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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13 봄호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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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br />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br />

제 2조<br />

제 3조<br />

제 4조<br />

제 5조<br />

제 6조<br />

연구윤리규정 서약<br />

<strong>프랑스문화예술학회</strong>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br />

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br />

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br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br />

연구윤리위원회는 당해년도 집행부 당연직(회장, 총무이사,<br />

편집이사, 학술이사)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br />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br />

1인을 선출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br />

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br />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br />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의 학문분야, 논문의 표절, 변조 및 위<br />

조, 중복 여부 등 <strong>프랑스문화예술학회</strong> 회원의 논문과 관련된<br />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학회의 공식적인 평가 및 판정을 요구하<br />

는 회원의 소청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br />

심의 판정한다.<br />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br />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공식적인 서면요청에 따라 위원장<br />

이 소집하되, 소집에 앞서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5인 이<br />

내의 연구윤리 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윤리예비위원회에 소청<br />

당사자를 출석시켜 소청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br />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징계<br />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br />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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