810만대(IDC, ’11.11)※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10년 동기 대비 42.6% 성장-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00만 명을 돌파(Reuters, ’11.10)●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구글, 애플 등이 주도- 모바일 플랫폼 시장점유율 1위는 안드로이드(53%), 2위 심비안(17%), 3위 iOS(15%)로 블랙베리(11%) 등이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Gartner, ’11.11)■ 주요 이슈● 스마트 기기에 탑재되는 모바일 플랫폼의 시장 경쟁 심화-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중심의 시장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MS, 삼성 등의 플랫폼 시장진출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특히, HP의 WebOS 개방화 발표와 삼성 - 인텔이 신규 개방형 플랫폼 Tizen을 공개할 예정임에따라, 모바일 플랫폼 경쟁은 가속화될 전망● 앱과 모바일 웹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웹 앱(Web App)’ 부상- 웹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증가하고 웹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웹(Web)과앱(App)의 경계가 모호해짐- 기존의 네이티브 앱이 가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HTML5 기반의 웹 앱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전망※ HTML5는 웹 앱의 기기 리소스 접근 및 인터페이스(GPS, 카메라 등) 활용을 지원● 소셜커머스와 텍스트 메시징 서비스가 LBS(Location Based Service)와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 출시가능- ’11년 모바일 비즈니스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친 소셜커머스와 스마트폰용 텍스트메시징서비스 기업들의 LBS와의 결합을 통한 행보가 주목됨※ 소셜커머스 쿠팡의 위치정보기반 앱 출시(’11.8)와 카카오톡의 위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업체인 로티플(Lotiple)을 인수(’11.11) 등15


KISA가 선정한 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9포스트 PC 경쟁의 종결자, 스마트TV■ 현황 및 전망● 전 세계 스마트TV 시장은 향후 급성장 예상※ 스마트TV는 ’11년 6,737만대, ’12년 8,878만대에 이어 오는 ’14년에는 1억 1,851만대로 급성장 예상(디스플레이서치, 2010)●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구글은 구글TV 2.0 소프트웨어 공개- 구글은 구글TV 2.0에 안드로이드 4.0(Ice Cream Sandwich)대신 태블릿PC용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허니콤(Honeycomb)’을 탑재(’11.10.28)■ 주요 이슈● 스마트TV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및 판도 변화- 기존의 TV 제조와 관련이 없었던 구글과 애플, MS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구글TV 2.0과 애플TV 등을통해 플랫폼 경쟁의 본격화 및 새로운 산업구도로 재편 가능※ ’11년의 경우, 삼성전자 등 스마트TV 제조사 중심의 성장이 주축< 스마트TV 시장 전망 >● 스마트TV는 ’13년 전세계 TV의 33%인 1억대가 보급되어 프리미엄TV 시장을 선도- 국내에서도 ’13년 약 130만대의 스마트TV가 보급될 전망(KT 경제경영 硏 )- 삼성은 ’11년 글로벌시장에 1,200만대 스마트TV 보급으로 전 세계 30%의 시장점유율 기대● ’12년은 스마트TV 보급이 일반화되는 시점으로 본격적으로 콘텐츠 업체들의 스마트TV 시장으로참여 시작- TV의 속성상 고화질의 동영상 서비스가 스마트TV에서도 초기에 가장 각광받는 콘텐츠가 될 것● 소셜TV 및 스마트 앱 활성화- 현재의 불편한 리모콘 입력이 새로운 UX(애플 ‘Siri’ 등)를 통해 보완될 경우 스마트TV 기반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활성화 기대- TV에 특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주는 ‘스마트앱’이 스마트TV 콘텐츠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것으로 예상16


10기업의 미래 핵심 경쟁력, 빅데이터■ 현황 및 전망● 대량 데이터를 분석해 실제 비즈니스에 유용한 패턴을 찾고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빅데이터분석기술이 부상-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장으로 폭증하는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의본격적 도래■ 주요 이슈※ 새롭게 생성되거나 복제된 데이터 양은 ’11년 1.9ZB(1조 8천억 GB)로, 향후 5년 후에는 거의 9배 가까이증가할 전망(IDC, ’11.11)※ 구글, IBM, HP, 후지쯔, NEC, 히타치 제작소, NTT 데이터 등 많은 기업들이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에 대한 수요 증가- 차세대 비즈니스 분석가인 데이터 과학자는 대규모 데이터 셋으로부터 정보를 추출, 비전문분석가들에게 비즈니스 기회 및 가치 창출< 데이터 과학자 활용 사례 >● 美 오바마 선거캠프는 최근 소셜 미디어 활동 분석을 위해 텍스트, SNS·미디어 분석, 온라인 실험 및테스팅을 담당할 ‘빅데이터 팀’을 조직하고, 데이터 과학자를 모집 중● 美 인터넷 DVD 대여사이트 넷플릭스는 데이터 과학자 채용을 위해 ‘넥플릭스 프라이즈’라는 경쟁 프로그램을도입● 월마트도 각 지점의 모바일 및 소셜 쇼핑 특징을 파악하고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데이터 과학자 조직인월마트랩(Walmartlabs)을 운영- 향후 10년간 세계 기업 데이터가 현재의 50배로 증가할 전망에 따라, 데이터 과학자의 수요가증가할 것으로 예상※ 향후 5년 동안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조사(EMC, ’11.12)● 빅데이터의 확산에 따른 데이터 소유권 이슈 제기- 클라우드 서비스 및 SNS 이용으로 인해, 이전된 데이터의 소유권 이슈 대두- 웹상에 누적된 비정형 데이터 분석시, 기업들이 콘텐츠를 올린 사람의 동의 없이 정보를 분석할권리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 예상17


KISA가 선정한 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II 2012년 인터넷 전망■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혁명’의 영향력이 ’12년에도 여전히 인터넷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 스마트 시대의 중심을 이루는 ‘모바일’ 지배력 확대에 따른 시장 환경의 변화와 기회 증대- 클라우드, SNS, LTE, 스마트기기, 망 중립성 등 모바일에서 파생된 이슈들이 주목받을 것으로예상· 모바일 영향력의 증대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SNS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이종 산업 간의융합 촉진 및 IT 산업의 신규 가치 창출·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폭발적 보급 및 본격적인 LTE 시대의 도래에 따라, 모바일 네트워크환경의 고도화 가속· 스마트 혁명으로 이용자 콘텐츠 소비행태가 ‘능동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스마트TV의 미디어허브로서의 역할에 주목· 스마트기기의 급증 및 클라우드, 스마트TV 등 융·복합 서비스의 확산으로 정보의 생산 및소비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망 중립성 문제가 재등장■ 스마트 사회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의 폭발적 증가● 스마트기기 보급과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SNS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활용 증가- (기업) 개인정보가 기업의 마케팅 및 매출증대의 중요 자산으로 인식- (개인) 스마트폰 등 개인화 단말을 통해 개인의 위치정보, 프로파일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서비스확산· 개인정보 활용이 기업의 기본 활동 및 개인의 일상 활동의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노출, 프라이버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 야기 가능- 이에 개인정보보호가 핵심 정책과제로서 강조되고 있으며, ’12년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과 자기결정권을 한층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음- 또한 정부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 재검토 등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악성댓글 방지책 재논의 등인터넷윤리 이슈 부각18


1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최종분석● 인터넷 트렌드키워드 도출을위한 사전조사● 산·학·연 IT오피니언 리더선정● 전문가 인뎁스인터뷰 실시■ 차세대 인터넷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빅데이터’● 인뎁스 인터뷰결과를 토대로,전문가 브레인스토밍(자문회의)● 스마트기기, SNS 등 정보유통 매체의 발달로 새롭게 창출되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과거 정보는 객관화된 영역에 국한되거나 소수의 생산자로부터부터 생성된데 반해, 현재의 데이터폭증은 개인화된 인터넷 정보의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증가가 두드러짐도약,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신( 新 ) 각축전1 6※ 스마트기기의인터넷개인화된윤리단말기의 보급은 개인의 위치와 상황,SNS감정까지 포함해 실시간 정보 셋(Set)을생성하고, 정보보호 SNS 등 정보 및 컨설팅 유통매체의 기업의 발달은 블루오션 정보 유통의 흐름을 실시간화 4G 시대의 본격 도래2 개인정보보호7 LTE- 폭증하는 데이터와 정보들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아키텍처로 처리될 수 있는 단계를 초월하면서제2의 IT 르네상스를 여는,플랫폼 경쟁의 가속화데이터3분석 수요 증가IT 커버넌스8 스마트 기기- 실시간에 기반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신규 가치창출의 블루오션으로 빅데이터상생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포스트 PC 경쟁의 종결자,분석이 4급부상망 중립성9 스마트TV- 향후 ‘모바일’과 하이브리드 함께 인터넷 클라우드 패러다임 시장의 변화를 확산 주도할 것으로 기업의 예상 미래 핵심 경쟁력,5 클라우드 서비스10 빅데이터[그림 2] 인터넷 10대 이슈 간 연계도● 최종 결과종합분석스마트 시대(Smart Era)모바일클라우드 SNS LTE스마트기기스마트TV망 중립성개인정보보호개인 정보인터넷윤리빅 데이터19


KISA가 선정한 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No.분야[표 2] 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주요 이슈12345678910인터넷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인터넷윤리정보보호 및 컨설팅 기업의블루오션, 개인정보보호제2의 IT 르네상스를 여는,IT 거버넌스상생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망 중립성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의 확산,클라우드 서비스글로벌 인터넷 기업의신( 新 ) 각축전, SNS4G 시대의 본격 도래,LTE플랫폼 경쟁의 가속화,스마트기기포스트 PC 경쟁의 종결자,스마트TV기업의 미래 핵심 경쟁력,빅데이터- 악성댓글 방지 및 인터넷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및노력 확대- SNS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급증함에 따른 역기능 심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기업·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중요성 부각-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솔루션 도입, 정보보안컨설팅 수요 증가- IT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 및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의 본격화-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IT 경쟁력에 대한 논의 확대- 데이터 폭증(Data Explosion)에 따른 네트워크 및 관련 IT 인프라 투자에대한 논의 확대- 한국식 망 중립성 및 망 관리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 전개-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부상- 퍼스널 클라우드(Personal Cloud)의 본격적인 활성화- 구글, MS, 페이스북 등, SNS 시장의 우위선점을 위한 전면전- ’12년 총선, 대선과 맞물려 SNS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산- 본격적인 LTE 상용화 도래에 따른 이통통신시장의 LTE 대전( 大 轉 )- LTE의 빠른 속도에 기초한 HD급 고화질 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고화질영상통화 등 서비스의 보편화- 스마트 기기에 탑재되는 모바일 플랫폼의 시장 경쟁 심화- 앱과 모바일 웹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웹 앱(Web App)’ 부상- 스마트TV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및 판도 변화- 스마트TV 보급이 일반화되는 시점으로 본격적으로 콘텐츠 업체들이스마트TV 시장으로 참여 시작-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에 대한 수요 증가- 빅데이터의 확산에 따른 데이터 소유권 이슈 제기20


참 고 문 헌●모바일 웹2.0 포럼, 멀티 플랫폼/멀티 디바이스 시대, 표준 모바일 웹 어플을 고려해야하는 10가지 이유,2010.● 류성일, 빅 데이터 시대가 가져올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 KT경제경영연구소, 2011. 8. 22.●송재연, 스마트TV와 모바일 기기, 그 패러다임의 변화와 스마트 미디어의 발전, 삼성전자,2011. 12. 20.● 조선비즈, 모바일 앱은 가라...‘웹 앱’ 시대가 온다, 2011. 12. 14.● 한국IDC, 2012년 국내 IT 시장 10대 전망, 2011. 12. 15.● KISA, 주간 인터넷 동향 2011, 2011. 12.● KOCCA, 2010 해외 융합형콘텐츠 시장 조사 보고서, 2010. 12.● KOTRA, 美 , 2012년 10대 핵심 IT 트렌드 전망, 2011. 10.● KT경제경영연구소, 2012년 방송통신시장전망, 2012. 1. 2.● LG Business Insight, 진화하는 클라우드 모바일의 변화를 이끈다, 2011. 10. 5.● NIA, 주요국의 정보화거버넌스 체계와 정책방향, IT&Society Vol.5, 2011. 8.● NIPA, 2012 IT 산업 10대 이슈 발표자료, 2011.10. 13.● P&C 정책개발원, 미디어로서의 SNS 특징과 정책·정치적 시사점, 2011. 11. 22.● An Update on Google TV, Google TV, 2011. 10. 28.● Cisco, Cisco Global Cloud Index: Forecast and Methodology, 2010-2015, 2011. 11. 29.● EMC, Ten IT Predictions for 2012, 2011. 11.●Gartner, Gartner Top 10 Strategic Technologies for 2012 and Industrial Automation Software,2011.11.● Google TV, Take 2: Android Apps Join the Smart TV Party, Gadget Lab, 2011. 10. 28.● Nucleus Research, Nucleus Research Announces Annual Technology Predictions for 2012,2011.10.18.●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1 ~ 2015, 2011.21


빅데이터(Big Data)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책팀 이응용 책임연구원(eylee@kisa.or.kr)※ Net Term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빅데이터(Big Data)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개념●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DB S/W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규모로서 현재로는 수십 테라에서향후 페타, 엑사 바이트 정도 크기의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 페타바이트(petabyte)=10 15 바이트※ 엑사바이트(exabyte) : 10 18 바이트, 미의회도서관 데이터의 4천배의 크기● 최근 빅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체계화를 위한 도구, 플랫폼, 분석기법 등을포괄하는 용어로 변화■ 빅데이터 시대● 소셜미디어 상호작용, 스마트폰 등 인터넷 연결기기의 폭증,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활용증대로 인해‘Big Data’의 시대가 도래- IDC의 Digital Universe Study에 따르면 2009년 0.8제타바이트(ZB) 였던 데이터량이 ’20년 35ZB로44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제타바이트(zettabyte) : 10 21 바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출해서, 트렌드 파악, 마케팅, 의사결정 등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증가- 소비자 취향과 행동 등 다양한 변화 감지, 사람을 통하지 않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산업구조와 경쟁양상을 변화시킴- 기존에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실시간 처리가 어려웠으나,클라우드 기술의 등장으로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짐● 구글, IBM, HP, 후지쯔, NEC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빅데이터 지원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페타바이트급의 대량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빅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이용하려는 기업이 증가하는추세24


- ’12년에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소비자 대상 마케팅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자체의 프로세스를변화시킬 것으로 전망■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활용이 정보통신, 교육, 의료, 금융 등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면서 사회전반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전망- EU의 경우, 15~20%의 공공관리 비용 감소, 2~4천 달러의 가치창출, 향후 10년간 0.5% 생산성증가효과 기대- 제조업 적용시 상품개발 및 조립비용을 50%이상 절감 가능하며 운용자본도 7%이상 절감- 개인의 LBS 정보는 바이트당 부가가치가 높아 ’20년경에는 약 $7,000억의 가치 창출[그림 1] 그림 빅데이터 활용 5대 전략 분야■ 빅데이터 관련 이슈● 보건정보, 교통정보와 같은 데이터들은 개인정보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정보로서데이터 활용 측면과 프라이버시 침해와의 균형과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에서 국가기밀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이버 침해로 인한 빅데이터의 중요정보 유출에 대비한 기술 및 정책적 대비가 반드시 필요25


빅데이터(Big Data)● 다른 물리적 자산과 달리 데이터는 디지털화 및 복제되어 많은 사람간의 공유가 빈번하게발생하므로 소유권 및 사용권 등 공정한 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 부정확한 데이터 분석 결과 산출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발생 가능참 고 문 헌● IDC, 2010 Digital Universe Study, 2010. 4. 26.●McKinsey&Company, Big data : Then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2011. 6.●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2011. 10. 26.26


EU,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확충에 주력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책팀 유은재 선임연구원(yooej@kisa.or.kr)국가별 GDP 격차에 따라 소셜네워크서비스 사용률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분석팀 배향은 주임연구원(hebae@kisa.or.kr)美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Netflix), 영국과 아일랜드 시장에 진출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책팀 배병환 주임연구원(bbh0113@kisa.or.kr)IDC, 2012년 빅데이터 예측 발표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책팀 이응용 책임연구원(eylee@kisa.or.kr)美 연방 정부, 모바일 전략 초안 발표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책팀 김동희 선임연구원(dh_kim@kisa.or.kr)노키아(Nokia), 특허관리 전문업체 Sisvel 그룹에 무선관련 특허(wireless patents) 매각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책팀 배병환 주임연구원(bbh0113@kisa.or.kr)※ Net <strong>Trend</strong>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U,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확충에 주력<strong>Trend</strong> Brief : :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디지털 아젠다(Digital Agenda)’ 추진담당인 닐리크로스(Neelie Kroes) 부의장은 EU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유선 브로드밴드의 서비스질도 향상되었다고 밝힘- 그러나, 향후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확충 없이는 잠재적인 경제성장이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EU는 유럽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3대 목표와 7개 주요 분야로 구성된 ‘Erope 2020 전략’을 수립(’10.3). 그 중 디지털 아젠다(Digital Agenda)는 7개 주요 추진 분야의 하나로서, 2020년까지 유럽 전 가정의50% 이상에 인터넷 속도 100Mbps 이상의 네트워크 서비스 보급을 목표로 함※ ‘Europe 2020 전략’의 7개 주요 분야 : 혁신적 공동체, 청년들의 변화, 디지털 아젠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산업정책의 글로벌화, 일자리 창출, 빈곤탈출 플랫폼 등- 한편, 닐리 크로스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관련업계 CEO들과 브로드밴드 목표 달성을 위한토론회 개최해 논의를 진행해 왔음(’11. 7. 13)※ 「주간 인터넷 동향」 7월 4주 ‘유럽집행위원회, 지속적인 인터넷 성장을 위한 브로드밴드 투자 관련CEO 토론회 개최’28


<strong>Trend</strong> <strong>Plus</strong> : : : :< 디지털 아젠다(A digital agenda for Europe)의 주요 내용 >● 주요 목표- ’13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브로드밴드급 인터넷 접속이 가능- ’20년까지 20Mbps 이상의 인터넷에 접속 가능, 유럽 가정의 50% 이상에 인터넷 속도 100Mbps 이상의네트워크 서비스를 보급● EU 차원의 실행계획-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투장 증진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 효과적인 정책 개발- 계획 실행을 위한 EU의 자본 사용- 온라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위한 단일시장 형성- 핵심전략 분야에 대한 유럽의 기술력 보강을 위해, ICT 분야에 대한 지원 확충 및 우수 중소기업 지원- 회원국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와 액세스 지원●세계적인 통신장비기업인 에릭슨(Ericsson)은 브로드밴드의 존재 및 속도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11. 10)- 同 연구결과에 따르면, 브로드밴드 이용률이 10% 증가할 경우, 연간 GDP 성장률은 1~1.5%에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에릭슨(Ericsson)과 컨설팅 회사인 아서 D.리틀(Arthur D. Little)은 스웨덴샬머스기술대학(Chalmers Universityof Technology)과 공동으로 33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브로드밴드 속도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 그 결과브로드밴드 속도가 2배 증가할 때 GDP는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최근 유럽 내에서 브로드밴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브로드밴드는 25.4%로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초고속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11년 전 세계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10년 대비 60% 증가한 9억 명에 달하며, ’12년에는 약 14억 명,’16년에는 45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Ericsson, Traffic and Market Data, ’11.11)※ 「주간 인터넷 동향」10월 2주 ‘브로드밴드 월드 포럼(Broadband World Forum)에서 IPTV·브로드밴드성장보고서 발표’- ’11년 7월 기준, 10Mpbs 속도의 유선브로드밴드 보급률은 42.2%에 달하나, 30Mbps 속도의보급률은 6.5%에 그치고 있으며, 100Mbps는 1% 미만인 것으로 조사- 인구 100명 중 27.2%만이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8%의낮은 증가율을 보임29


[그림 1] 유럽의 브로드밴드 확산 속도 추이-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 나라는 네덜란드(39.3%), 덴마크(38.5%), 독일(32.7%)순이었으며,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20% 미만으로 나타남- 프랑스와 스웨덴의 소비자들은 초고속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가장 저렴하게 제공받는 것으로나타났으며,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에서 평균적으로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View Point : : : :- 향후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확충을 통해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전망Reference : : : :●European Commission, “Mobile internet increasingly available, but EU still missing out on growthcreatingpotential of high speed broadband”, 2011. 12. 21.● European Commission, “Broadband access in the EU : situation at 1 July 2011” 2011. 12. 19.● Ericsson, “Traffic and Market Data”, 2011. 11. 7.30


국가별 GDP 격차에 따라 소셜네워크서비스사용률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strong>Trend</strong> Brief : : : :조 사 명발표기관조사기관조사대상조사내용조사방법GLOBAL DIGITAL COMMUNICATION: Texting, Social Networking Popular WorldwidePew Research CenterPew Global Attitudes Project미국을 포함한 21개국 성인 25,000여명휴대전화 사용 실태조사전화 인터뷰 및 면접조사조사기간 ’11. 3. 21 ~ 5. 15오차범위±2.5% ~ ±5.0% 포인트<strong>Trend</strong> <strong>Plus</strong> : : :■ 휴대전화 사용실태●21개국에서 평균 85%가 휴대전화를 사용- 스페인의 사용률이 가장 높으며(96%) 파키스탄이 가장 낮음(48%)●98%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고, 휴대전화 사용자의 75%가 문자 메시지를 사용- 인도네시아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자의 96%가 문자 메시지를 사용●50%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23%가 인터넷을 사용- 일본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비율이 72%로 가장 높음31


[그림 1] 휴대전화 사용률※ 출처 : Pew Research, ‘11. 12. 20.■ SNS 사용실태●21개국 중 15개국의 25% 이상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사용- 이스라엘이 53%로 사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은 50%로 그 뒤를 이음※ 이집트와 러시아의 경우, 각각 ‘재스민 혁명‘과 부정선거 파문 등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SNS 사용이 예년에비해 각각 10% 상승●국가별로 일인당 GDP에 따른 SNS 사용률에 차이를 보임- 일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SNS 사용률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일본의 경우, GDP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SNS 사용률이 다소 낮게 나타남32


美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Netflix),영국과 아일랜드 시장에 진출<strong>Trend</strong> Brief : : : :■ 美 넷플릭스(Netflix), 영국과 아일랜드 시장에 본격 진출(’12. 1. 9)●’11. 10, 넷플릭스는 영국과 아일랜드에 PlayStation 3 앱 및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계획을 밝힌데 이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12. 1. 9)-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DVD 우편배송 서비스는 없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만을 제공하며,서비스 요금은 영국이 월 5.99파운드(한화 약 1만700원), 아일랜드에서는 6.99유로(한화 약 1만300원)로 책정※ 넷플릭스(Netflix) : 온·오프라인 동영상(온라인 스트리밍, 메일을 통한 DVD 대여) 서비스 제공기업으로서,’11년 6월 말 기준, 미국 2,280만명과 캐나다 8만명의 가입자를 보유<strong>Trend</strong> <strong>Plus</strong> : : : :●넷플릭스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진 온라인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사업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도모- 작년 7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인상에 따른 미국내 가입자 80만 여명이 이탈하면서,10년 만에 수익 감소 및 각종 소비자 지표에서 하락세를 기록※ ’11년 한때 300 달러를 호가했던 주가가 10월 말에는 100 달러 이하로 하락했으며, 소비자만족지수도’10년 대비 8점이나 하락한 79점을 기록(’11. 12, ForeSee Results)- 이번 영국와 아일랜드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유럽 시장의 본격적 진출을 통한 가입자증가 및 수익성 회복을 기대34


■ 영국시장에서 아마존의 러브필름(Lovefilm)과 각축전 예상●이미 영국, 독일 ,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진출해 넷플릭스와 유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아마존의 러브필름과의 치열한 경쟁 예상※ 러브필름(Lovefilm) : 넷플릭스와 유사하게 우편을 통한 DVD 대여 사업과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제공하는 업체로서, ’11년 1월 아마존에 인수됨- 러브필름과 넷플릭스는 영국과 아일랜드 시청자들의 선호 콘텐츠 확보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업체들과의 치열한 제휴 경쟁을 벌이고 있음※ BBC, ITV, Channel 4, CBS, DisneyUK, Sony Pictures Entertainment 등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업체들과제휴에 노력- 한편, 블룸버그 誌 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ITV의 협의조건에는 영국의 인기드라마 시리즈 중하나인 ‘Downton Abbey’ 프로그램은 제외- 이는 넷플릭스가 후발주자로서 이미 ITV와 제휴를 맺은 러브필름보다 콘텐츠 확보 경쟁력에서뒤쳐질 우려가 있음을 보여줌■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양한 OTT서비스 제공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가능성 대두●우리나라는 최근 종합편성채널 개국 등 플랫폼 다변화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앞선 모바일 인프라구축 환경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임※ OTT(Over-the-Top) : 개방된 범용 인터넷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의 동영상을 전달하는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우리나라 VOD(Video on Demand) 시장이 성장 초기단계이며, 해외 영상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이적어, 충분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VOD(Video on Demand) :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나 TV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받아볼 수 있는 영상 서비스- 하지만 유료 콘텐츠 유통모델이 명확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따라서 다양한 OTT서비스 제공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됨- 넷플릭스는 이미 삼성전자와 스마트 TV에서 협력하고 있어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이높을 것으로 예상됨- 훌루(Hulu) 역시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같은 아시아 권역인 한국 시장으로진출 가능성 대두※ 훌루(Hulu) : NBC방송과 폭스가 합작으로 설립한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로 인기 드라마와 영화 등 전문가제작 콘텐츠를 풀타임 버전과 5분 이내 편집 버전 등으로 제공해 높은 인기를 구가35


View Point : : : :■ 향후 훌루,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콘텐츠 유통생태계 형성을주도할 전망- OTT 서비스 영역이 SNS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전망※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등은 페이스북과 연계한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스마트폰,스마트패드 기반의 동영상 스트리밍 앱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등 타 산업과 연계한 OTT 서비스 종류는 더욱다양해질 것으로 예상Reference : : : :● ZDNet, “Netflix, arrives in UK and Ireland”, 2011. 1. 9.● Cnet, “Netflix reaches U.K and Ireland. Watch out, Amazon”, 2011. 1. 9.36


IDC, 2012년 빅데이터 예측 발표<strong>Trend</strong> Brief : : : :■ 개요●IDC는 2012년을 ‘빅데이터의 해’로 전망하면서, 하둡의 확산, 전문인력 부족, M&A 확대 등 빅데이터관련 10대 기술 예측보고서를 발표(’12. 1)※ 하둡(Hadoop) : 분산 시스템 상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분석을 지원하는 오픈소스(무료)- 빅데이터는 ’12년 ICT 지형에 대규모의 변화를 초래할 전망- 소셜과 모바일 기술과의 접목, 데이터 분석 도구 및 서비스의 확산 등에 따라 기업의 정보 창출및 이용자의 정보 소비 방식에서 급격한 변화 예상※ 빅데이터 기술 :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용량의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추출하는 기술 및 아키텍처●조사기관인 오범(OVUM)과 가트너(Gartner)도 빅데이터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ICT 변화를주도할 것으로 전망- 오범은 ’12년 기술 변화를 이끌 동인으로 빅데이터 분석,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목- 가트너도 신규기술에 빅데이터를 추가하면서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분석37


[그림 1] 가트너의 이머징 기술 하이퍼사이클<strong>Trend</strong> <strong>Plus</strong> : : : :■ IDC의 2012 빅데이터 전망 내용●●●●●하둡의 확산 : 하둡은 기존에 소셜네트워킹, 온라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대규모 전자거래 산업에활용되었으나, 하둡이 성숙해가면서 다른 산업분야로의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초기 많은 하둡 프로젝트들이 광범위한 채택에는 실패 : 하둡은 여전히 개념 증명 수준의 초기단계의 상태에 머물고 있음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 출현 : 빅데이터의 거래를 수행하는 데이터 중개업 출현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확산으로 수익 창출 기회 확대 : 그러나 응용시스템 개발 도구, 애플리케이션,서비스, 하드웨어 부문들이 더 많은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솔루션의 급격한 증가 : DW, NoSQL 어플라이언스 솔루션은 하드웨어영역으로부터 빅데이터의 가치를 끌어내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전망※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 데이터웨어하우징을 위해 서버, 스토리지,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BI, 데이터마이닝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되어 설치된 통합제품38


※ DW(Data Warehouse) :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분석을 펼칠 수 있는분석용 데이터베이스※ NoSQL(Not Only SQL) : NoSQL DB는 웹 로그, 센서, 스마트 미터 데이터와 개인화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SNS에서 생산된 데이터 같은 동적 스키마 구조를 가진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M&A 활동의 급격한 증가 : DW 역량을 높인 대기업 IT 벤더(Greenplum, Vertica, Netezza)에서시작되었으며, 향후에는 예측 분석, 시각검색 등의 분야로 확산될 전망시장 : 빅데이터 시장은 실시간으로 대용량의 웹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발전데이터 과학자(전문인력) 양성 :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해, 대학들은 분석 과정, 대학원 수준의학위 프로그램 신설할 전망통일된 정보접근 및 분석 솔루션이 주류로 등장 : 멀티구조데이터 관리, 접근, 분석을 위한 단일플랫폼이 등장, 이러한 기술은 데이터통합, 접근, 분석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할 전망빅데이터 기술 플랫폼에 탑재된 패키지 분석 애플리케이션 등장 : 이러한 패키지 분석애플리케이션은 산업과 콘텐츠에 따라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될 것으로 예상View Point : : : :- 빅데이터와 관련된 산업, 기술 발전을 비롯해 ICT 지형에 대규모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Reference : : : :● IDC, “IDC’s Big Data Predictions For 2012”, 2012. 1. 7.● OVUM, “Big data, security and cloud identified as IT ‘super themes’ in 2012”, 2012. 1. 7.● Gartner, “hyper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 2011”, 2011. 9. 25.39


美 연방 정부, 모바일 전략 초안 발표<strong>Trend</strong> Brief : : : :●● 美 연방 정부 CIO 스티븐 반루켈(Steven VanRoeke)은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2012 CES에서 새로운 모바일 전략 초안을 발표(’12. 1. 11) 同 전략은 연방 정부 간 업무 효율성 추구, 시민과 정부 간 의사소통 향상, 정부 비용 절감, 정부의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음<strong>Trend</strong> <strong>Plus</strong> : : : :6개 핵심 목표1) 연방 정부의 활동에 모바일 혁신을 통합2) 기관 및 공공개발자(Public developer) 간 재사용 및 공유 가능한 모바일 기술과 서비스구축3) 모바일 및 무선 조달과 재고, 비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4)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 부처 차원의 서비스 기반 구축5) 정부의 모바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 강화6) 연방 모바일 서비스 촉진을 위한 위한 거버넌스 구축- 또한 연방 정부의 앱 개발 및 앱스토어 구축을 통해, 정부 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를도모- 보안인증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보안인증 서비스인 페드램프(FedRAMP)를 활용할 계획※ FedRAMP(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 미 표준기술연구소(NIST), 조달청(GSA), 국방부(DOA), 국토안보부(DHS) 등 정부 기관 및 민간분야, 학계 협력을 통해 개발된 클라우드 보안인증 서비스40


- 더불어, National Dialogue on the Federal Mobility Strategy라는 ‘아이디어 스캐일(Idea Scale)플랫폼’을 통해 시민들과 의견 교류를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도모●이번 모바일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클라우드 퍼스트정책(Cloud First Policy)’에 많은 기여를 할것으로 예상- 반루켈은 이번 전략 수립에 있어서 ‘클라우드 퍼스트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언급※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 : 전( 前 ) 미 연방정부의 최고정보책임자인 비벡 쿤드라(Vivec Kundra)가 ’10년 12월9일에 발표한 ‘연방정부 IT 관리의 개혁을 위한 25가지 수행 계획’ 중 하나●아이디어 스캐일에서 제안된 내용을 기초로, 신설된 연방 모빌리티 전략 태스크포스(FederalMobility Strategy Task Force)와 다른 기관들의 권고를 수렴해, 60일 내(’12. 3)에 연방정부 모바일전략을 발표할 예정- 180일 내에 연방정부 모바일 조달 절차 수립 및 12개월 내에 최종 모바일 전략을 확정할 예정임View Point : : : :- 향후 클라우드의 신뢰성 강화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확산 시킬 것으로 전망Reference : : : :● Fierce GovernmentIT, “OMB drafting governmentwide mobile strategy”, 2012. 1. 12.● FISMA, “Federal CIO Unveils Mobile Road Map”, 2012. 1. 12.●Federal CIO to launch mobility strategy41


노키아(Nokia), 특허관리 전문업체 Sisvel 그룹에무선관련 특허(wireless patents) 매각<strong>Trend</strong> Brief : : : :■ 노키아, 총 450개 무선관련 특허 및 특허출원을 Sisvel 그룹에 매각(’12. 1. 16)●●노키아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3G, LTE(Long Term Evolution) 등과같은 무선 기술과 관련된 총 450개의 특허와 특허출원을 특허관리 전문업체인 Sisvel 그룹에 매각※ GSM : 유럽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 방식※ LTE : 10Mbps 수준의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보다 12배 이상 빠른 고속 무선데이터 패킷통신 규격노키아는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번 매각을 결정※ 특허 포트폴리오 : 개인 또는 회사와 같은 단일 개체에 의해 소유된 특허의 집합<strong>Trend</strong> <strong>Plus</strong> : : : :■ 최근 기업들은 특허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 기업 간 경쟁의 무기로 활용●현재 노키아의 특허 포트폴리오에는 30,000개가 넘는 특허와 특허출원이 포함되어 있음-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노키아는 과거 2년여에 걸친 애플과의 특허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원동력이 됨※ 노키아 - 애플 특허분쟁 : 노키아는 애플의 아이폰이 GSM, 무선랜(WiFi)망에서 휴대전화를 걸게 해주는기술, 무선데이터, 암호화 등 총 10개의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을 제소(’09. 10. 22). 이후노키아는 2년여에 걸친 총 46건의 특허분쟁에서 애플이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해,사실상 애플과의 특허분쟁에서 승리를 거둠(’11. 6. 14)42


●스마트폰 시장의 리더인 삼성과 애플의 분쟁 역시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견제 도구로 활용※ 삼성 - 애플 특허분쟁 :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S2 디자인이 아이폰을 모방했다고 판단하여 제소(’11. 4. 19). 이후애플은 디자인과 터치스크린 등의 사용자환경(UI)으로, 삼성은 통신기술 관련 특허로 분쟁 중●구글은 모토로라 인수를 통해 향후 발생할 특허전쟁에 대비- 구글은 1만 7천여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토로라를 인수함으로써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대비(’11. 8. 16)※ ’11년「주간 인터넷 동향」8월 3주 ’구글,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발표‘ 참조●모바일 분야 전문 조사기관인 ABI리서치에 따르면, GSM, WCDMA, LTE의 휴대폰 로열티 시장규모가 연간 $200억 달러에 이름(’12. 1. 9)- 현재 GSM과 3G단말기의 로열티 비용은 휴대폰 가격의 평균 7%를 차지View Point〕 : : : :●특허전쟁이 글로벌 생존의 화두로 부상하면서, 현재 주력사업 뿐만 아니라 미래 신사업 영역과 인접분야까지 포괄하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미래 생존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임Reference〕 : : : :● Computerworlduk, “Nokia sells wireless patents to Italian holding company”, 2012. 1. 13.● electronista, “Nokia sells over 450 patents to Sisvel, mainly for wireless”, 2012. 1. 13.● ABI Research “Mobile Device Royalties Approaching the $20 Billion Mark”, 2012. 1. 9.43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 권현준 팀장(olddongja@kisa.or.kr)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 강이석 선임연구원(kis@kisa.or.kr)I.II.III.IV.국내 입법 동향해외입법 동향판례 및 사례국외 이슈 및 단신※ Law & Case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C O N T E N T SI. 국내 입법 동향1. 국회 통과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11. 12. 29 국회제출, ’11. 12. 29 국회 통과)2.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11. 12. 12 국회제출, 정부발의)● 「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11. 12. 9 국회제출, 민주당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11. 12. 8 국회제출,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11. 12. 2 국회제출, 정부발의)II. 해외 입법 동향■ EU● 「개인정보보호 법규」개정 초안 등 공개 (’11. 12. 7)■ 독일● 각 州 ,「도박산업 주간협약」서명 (’11. 12. 15)46


III. 판례 및 사례■ 미국● 「퍼블리시티법」위반 혐의로 Facebook 社 피소 (’11. 12. 16)● 뉴욕 연방법원, 불법 스패머에게 배상 판결 (’11. 12. 7)■ 독일● 헌법재판소, 현행 전기통신감청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결 (’11. 10. 12)IV. 국외 이슈 및 단신■ 중국● SNS 실명제 도입으로 사이버 검열 강화 (’11. 11. 24)■ OECD●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유통 권고 (’11. 12. 15)47


I국내 입법 동향1. 국회 통과된 법률안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11. 12. 29 국회 통과)■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발의(제출)자의안번호회부일상정일진성호 의원 등 10인제11006호’11. 3. 8제299회국회(임시회) 제4차 ’11. 4. 18박상은 의원 등 14인제12199호’11. 6. 13제303회국회(정기회) 제10차 ’11. 11. 8김을동 의원 등 10인제12799호’11. 8. 5〃김춘진 의원 등 11인제13098호’11. 9. 2〃강창일 의원 등 10인제13407호’11. 10. 12〃장병완 의원 등 10인제13623호’11. 10. 26제303회국회(정기회) 제11차법안심사소위 ’11. 11. 18전혜숙 의원 등 13인제13705호’11. 11. 2〃● 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11. 12. 23)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대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추진현황● ’11. 12. 23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가결● ’11. 12. 23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가결● ’11. 12. 28 :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가결48


● ’11. 12. 29 : 국회제출(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11. 12. 29 : 국회 본회의 통과■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 현행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정보보호체계를 확립■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고 발생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및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27의 3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30조의 2 신설)● 정보보호 사전점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 신설)●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46조의 3 삭제 및 안 제47조, 안 제47조의 3 신설)※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49


2. 국회 제출된 법률안1「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11. 12. 12 정부발의)■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추진현황● ’11. 12. 12 : 국회 제출(정부발의)● ’11. 12. 13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제안이유● 기간통신사업 진입 제도를 개선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과 주파수할당 신청 시기의 불일치를해소하기 위함●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강화하기 위함●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 개선(안 제6조)- 통신시장 경쟁상황,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주파수할당을 받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19조)-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ㆍ폐지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를 승인●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의 도입(안 제32조)-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50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안 제84조, 안 제104조 제2항 제4호 신설)-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거짓으로 표시된 송신인의 전화번호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2「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11. 12. 9 국회 제출)■소관부처 : 지식경제부■추진현황● ’11. 12. 9 : 국회 제출(민주당 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11. 12. 12 : 지식경제위원회 회부■제안이유●「민법」개정(’11. 3. 7)으로 ’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특정후견인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전자거래기본법」을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주요내용●「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안 제31조 3 제1호가목)※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51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11. 12. 8 국회 제출)■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추진현황● ’11. 12. 8 : 국회 제출(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 대표발의)● ’11. 12. 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제안이유● 인터넷 불법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 관련 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처벌수준이 낮아 효과적인 규제가어려우므로 해당 범죄로부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수준을 강화하기 위함- 인터넷 불법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 운영자의 부당한 금전적 이득 취득과 세금탈루 및 범죄수익금분산 등의 범죄가 증가- 또한 이러한 웹사이트의 운영 확대는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침■ 주요내용●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대한벌칙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안 제72조 제1항 신설)※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52


4「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11. 12. 2 국회 제출)■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추진현황● ’11. 12. 2 : 국회 제출(정부 발의)● ’11. 12. 5 : 지식경제위원회 회부■ 제안이유●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에 대한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 업체를 지정하거나재지정하는 경우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하도록 함※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53


II 해외 입법 동향1EU,「개인정보보호 법규」개정 초안 등 공개(’11. 12. 7)■ 배경 및 경과● ‘개인정보보호의 미래에 관한 토론회’(’11. 12. 7)에서 EU의「개인정보보호 법규(General DataProtection Regulation)」초안 1) 이 비공식적으로 공개※ 본 법규 초안은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12년 1월 25일 개최 예정인 ‘다보스 경제포럼’에서공식적으로 공개할 예정※ EU 법규(Regulation) : EU 지침(Directive)과는 달리 EU 회원국의 승인 없이 회원국에 바로 적용■「개인정보보호 법규」초안의 주요내용● 제정 근거-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는「EU 기능에 관한 협약(TFEU) 2) 」제16조 제2항● 적용범위- ‘데이터 처리자가 EU 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라면 EU 내에서 데이터 처리가 행해지는지여부와 상관없이 EU「데이터보호법」이 적용● 정보주체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강화-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업자가 정보주체가 데이터의 활용에 동의하기 전에 충분히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규정- 무권한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경우 관할 데이터보호기관과 해당 정보주체에게도 이를 통지하도록규정● 프로파일 이용 금지를 규정- 자연인은 ‘사후( 死 後 ) 자신에게 불리한 프로파일링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 프로파일링의 대상 : ‘근로, 신용 또는 행동, 경제적 상황, 위치, 건강, 특별한 관심사’ 관련 개인정보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Version56(29/11/2011)2)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54


●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규정- 정보주체는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장치에 전자적·체계적 형태로 복제를 요청할 수 있고,이 복제는 이후 정보주체가 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형벌과 범칙금을 규정- 구체적인 금액은 침해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1,000,000 유로 또는 사업자 연간수입의 5%임※ 출처 : http://www.telemedicus.info/uploads/eu-com-draft-dp-reg-inter-service-consultation.pdfhttp://www.heise.de/ct/artikel/EU-Datenschutzverordnung-Gegen-den-unkontrollierten-Datenstrom-1391778.html2獨 각 州 ,「도박산업 주간협약」서명(’11. 12. 15)■ 배경 및 경과● 독일 각 州 「도박산업 주간협약(Glücksspielstaatsvertrag)」에 서명(’11. 12. 15)- 본 협약으로 국가독점의 도박시장이 개방되어 사인( 私 人 )이 도박사업 영위 가능※ ‘인터넷 사설 스포츠 배팅 사업’만 허용되었고, 온라인 카지노와 포커는 여전히 금지●「도박산업 주간협약」은 개별 州 의회에서 인준되어야 하고, 각 州 가 주간협약을 통해서 연방 권한을위임받은 것이므로 연방의회(Bundestag) 동의 필요■ 본 협약의 주요내용● 목적- 도박중독의 원인 제거 및 도박중독에 대처- 청소년 및 건전한 도박자를 도박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 공연도박은 각 州 관할기관의 허가에 의해서만 개장되고 중개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박을 허가 없이개장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도박으로서 금지되며 불법도박과 관련한 금액의 출연 금지(동 협약 제4조 제1항)※ 공연도박(öffentliches Glücksspiel) : 대규모 사람들이 개방된 공간에서 도박에 참여하거나 폐쇄된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개장되는 도박55


- 도박의 개장과 중개가 도박 이외의 서비스를 위한 것일 경우 도박의 허가가 철회될 수 있음● 공연도박의 개장자와 중개자는 도박 참여자에게 도박 중독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과 미성년자참가 금지 등에 대한 설명 의무 가짐● TV, 인터넷 및 전기통신시설을 통한 공연도박 광고는 금지되지만, 각 주는 협약의 목적 달성을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약상의 기본원칙들을 준수하여 인터넷이나 TV에 로또, 스포츠내기도박 및경마를 광고할 수 있음● 인터넷상의 공연도박 금지가 원칙이나 각 州 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터넷에서의 로또운영·중개, 스포츠 내기 도박의 개장과 중개 허가● 미성년자 및 도박 참여가 금지된 자 등이 접속할 수 없도록 신분인증 실시● 스포츠 배팅과 로또는 동일한 인터넷 도메인에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도박 사이트를 링크하지 않아야 함● 독일 내에서 거주하는 사업자가 독일 내에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 최상위 도메인 ‘.de’를사용● 도박 사업자는 도박 중독에 대처하기 위한 도박자 차단시스템을 구비·운용해야 함- 카지노, 스포츠 배팅 및 로또 개장자는 도박 사이트에 스스로 접근 차단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도박사이트 접근 차단 가능- 도박 사업자 직원들의 인지, 제3자 신고 또는 그 밖의 사실상의 근거로 중독 위험성이 있거나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강제 차단 가능· 차단기간은 최소한 1년이며 도박 개장자는 해당 도박자에게 지체 없이 차단을 문서로 알려야하고 협약이 인정한 데이터를 차단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출처 :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Ministerpraesidenten-unterzeichnen-neuen-Gluecksspielstaatsvertrag-1396459.html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15-Laender-einigen-sich-auf-Gluecksspiel-Liberalisierung-1368008.html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Experten-sehen-neuen-Entwurf-fuer-Gluecksspielstaatsvertrag-vor-dem-Scheitern-1366214.html56


III 판례 및 사례1美 ,「퍼블리시티법」위반 혐의로 Facebook 社 피소(’11. 12. 16)■배경 및 경과● Facebook 社 는 이용자들의 성명, 사진 등을 광고에 부정하게 이용한 혐의로 제소 당하였고 곧 이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 캘리포니아 州 지방법원(District court)의 Luch Koh 판사는 Facebook 社 의 광고가「퍼블리시티법」상의 이용자 권리(California’s Right of Publicity Statute)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에게소송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11. 12. 16)※ 퍼블리시티권 :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Facebook 社 는 ‘스폰서 스토리(Sponsored story)’ 광고 기법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줄소송을 당할위기※ 스폰서 스토리 : 이용자들이 Facebook에 올린 글 중에 특정 브랜드(Sponsor)가 언급되면 해당 브랜드 광고가함께 나타나 글을 읽는 사람들로부터 ‘좋아요(Like)’ 버튼을 누르도록 이끌어내는 광고 기법■ 주요내용● 소송 제기자들의 주장- 고소인들이 허가받지 않고 이용자의 이름과 선호도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따른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Facebook 社 의 주장- ‘뉴스가치’가 있으면 성명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퍼블리시티법」(California’s PublicityStatute)의 예외 조항을 들어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구· 이용자들은 Facebook 친구들 사이에서 뉴스가치가 있는 소비자로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주장※ 출처 : http://www.digitaltrends.com/social-media/suit-over-facebook-sponsored-story-ads-can-go-ahead/57


2뉴욕 연방법원, 불법 스패머에게 배상 판결(’11. 12. 7)■배경 및 경과● 뉴욕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피고(스패머) 측에게 상표권 침해(Trademark infringement)와「캔 스팸법(Can-Spam Act)」위반을 이유로 각각 2천 700만 달러, 5억 8천 300만 달러를 원고 측에지급하라고 판결(’11. 12. 7)※「캔 스팸법(Can-Spam Act)」: 이메일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이 수신을 거부하면 다시는 이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해주는 방식인 옵트아웃 링크 및 수신인 비허가 메시지 주소 등의 표기를 통해 상업용 이메일의 성공사례를 확대해스팸메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 사실관계- Yahoo는 스패머들이 가짜 복권을 이용한 스팸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소송(Lawsuit)을 제기(’08)· 스패머들이 보낸 이메일에는 가짜 수신인들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돼있어 Yahoo메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피해 발생※ 스패머들은 복권 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소비자 정보를 활용■주요내용● Yahoo 글로벌 브랜드 보호 법률 담당자인(Legal Director of Global brand protection) ChristianDowell은 다음과 같은 입장 표명- Yahoo는 이용자들과 브랜드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Yahoo의 최종목표는 미국 내 이메일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로부터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임● 한편, Yahoo는 Microsoft, Western Union 등과 함께 지난 ’08년 이용자들에게 ‘복권 스팸 신용사기(Lottery Spam Scams)’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 복권 신용사기 연합(Coalition toCombat Internet Lottery Scams)’을 구성하기도 함※ 출처 : http://m.cnet.com/Article.rbml?nid=57338828&cid=null&bcid=&bid=-24558


3獨 헌법재판소, 현행 전기통신감청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결 3)(’11. 10. 12)■ 배경 및 경과●「전기통신 감청법 4) 」이 제정되어 시행(’08. 1. 1)- 이 법률은 「형사소송법」, 「전기통신법」, 「형법」, 「전기통신 감청 법규 명령」등 전기통신감청 관련 주요 법률들이 동시에 개정된 종합법률로 형사절차상 비밀 수사 처분에 관한 개별규정들을 폭넓게 규정※ 이 법률은 유럽이사회의「사이버범죄방지조약 5) 」과 EU의「데이터 보관 지침 6) 」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고그동안 축적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한 것임● 이 법 중 형사절차상 통신 감청과 관련 규정 7) 들에 대하여 자유민주당(FDP)과 시민단체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통신감청 법률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11. 10. 12)■ 청구인들의 주장● 전기통신 감청 규정(「형사소송법」제100a조 제2항)은 감청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여 헌법상보호되는 통신 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동 규정에는 ‘사적생활 형성의 핵심영역’의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본질적 내용의 범위 확대가 필요● 청구인은 통지의무와 이의 예외 규정(「형사소송법」제101조 제4항 ~ 제6항)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침해한다고 주장-「형사소송법」제101조 제6항 제3문에 ‘통지의무를 제한한다.’라는 문구를 적시해야 하는데 이를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위반에 해당함※「헌법」제19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해당 법률 조문에 ‘~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을 적시할의무를 부여3) BVerfG, Beschluss vom 12.10.2011 - 2 BvR 236/08, 2 BvR 237/08, 2 BvR 422/084) 정식법률명칭 : 전기통신감청 및 다른 비밀 수사처분의 새로운 규정 및 유럽연합지침 2006/24/EG의 전환을 위한 법률(Gesetz zurNeuregelung der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und anderer verdeckter Ermittlungsmaßnahmen sowie zur Umsetzungder Richtlinies 2006/24/EG(약칭 :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sgesetz, BGBl. I 2007, pp. 3198)5) Convention on Cybercrime, SEV Nr. 1856) DIRECTIVE 2006/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7) 독일의 경우 통신감청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됨. 첫째,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 둘째,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와관련한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감청(예를 들면 우리의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 셋째, 경찰의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수집이 있음.우리의 경우 경찰의 범죄예방을 위한 통신감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독일의 경우 연방 및 각 주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음59


● 의사 또는 출판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몇몇의 청구인들은 증언거부권이 있는 업무상 비밀 준수자에대한 수사조치 허용을 규정하고 있는「형사소송법」제160a조의 규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본권이침해되고 있다고 주장- 이 규정은 절대적 증거수집금지 및 증거사용금지에 적용되는 직업그룹과 단지 상대적 금지에적용되는 직업그룹을 불평등하게 차별- 또한 업무상 비밀 준수자로 면책되는 그룹에서 자신들이 제외된 것은 청구인들의정보자기결정권과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유● 법률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되는 기본권을 적시해야 할 의무(「헌법」제19조)를 침해하지않는다고 판결- 법원이 수사절차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배제하는 것에 최종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한「형사소송법」제101조 제6항 자체는 전기통신비밀(「헌법」제10조)과 주거감청에서의 주거의 불가침(「헌법」제13조 제1항)도 제한할 수 있지만, 이전의 규정에 비해 사소한 법률변경에 해당하여적시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감청 대상범죄의 확대는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 감청 대상범죄의 확대(「형사소송법」제100a조 제2항)는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므로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없음· 범죄 관련인의 통신 비밀을 감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가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함※ 중대한 범죄 : 국회의원 매수, 아동포르노 유포·취득·소지 등· 범죄 관련인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면서 취득한 증거를 사용하여 범죄를 입증하여 얻어지는보호법익과 범죄 관련인의 통신기본권과의 이익형량이 중요· 입법자가 위에서 언급한 범죄들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것은 입법 형성의 자유로 인정● 사적생활형성의 핵심영역은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판결- 연방헌법재판소는「형사소송법」제100a조 제4항을 통한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부정- 사적 생활형성의 핵심영역은 전기통신 감청의 경우 입법자의 ‘2단계 보호개념’을 통하여 충분히보호되고 있다고 함※ 2단계 보호개념 : 증거 수집 단계와 증거 사용의 단계에서 각각 보호되는 것을 의미● 비밀수사 처분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형사소송법」제101조 제4항 내지 제6항)도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 입법자는 제3자의 헌법상의 보호법익들을 비교 형량하여 통지 의무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으나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함60


· 예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수사기관이 통지를 하게 되면 감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청대상자에게 통지가 되어야 하지만,예컨대 통지의 실익이 없어 예외적으로 통지가 보류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 제4문 및 제5항)· 감청조치의 통지로 오히려 감청대상자의 기본권 침해가 더욱 확대되는 경우(「형사소송법」제101조 제4항 제3문)● 특정한 직업그룹에 대한 절대적인 수사 보호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헌법재판소는 증언 거부권이 있는 직업상 비밀 준수자의 특권(「형사소송법」제160a조 제1항)을통하여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은 침해되지 않음- 절대적인 증거 수집 금지와 사용 금지의 적용범위를「형사소송법」제160a조 제2항에 언급된 인적그룹으로 확대할 의무를 입법자는 부담하지 않음- 입법자는 소수의 예외적인 사례에 절대적 금지의 한계를 지움으로써 효과적인 형사소추의 원칙을고려하고 있음※ 출처 :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s20111012_2bvr023608.html61


IV 국외 이슈/단신1中 , SNS 실명제를 이용하여 사이버 검열 강화(’11. 12. 15)■배경 및 경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Weibo)’에 실명제(Real name registration) 도입 (’11. 12. 15)- 중국 베이징시 당국은 웨이보 사용자들의 실명을 사이트 관리회사에 등록하도록 함※ 웨이보 실명제 규정은 사용자뿐 아니라 웨이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도 적용■주요내용● 중국에서 웨이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들은 대부분 베이징에 있기 때문에 베이징 市 의 이번조치는 사실상 중국 전체에 적용● 중국 당국이 웨이보에 실명제를 전격 도입한 것은 인터넷 여론 형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사료● 중국은 인터넷을 통해 반체제적 정보가 확산되는 일을 극도로 경계- 특히 최근 고속철 사고와 광둥성 우칸촌에서 일어난 강제 토지수용 관련 농민 항의 시위 등 반정부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인터넷 여론 규제 조치를 강화했다는 분석※ 출처 : http://www.kwch.com/news/techtalk/sns-rt-us-china-microblogstre7bf0d1-20111215,0,4906040.story62


2OECD,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유통 권고(’11. 12. 15)■배경 및 경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인터넷상의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보장하라고 회원국에 권고(’11. 12. 15)※ OECD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회원국 정책 수립에 고려 대상이 됨● Karen Kornbluh OECD 주재 美 대사는 인터넷 개방성을 보호해야 혁신을 일으킬 수 있고 혁신은 곧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 피력■주요내용● OECD는 ‘아랍의 봄(Arab spring)’과 월가(Wall Street) 점령 시위 등을 계기로 인터넷이 정치적 메시지통로로 주목받게 됐지만 반작용으로 일부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Free speech)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 중국은 최근 유해정보(Harmful information) 차단을 이유로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메시지서비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인도는 인터넷 회사와 소셜미디어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용자들이 남을 비난, 선동, 명예훼손 하는콘텐츠를 양산하지 못하도록 사전 감시하도록 요구- 러시아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회의에서 미국이지지하는(U.S.-backed)하는 ‘인터넷 자유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f online freedoms)’ 채택을차단(’11. 12)- 러시아는 특히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et Telecommunications Union)의 지원하에 국제적 수준의 인터넷 규제 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짐● OECD는 프랑스와 미국 등도 인터넷 자유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적재산권보호를 넘어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프랑스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공유하는 가입자 인터넷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미국은 불법복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포털이 차단하도록하는 제도를 검토 중● OECD는 인터넷 업체가 각종 콘텐츠의 중간통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복제 콘텐츠가 이동하게되지만, 정부는 이런 ‘중개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감면을 촉구※ 출처 : http://www.nytimes.com/2011/12/14/technology/oecd-calls-on-members-to-defend-internet-freedoms.html63


참 고 문 헌1. 국내 웹사이트[1] 국회 (http://www.assembly.go.kr)[2] 법제처 (http://inglaw.moleg.go.kr)2. 국외 웹사이트[1] http://digicha.com/index.php/2011/08/real-name-registration-requirement-coming-for-weibo-andother-chinese-social-media/[2] http://m.cnet.com/Article.rbml?nid=57338828&cid=null&bcid=&bid=-245[3]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s20111012_2bvr023608.html[4] http://www.digitaltrends.com/social-media/suit-over-facebook-sponsored-story-ads-can-go-ahead/[5] http://www.heise.de/ct/artikel/EU-Datenschutzverordnung-Gegen-den-unkontrollierten-Datenstrom-1391778.html[6]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Experten-sehen-neuen-Entwurf-fuer-Gluecksspielstaatsvertrag-vor-dem-Scheitern-1366214.html[7]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Ministerpraesidenten-unterzeichnen-neuen-Gluecksspielstaatsvertrag-1396459.html[8]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15-Laender-einigen-sich-auf-Gluecksspiel-Liberalisierung-1368008.html[9] http://www.kwch.com/news/techtalk/sns-rt-us-china-microblogstre7bf0d1-20111215,0,4906040.story[10] http://www.nytimes.com/2011/12/14/technology/oecd-calls-on-members-to-defend-internet-freedoms.html[11] http://www.telemedicus.info/uploads/eu-com-draft-dp-reg-inter-service-consultation.pdf64


INDEXNet Focus· EU의 미래인터넷 전략과 시사점· 美 행정부와 글로벌 IT기업의 정보보호 정책 및 전략 분석· 비영리 단체의 미디어 활용 실태 조사· 앱스토어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유럽의 디지털 전환 동향 및 시사점Net <strong>Trend</strong>· 영국,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 및 기관 설립· 중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 본격 착수· 영국, 정보위원회(ICO) 정보보호 연중보고서 발표· 온라인 맞춤 광고에 대한 자율 규제안 발표· 일본의 미래인터넷 추진 동향· Augere 社 , 이머징마켓 WiMAX 서비스 본격 개시· 日 총무성, 모바일 TV 주파수 추가 할당 착수Net ABC· MS 검색엔진 빙(bing)2009. 9*1호[창간특집]Net Stats[국내 주요 통계]· 국내 해킹·바이러스 침해현황· 국내 스팸 수신량조사(휴대전화/이메일)·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터넷이용실태 비교[해외 주요 통계]· 미국 아동 온라인 활동 현황· 국가별 매체 신뢰도 지수 조사· 중국 인터넷발전상황 통계 보고· 전세계 광대역 보급률 전망DDoS특집· 7.7 DDoS 침해사고 대응경과 및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DDoS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ISP의 역할과 대응기술2009. 10*2호Net Focus· ’09년 상반기 주요국 정보보호 정책 동향 및 체계· 탈근대 사회와 인터넷 문화의 발전방향· 중남미 LTE 전환 증가 속, WiMAX 시장기회 발굴Net <strong>Trend</strong>· 美 국가정보국,「2009 국가 정보전략(NIS)」발표· 시만텍 社 , 인터넷 보안위협 TOP 10 발표· 미래기획위원회,「IT KOREA 5대 미래전략」발표· 디지털생태계 변화와 소비자 이슈·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인터넷 정책· 인터넷, 사회·문화·제도 등 총체적 접근 필요· 미국 3스크린(TV, PC, 모바일) 시청 현황 분석· EU, 2010년 LTE 프로젝트에 1,800만 유로 투자Net ABC· 소셜 미디어(Social Media)Net Stats[국내 주요 통계]· 국내 해킹·바이러스 침해 현황[해외 주요 통계]· 미국의 7월 피싱·스팸 현황· 영국의 2009년 커뮤니케이션 시장 현황· 경기 침체기의 인터넷 활용 조사- 「The Internet as a Diversion」· 미국의 인터넷 기반 정치·사회 참여 조사- 「The Internet and Civic Engagement」· 美 브로드밴드 속도, 한국에 15년 뒤져특집· 모바일 센서 환경에서의 정보교환을 통한 효과적인 복제 노드탐지 방법Net Focus· 스마트 그리드 추진 현황 및 이슈 분석·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의미와 생산적인 활용· 인도, 3G 및 WiMAX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Net <strong>Trend</strong>· EU, 3대 개인정보보호 중점과제 제시· 가트너, 2010년 IT 분야 전략기술 Top 10 발표· 국내 포털 사장단, 인터넷 자율 정화 약속· 미국 FCC, 망 중립성 규제 확대 적용 방침 시사· 미국‘TV veryWhere’서비스 출시의 의미와 전망· 노르웨이 DMB 기반 모바일 TV 현지에서 호평Net ABC· 인터넷 삼진아웃제의 득과 실2009. 11*3호Net Stats[국내 주요 통계]· 국내 해킹·바이러스 침해 현황[해외 주요 통계]· 인터넷현황보고서· 스팸발송 봇넷 현황· 日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이 FTTH 이용자2009. 12*4호Net Focus· 인터넷광고 유통환경 선진화 방안· 전환기를 맞은 인터넷 산업의 신 성장기회 모색· 중남미 모바일 TV 기술 표준 경쟁 현황· 해외 신규 WiMAX 사업자의 성공요인 분석65


INDEXNet <strong>Trend</strong>· 미국 FCC, 브로드밴드 연구 결과 발표· 핀란드, 인터넷 접속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 2010년 말 IPv4 주소 고갈 예정· 미국 FCC,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 발표· 미국 DHS, 국가 사이버보안 인식의 달 시행· 미국 NIST, 중·소규모 기업의 정보보호 원칙 발표· 미국 DHS, 신규 사이버보안통합센터 개소Net ABC· 모바일 위치기반 광고Net Stats[국내 주요 통계]· 국내 해킹·바이러스 침해 현황[해외 주요 통계]· 주요 보안위협 동향보고서· 국가별 스팸 동향· 미국 인터넷 이용자의 트위터 이용 현황2010. 1*1호Net Focus·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국내법 적용· IPTV 주요 이슈 및 전망Net Term· 이동통신 기술 발전 과정Net <strong>Trend</strong>· 유럽 연구팀, 동영상 시멘틱 검색 기술 개발· 스위스 정부, Google ‘Street View’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제기· 영국, Ofcom의 2010/11년 핵심 9대 과제· 영국, 「디지털경제법 최종안(Digital Economy Bill)」발표· 중국, 2009년 3분기 인터넷 발전 동향 발표· TeliaSonera, 세계 최초 LTE 상용 서비스 개시· ENISA,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에 대한 보고서 발간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2010. 2*2호Net Focus· 소셜 미디어 기획 시리즈(I)- 소셜 미디어의 발전 전망 및 사회적 영향·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의 경제적 효과Net Term·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Net <strong>Trend</strong>· Stanley 社 , 모바일 인터넷의 유선 인터넷 능가 예상· 미리 보는 2020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전망· 파이크 리서치 社 , 미국의 향후 스마트그리드 투자 전망· 우리나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창설· 美 백악관 최고보안책임자 임명· CMU, 초등학생용 정보보호 교육 게임 서비스 운영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Net Focus· 스마트폰의 기회와 위협· 소셜 미디어 기획 시리즈(Ⅱ)- 효과적이고 안전한 소셜 미디어 활용전략Net Term· 이머징 테크, 펨토셀(Femtocell)Net <strong>Trend</strong>· ’09년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39% 성장· 美 정부, 대국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확대· Sysomos 社 , 트위터 이용 현황 조사· 美 하원, 「사이버보안증진법안」 통과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2010. 3*3호2010. 4*4호Net Focus· 스마트폰 시장의 확산에 따른 모바일 생태계 변화Net Term· 모바일 위치기반 SNS, 포스퀘어Net <strong>Trend</strong>· 美 FCC, 국가 광대역통신망 계획안 발표66


· CSA, 클라우드 컴퓨팅 7대 보안위협 보고서 발표· 모바일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재난관리 방안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Special Interview· 스마트폰 예찬Net Focus· 온라인 게임에서의 가상경제 : 현황과 전망Net Term·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i-PIN)Net <strong>Trend</strong>· 美 백악관, 사이버보안 보고 체계 강화· 美 망 중립성 논란 가열· 데이터 웹(Data Web)에서의 프라이버시· 美 주요 인프라, 사이버 위협 증가 예상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Net Focus· iPad 등장에 따른 인터넷 이용 행태 및 웹 서비스 변화 전망Net Term· 플러그인을 벗겨라- HTML5 표준기술Net <strong>Trend</strong>·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소셜 미디어 기회와 위협· 英 OFCOM, ISP의 저작권 보호 지침(안) 공개· 유럽위원회, ‘ EU 2020 전략’ 실행계획 발표· 일본 KDDI의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 美 모바일 TV 시장, 사업자간 경쟁 구도 변화 예상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2010. 5*5호2010. 6*6호▷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Net Focus· 소셜 미디어 기획 시리즈(Ⅲ)- 선거에서의 SNS 활용 현황 및 전망Net Term· 스마트 TV(Smart TV)Net <strong>Trend</strong>· 2020 미래 사회적 관계 전망· 美 , 안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한 온라인 인증환경 구축 전략(안) 공개· 포털 ‘ 인터넷 거리지도 서비스’의 사생활 침해 검토· 브라질 민영 통신사업자, 국가브로드밴드 계획에 반발· 대만 WiMAX 사업자간 경쟁 본격화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Net Focus· 소셜 미디어 기획 시리즈(Ⅳ)- 소셜 미디어 시대의 인포데믹스 이슈Net Term· IT 진화에 따른 디지털 신인류 유형Net <strong>Trend</strong>· 동남아시아 APEC 회원국의 최근 ICT 정책 및 규제 동향· 시만텍, 6월 스팸과 피싱 현황 발표· 전 세계 모바일 상거래 규모 증가· 칠레, 세계 최초로 망중립성 원칙 법제화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2010. 7*7호2010. 8*8호67


INDEXNet Focus· 모바일 TV 시장 주요 이슈 및 전망Net Term· 국내 이동통신사의 Smart Pipe 전략Net <strong>Trend</strong>· 영국 ISPA, 8대 인터넷 정책 제언· 주요 언론사들의 소셜 미디어 활용 전략· 모바일 이용자 웹기반 서비스 이용 증가· ‘데이터 MVNO’의 잇따른 출현, MVMO 시장의 재기신호로 주목· 유럽 통신사의 잇따른 해외 시장 진출 사례와 전망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Net Focus· 소셜노믹스(Socialnomics) :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경영 생태계변화Net Term·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Net <strong>Trend</strong>· 커넥티드 디바이스 시대의 모바일 광고· 美 Veracode 社 , 애플리케이션 보안현황 조사결과 발표·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65%, 사이버 범죄 피해 경험· 스마트폰 OS의 경쟁구도 및 안드로이드의 강세·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 구축을 위한 7대 과제· Sony,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전송서비스 전략 수립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2010. 9*9호2010. 10*10호2010. 11*11호Net Focus· 인터넷 환경에서의 정보거버넌스 구현전략Net Term· Wiki GovernmentNet <strong>Trend</strong>· Gartner, 2011년 10대 전략 기술 발표· 영국. e-접근성 실행계획 발표· 영국, 「ICO 연간 보고서(Annual Track 2010)」 발간· ITU, 「The World in 2010, ICT Fact and Figure」· 미국 이동통신사들, 4G 네트워크 계획 발표· Google TV의 특징과 시장의 평가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Net Focus· 증강현실의 활성화 및 마케팅 전략Net Term·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보안대책Net <strong>Trend</strong>· IDC, 2011년 10대 ICT 트렌드 발표· 일본,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전자지자체 구축 박차· 맥아피, 2010년 3분기 ‘Threats Report’ 발표· 일본 NTT DoCoMo, LTE 서비스 ‘Xi’ 발표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Net Focus· 2011년 인터넷 10대 이슈2010. 12*12호2011. 1*1호Net Term· 위치기반 사회관계망 서비스(LBSNS)Net <strong>Trend</strong>· eMarketer, 2011년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망· 맥아피, 2011년 ‘Threats Predictions’발표· Sophos, 2011년 보안위협 보고서 발간· AT&T, FLO TV용 주파수 양도로 4G 경쟁 대비68


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Net Focus· 위치기반 광고 및 커머스의 가능성과 기회Net Term· 핵티비즘(Hackticism)Net <strong>Trend</strong>· comScore, 2010년 디지털 연차보고서 요약 [I]· 2011년 모바일 산업 전망· Forrester, 2011 10대 모바일 트렌드 발표· 주요국 정부기관 원격근부 도입, 여전히 미흡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Net Focus·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다층적 스마트 디바이드 사회로: 한국 네티즌 조사를 중심으로Net Term· 소셜 댓글 서비스(Social Comment Service)Net <strong>Trend</strong>· comScore, 2010년 디지털 연차보고서 요약[Ⅱ]· 美 , 2011년 모바일 인터넷 태도 보고서 발표· 美 , EU 프라이버시 법안 확대·수정 조짐· 2011년 일본 이동통신 업계의 3가지 이슈· 인도 Bharti Airtel의 아프리카 이동통신 시장진출 전략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2011. 2*2호2011. 3*3호Net Focus· 하이퍼세대와 하이퍼 문화Net Term·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loud Service Brokerage)Net <strong>Trend</strong>· Google, 호감도 공유 서비스인 ‘+1’으로 Facebook의 ‘Like’서비스에 도전· 미 국무부 ’11년 심포지엄 및 IT Expo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중점 논의· 미국 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성장률 다소 주춤... 향후 3% 수준예상· IAB,「Internet Advertising Revenue Report」발표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Net Focus· 모바일 비즈니스 생태계 이슈 및 시사점Net Term· 소셜플랫폼(Social Platform)Net <strong>Trend</strong>· 유럽집행위원회(EC),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의 네트워크트래픽 관리실태 조사 추진· 미국 및 유럽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보안의식 결여, 심각한수준· 美 , 10대 청소년 중 25%는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경험· NFC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정보보호 우려사항·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고객정보 대량 유출· 페이스북, 패밀리 세이프티 센터(Family Safety Center) 오픈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2011. 4*4호2011. 5*5호69


INDEXNet Focus· 「M2M 시대」시장선도를 위한 제언Net Term· 웹 운영체제(Web Operating System)Net <strong>Trend</strong>· 애플 社 , 플랫폼 강화를 위한 iCloud 출시· 소셜 미디어의 보안 위협 TOP 5· 해외 기업들,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관점에서 정보보호활동 및 투자 전개·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발생· 美 백악관, 「국제 사이버 스페이스 전략」 발표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Net Focu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타산업과의 컨버전스Net Term· 소셜 기부Net <strong>Trend</strong>· OECD, 인터넷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Principles forInternet Policy-Making)제시· 美 국토안보부, 소프트웨어의 보안성 점검을 위한 ‘SecurityScoring System’발표· 한국, OECD ‘디지털 독해력 조사’에서 19개국·지역 중 1위·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 유럽 30개국의 네트워크 및정보보호 현황 보고서 발표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2011. 6*6호2011. 7*7호2011. 8*8호Net Focus· 미 오바마 정부의 사이버보안 주요 정책 및 법안Net Term쪾LTE(Long Term Evolution)Net <strong>Trend</strong>· 국가적으로 중요한 최상위도메인(지리명 gTLD)에 대한 노르웨이정부 검토보고서· 美 주부들의 인터넷 이용행태 분석· 모바일 멀웨어 전파를 위한 신종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 美 NIST 산하 SGIP, 6개의 스마트그리드 관련 표준 발표· 호주 ACT, 근로자 감시 정보 수집 및 이용 규제에 관한 법 시행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Net Focus쪾소셜화의 확산과 시사점Net Term· 인터넷 트래픽 관리(Internet Traffic Management)Net <strong>Trend</strong>·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펨토셀(Femtocell)도입으로 관련 시장 확대· 美 스마트폰 이용자 58%가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 은밀히 숨어 있는 지능형 타깃 지속 위협 증가· 글로벌 업체의 중국 인터넷 서비스 시장 진출 동향· 美 EU 프라이버시 법안 확대·수정 조짐· SOPHOS, 소셜네트워킹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관심 증가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2011. 9*9호2011.10*10호Net Focus· 치열해지는 글로벌 특허분쟁... 산업 재편성 신호탄 되나?Net Term· 음성인식기술 (Voice Recognition)70


Net <strong>Trend</strong>· 2011 EIU IT 산업 경쟁력 지수 발표· 美 공익단체, FCC 망중립성 규정에 제소 “무선 분야에도동일하게 적용돼야”· 페이스북, iPad용 앱 런칭 등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진화에 박차· 美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 확대 추세· 中 대표 마이크로 블로깅 웨이보, 새로운 마케팅 툴로 각광· 美 FCC, 장애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권 강화 노력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Net <strong>Trend</strong>· 유럽집행위원회(EC),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네트워크트래픽 관리실태 조사 추진· 미국 및 유럽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보안의식 결여, 심각한수준· 美 , 10대 청소년 중 25%는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경험· NFC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정보보호 우려사항·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고객정보 대량 유출· 페이스북, 패밀리 세이프티 센터(Family Safety Center) 오픈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Special Report· 新 유형 인터넷·모바일 광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본격 조성Net Focus· 트래픽 폭증 시대의 인터넷 트래픽 관리Net Term· 진화하는 검색엔진Net <strong>Trend</strong>·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2015년까지 10배 증가 전망· 호주 정보관리청(AGIMO), 정부를 위한 클라우드 가이드 초안발표· SNS 및 영상회의, 기업의 비즈니스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 증가· 美 연방정부, 대민 서비스 처리에 인터넷 적극 활용 추진· 中 정부,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 반( 反 ) 정부 메시지 사전 차단· 모바일 단말, EU 5개국에 확산 급물살... 애플 iOS 영향력 가장 커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Net Focus· 모바일 비즈니스 생태계 이슈 및 시사점Net Term· 소셜플랫폼(Social Platform)2011. 11*11호2011. 12*12호71


인 쇄 : 2012년 1월발 행 : 2012년 1월발행인 : 서 종 렬발행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orean Internet & Security Agency)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3 대동빌딩전 화 : 02) 4054-118제 작 : (주)드림이노플래너스(02-2276-0811)>본 보고서의 판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으며,당 진흥원의 허가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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