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2013 봄호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43 |2013 봄호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43 |2013 봄호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6.10.2014 Views

274 제 1 장 총 칙 제 1조 제 2조 제 3조 본회는 프랑스 문화예술학회(Association d'etudes de la culture francaise et des arts en France)라 칭한다. 본회는 프랑스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보급 및 회 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발간 2.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3.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및 연구자료수집 4. 분야별 연구회 운영 5.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제 2 장 회 원 제 4조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프랑스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학자 및 해당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거나 활동하는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275 제 5조 제 6조 제 7조 제 8조 동의하는 자로 한다. 3.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회장 및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학회의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학회 활동시 회칙과 이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의결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이 계속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자격과 권리가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다. 회비의 액수는 매년 이사회 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총 회 제 9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4. 기타 주요사항 제 10조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가을학술대회 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참석자 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5<br />

제 5조<br />

제 6조<br />

제 7조<br />

제 8조<br />

동의하는 자로 한다.<br />

3.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br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br />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br />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회장 및 고문을 추대할 수<br />

있다.<br />

모든 회원은 학회의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br />

단 학회 활동시 회칙과 이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의결사항<br />

을 준수하여야 한다.<br />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이 계속 2년 이상<br />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자격과<br />

권리가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다. 회비의 액수는 매년 이사회<br />

에서 결정한다.<br />

제 3 장<br />

총 회<br />

제 9조<br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br />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br />

2. 회칙의 개정<br />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br />

4. 기타 주요사항<br />

제 10조<br />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br />

2. 정기총회는 가을학술대회 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참석자<br />

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