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2013 봄호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43 |2013 봄호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43 |2013 봄호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74 제 1 장 총 칙 제 1조 제 2조 제 3조 본회는 프랑스 문화예술학회(Association d'etudes de la culture francaise et des arts en France)라 칭한다. 본회는 프랑스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보급 및 회 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발간 2.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3.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및 연구자료수집 4. 분야별 연구회 운영 5.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제 2 장 회 원 제 4조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프랑스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학자 및 해당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거나 활동하는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275 제 5조 제 6조 제 7조 제 8조 동의하는 자로 한다. 3.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회장 및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학회의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학회 활동시 회칙과 이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의결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이 계속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자격과 권리가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다. 회비의 액수는 매년 이사회 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총 회 제 9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4. 기타 주요사항 제 10조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가을학술대회 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참석자 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Page 227 and 228: 해양축제와 해양문화유산
- Page 229 and 230: 해양축제와 해양문화유산
- Page 231 and 232: 해양축제와 해양문화유산
- Page 233 and 234: 해양축제와 해양문화유산
- Page 235 and 236: 해양축제와 해양문화유산
- Page 237 and 238: 해양축제와 해양문화유산
- Page 239 and 240: 해양축제와 해양문화유산
- Page 241 and 242: 해양축제와 해양문화유산
- Page 243 and 244: 해양축제와 해양문화유산
- Page 245: 해양축제와 해양문화유산
- Page 248 and 249: 244 ❚ 2013 프랑스문화예술
- Page 250 and 251: 246 ❚ 2013 프랑스문화예술
- Page 252 and 253: 248 ❚ 2013 프랑스문화예술
- Page 254 and 255: 250 ❚ 2013 프랑스문화예술
- Page 256 and 257: 252 ❚ 2013 프랑스문화예술
- Page 258 and 259: 254 ❚ 2013 프랑스문화예술
- Page 260 and 261: 256 ❚ 2013 프랑스문화예술
- Page 262 and 263: 258 ❚ 2013 프랑스문화예술
- Page 264 and 265: 260 ❚ 2013 프랑스문화예술
- Page 266 and 267: 262 ❚ 2013 프랑스문화예술
- Page 268 and 269: 264 ❚ 2013 프랑스문화예술
- Page 270 and 271: 266 ❚ 2013 프랑스문화예술
- Page 272 and 273: 268 ❚ 2013 프랑스문화예술
- Page 274 and 275: 270 ❚ 2013 프랑스문화예술
- Page 276 and 277: 272 ❚ 2013 프랑스문화예술
- Page 280 and 281: 276 제 11조 제 12조 필요에
- Page 282 and 283: 278 제 22조 제 23조 5. 회칙
- Page 284 and 285: 280 집이사가 담당하고, 위
- Page 286 and 287: 282 자에게 재심을 의뢰해
- Page 288 and 289: 284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
- Page 290 and 291: 286 제 1조 본 학회지에 이
- Page 292 and 293: 288 본 학회에서는 프랑
- Page 294 and 295: 290 1. 회원의 자격 프랑스
275<br />
제 5조<br />
제 6조<br />
제 7조<br />
제 8조<br />
동의하는 자로 한다.<br />
3.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br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br />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br />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회장 및 고문을 추대할 수<br />
있다.<br />
모든 회원은 학회의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br />
단 학회 활동시 회칙과 이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의결사항<br />
을 준수하여야 한다.<br />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이 계속 2년 이상<br />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자격과<br />
권리가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다. 회비의 액수는 매년 이사회<br />
에서 결정한다.<br />
제 3 장<br />
총 회<br />
제 9조<br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br />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br />
2. 회칙의 개정<br />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br />
4. 기타 주요사항<br />
제 10조<br />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br />
2. 정기총회는 가을학술대회 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참석자<br />
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