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2013 봄호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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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제 1조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 및 본 학회에서 출간된 간행물의 저작권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 2조 본 규정은 2007년 10월 27일부터 발효한다.
287 1.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분야별 전공자로 구성된 3인의 심사위원이 담 당한다. 2.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 의견서 각 항목에 대하여 심사 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종합의견 및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각 편정등급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무수정 게재 80점 이상 부분 수정 후 게재 70~79점 수정 후 재심사 60~69점 게재불가 60점 미만 3. 부분수정 후 게재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논문의 경우, 제출자가 수 정 지시사항을 참고하여 논문을 수정한 뒤 담당 편집위원회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 그 근 거를 명시한 반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수정 후 재심사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논문의 경우, 제출자는 논문 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고, 재심사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학위논문의 부분게재, 다른 논문집이나 기타 간행물에 이미 발표한 논문의 재수록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6. 논문 제출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원고분량이 200자 원고지 100매를 초과하는 논문은 별도로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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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분야별 전공자로 구성된 3인의 심사위원이 담<br />
당한다.<br />
2.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 의견서 각 항목에 대하여 심사<br />
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종합의견 및 평가점수를 부여한다.<br />
각 편정등급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br />
무수정 게재 80점 이상<br />
부분 수정 후 게재 70~79점<br />
수정 후 재심사 60~69점<br />
게재불가<br />
60점 미만<br />
3. 부분수정 후 게재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논문의 경우, 제출자가 수<br />
정 지시사항을 참고하여 논문을 수정한 뒤 담당 편집위원회의 확인<br />
을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 그 근<br />
거를 명시한 반론서를 제출해야 한다.<br />
4. 수정 후 재심사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논문의 경우, 제출자는 논문<br />
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고, 재심사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br />
원칙으로 한다.<br />
5. 학위논문의 부분게재, 다른 논문집이나 기타 간행물에 이미 발표한<br />
논문의 재수록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br />
6. 논문 제출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원고분량이 200자 원고지<br />
100매를 초과하는 논문은 별도로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