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법

방 법 방 법

apps.dmv.ca.gov
from apps.dmv.ca.gov More from this publisher
16.08.2013 Views

• 카운티 수수료 • 화물 도난 차단 프로그램(CTIP) 수수료 • PTI 서비스 수수료(대부분 트레일러에 해당) 서비스 수수료 • 복구 폐차 및 폐차 조사 수수료 • 과거 내역 수수료 사용세(허가받은 폐차 처리자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경우 납부하지 않음) 참고: 등록 수수료는 등록 관련 수수료 (Registration Related Fees, FFVR 34) 브로셔를 참조하십시오. 수수료는 변동 가능하므로 최신 정보는 웹 사이트 www.dmv.ca.gov 에서 확인하십시오. CHP 조사 예약 조사를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아래 주소지에서는 예약 업무만 담당하며 실제 조사 현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약하시려면 아래의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예약 업무 연락처: Northern Division 2485 Sonoma Street Redding, CA 96001-3026 전화: (530) 225-2120 Valley Division 2555 1st Avenue Sacramento, CA 95818 전화: (916) 464-1480 Golden Gate Division 1551 Benicia Road Vallejo, CA 94591-7568 전화: (510) 622-4611 Central Division 5179 N. Gates Avenue Fresno, CA 93722-6414 전화: (559) 277-7250 Coastal Division 4115 Broad Street #B-10 San Luis Obispo, CA 93401-7963 전화: (805) 549-3006 Inland Division 847 E. Brier Drive San Bernardino, CA 92408-2820 전화: (909) 806-2437 Border Division 1722 East Main Street El Cajon, CA 92021 전화: (858) 492-1745 2335 Enrico Fermi Drive San Diego, CA 92154 전화: (858) 492-1745 13200 Golden West Street Westminster, CA 92683 전화: (714) 892-4426 Southern Division 437 N. Vermont Avenue Los Angeles, CA 90004 Altadena 전화: (626) 296-8100 Monterey Park 전화: (323) 980-4600 Torrance 전화: (323) 644-9593 Valencia 전화: (661) 294-5540 Woodland Hills 전화: (818) 888-0980 시간 절약을 위해 온라인을 이용하세요. www.dmv.ca.gov 에서 아래 항목을 주 7 일, 하루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차량 등록증 갱신 • 운전 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 • 등록비 산출 www. • 차량 등록 보험 중지 정보 확인 및 수정 • 모의 운전면허 시험 • 특별 번호판 주문 • 양식, 브로셔, 안내서 다운로드 • DMV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찾기 • 예약(상업용 운전 시험 제외*) 1-800-777-0133으로 전화하시면 아래 항목에 관하여 주 7일, 하루 24시간 자동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약(상업용 운전 시험 제외*) • 차량 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갱신. 갱신 신분증 번호(RIN) 관련 갱신 통지서 참조 • 양식및 간행물 다운로드 • 일반 정보 듣기 • 차량 등록 보험 중지 정보 확인 및 수정 *상업용 운전면허 시험 일정을 예약하거나 기술 담당자와 통화하려면, 업무 시간에 1-800-777-0133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인 통화 서비스 TTY 1-800-368-4327. SO KOREAN (REV.5/2012) 운전 관련 변경사항 폐차 등록 STATE OF CALIFORNIA www.dmv.ca.gov HTVR 4 KOREAN (REV. 8/2012) WWW ® 4 필요 사항... • 소유권 증서 또는 등록 신청서(REG 343) • DMV의 폐차 영수증 또는 폐차 처리자의 매도 증서 • 차량 확인서(REG 31) 또는 CHP 조사 인증서(CHP 97C) • 브레이크 및 조명 조정 인증서 • 관련 수수료 그 외의 필요 사항... • 매연 검사필증 • 중량 증명서 • 차량/선박 양도 및 재양도 양식(REG 262) • 사실 진술서(REG 256) • 총 차량 중량(GVW)/결합 총 차량 중량(CGW) 명세서 (REG 4008) • 영구 트레일러 식별증(PTI) 인증서/신청서(REG 4017)

• 카운티 수수료<br />

• 화물 도난 차단 프로그램(CTIP) 수수료<br />

• PTI 서비스 수수료(대부분 트레일러에<br />

해당)<br />

서비스 수수료<br />

• 복구 폐차 및 폐차 조사 수수료<br />

• 과거 내역 수수료<br />

사용세(허가받은 폐차 처리자로부터 차량을<br />

구매한 경우 납부하지 않음)<br />

참고: 등록 수수료는 등록 관련 수수료<br />

(Registration Related Fees, FFVR 34)<br />

브로셔를 참조하십시오. 수수료는 변동<br />

가능하므로 최신 정보는 웹 사이트<br />

www.dmv.ca.gov 에서 확인하십시오.<br />

CHP 조사 예약<br />

조사를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아래<br />

주소지에서는 예약 업무만 담당하며 실제 조사<br />

현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약하시려면<br />

아래의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br />

예약 업무 연락처:<br />

Northern Division<br />

2485 Sonoma Street<br />

Redding, CA 96001-3026<br />

전화: (530) 225-2120<br />

Valley Division<br />

2555 1st Avenue<br />

Sacramento, CA 95818<br />

전화: (916) 464-1480<br />

Golden Gate Division<br />

1551 Benicia Road<br />

Vallejo, CA 94591-7568<br />

전화: (510) 622-4611<br />

Central Division<br />

5179 N. Gates Avenue<br />

Fresno, CA 93722-6414<br />

전화: (559) 277-7250<br />

Coastal Division<br />

4115 Broad Street #B-10<br />

San Luis Obispo, CA 93401-7963<br />

전화: (805) 549-3006<br />

Inland Division<br />

847 E. Brier Drive<br />

San Bernardino, CA 92408-2820<br />

전화: (909) 806-2437<br />

Border Division<br />

1722 East Main Street<br />

El Cajon, CA 92021<br />

전화: (858) 492-1745<br />

2335 Enrico Fermi Drive<br />

San Diego, CA 92154<br />

전화: (858) 492-1745<br />

13200 Golden West Street<br />

Westminster, CA 92683<br />

전화: (714) 892-4426<br />

Southern Division<br />

437 N. Vermont Avenue<br />

Los Angeles, CA 90004<br />

Altadena 전화: (626) 296-8100<br />

Monterey Park 전화: (323) 980-4600<br />

Torrance 전화: (323) 644-9593<br />

Valencia 전화: (661) 294-5540<br />

Woodland Hills 전화: (818) 888-0980<br />

시간 절약을 위해 온라인을 이용하세요.<br />

www.dmv.ca.gov 에서 아래 항목을 주 7<br />

일, 하루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br />

• 차량 등록증 갱신<br />

• 운전 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br />

• 등록비 산출<br />

www.<br />

• 차량 등록 보험 중지 정보 확인 및 수정<br />

• 모의 운전면허 시험<br />

• 특별 번호판 주문<br />

• 양식, 브로셔, 안내서 다운로드<br />

• DMV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찾기<br />

• 예약(상업용 운전 시험 제외*)<br />

1-800-777-0133으로 전화하시면 아래<br />

항목에 관하여 주 7일, 하루 24시간 자동<br />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 예약(상업용 운전 시험 제외*)<br />

• 차량 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갱신. 갱신<br />

신분증 번호(RIN) 관련 갱신 통지서 참조<br />

• 양식및 간행물 다운로드<br />

• 일반 정보 듣기<br />

• 차량 등록 보험 중지 정보 확인 및 수정<br />

*상업용 운전면허 시험 일정을 예약하거나<br />

기술 담당자와 통화하려면, 업무 시간에<br />

1-800-777-0133으로 전화하십시오.<br />

청각 장애인 통화 서비스<br />

TTY 1-800-368-4327.<br />

SO KOREAN (REV.5/2012)<br />

운전 관련 변경사항<br />

<strong>방</strong><strong>법</strong><br />

폐차 등록<br />

STATE OF CALIFORNIA<br />

www.dmv.ca.gov<br />

HTVR 4 KOREAN (REV. 8/2012) WWW<br />

®<br />

4<br />

필요 사항...<br />

• 소유권 증서 또는 등록<br />

신청서(REG 343)<br />

• DMV의 폐차 영수증 또는 폐차<br />

처리자의 매도 증서<br />

• 차량 확인서(REG 31) 또는<br />

CHP 조사 인증서(CHP 97C)<br />

• 브레이크 및 조명 조정 인증서<br />

• 관련 수수료<br />

그 외의 필요 사항...<br />

• 매연 검사필증<br />

• 중량 증명서<br />

• 차량/선박 양도 및 재양도<br />

양식(REG 262)<br />

• 사실 진술서(REG 256)<br />

• 총 차량 중량(GVW)/결합 총<br />

차량 중량(CGW) 명세서<br />

(REG 4008)<br />

• 영구 트레일러 식별증(PTI)<br />

인증서/신청서(REG 4017)


복구된 폐차<br />

복구된 폐차란 개인 또는 폐차 처리자에<br />

의해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폐차로<br />

신고되었으나 다시 주행 가능한 상태로<br />

복구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복구된 폐차에<br />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구된 폐차(완전 손실)<br />

등록<strong>법</strong> (How To Reregister a Revived Salvage<br />

(Total Loss) Vehicle, HTVR 13) 브로셔를<br />

참조하십시오.<br />

폐차 등록<br />

등록 요건:<br />

1. 신청<br />

현재 소유자가 서명한 소유권 증서 또는 등록<br />

(REG 343) 신청서<br />

2. 차량 소유 증빙<br />

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br />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br />

• DMV가 발행한 폐차 영수증<br />

• 폐차 처리자의 차량 인수 번호가 포함되어<br />

있고 허가받은 폐차 처리자가 발행한 매도<br />

증서(REG 135) 또는 차량/선박 양도 및<br />

재양도 양식(REG 262)<br />

참고: 폐차 영수증이 분실된 경우, DMV<br />

로부터 폐차 영수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br />

사실 진술서(REG 256)를 작성해야 합니다.<br />

여기에 차량 설명과 원래 폐차 영수증이<br />

분실된 사유가 명시됩니다.<br />

• 연속 소유 관계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REG<br />

262(매도 증서, 주행기록계 공개서, 위임장<br />

전체 포함) 또는 주행기록계 기록을 공개할<br />

필요가 없을 경우 다음을 다운로드한 다음<br />

인쇄해야 합니다.<br />

− 매도 증서(REG 135)<br />

− 위임장(REG 260)<br />

•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차량 복구에<br />

사용된 전체 부품의 매도 증서:<br />

− 구입한 부품<br />

− 부품이 제거된 차량의 연도, 종류,<br />

모델, 차량 식별 번호(VIN)<br />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서명, 운전면허증<br />

또는 신분증 중 하나, 또는 부품을<br />

취득한 사람 또는 업체의 연<strong>방</strong> 고용주<br />

식별 번호<br />

3. 차량 조사<br />

복구된 폐차는 반드시 캘리포니아 DMV 또는<br />

필요할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br />

(CHP)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br />

CHP 조사가 필요한 차량:<br />

• 이 브로셔 뒷면에 명시된 전화번호 중<br />

하나로 CHP에 연락하여 예약을 하십시오.<br />

• 소유 증빙(앞에서 설명)과 수리 영수증을<br />

조사 예약일에 지참하십시오.<br />

• CHP가 조사 인증서(CHP 97C)를 발행해<br />

드리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조사<br />

인증서를 다른 서류와 함께 DMV에 제출해<br />

주십시오.<br />

• 조사 수수료는 환불될 수 없고, 등록 신청서<br />

제시 시점에 DMV에 납부해야 합니다.<br />

참고: 보완 안전 장치(에어백)가 기본<br />

사양으로 포함된 제조 차량의 경우, 해당 연<strong>방</strong><br />

차량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제조사의 사양에<br />

부합하며 작동되는 에어백이 갖추어져<br />

있어야 합니다.<br />

4. 브레이크/조명 조사 인증서<br />

캘리포니아 브레이크 및 조명 조사 인증서는<br />

대부분 차량의 재등록 시 필수 사항입니다.<br />

인증서는 총 차량 중량이 3천 파운드<br />

이하인 트레일러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br />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인가된 브레이크 및<br />

조명 점검소는 지역 전화번호부 또는 자동차<br />

수리국(BAR) 웹 사이트 www.bar.ca.gov 를<br />

참조해 주십시오.<br />

예외: 오토바이 또는 대형 상업용 차량 등<br />

특정 차량을 조사하는 공식 캘리포니아<br />

브레이크 및 조명 점검소가 합리적인 거리<br />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DMV는 캘리포니아<br />

주정부가 인가한 수리 카센터에서 발행되고<br />

브레이크 및 조명이 적합한 작동 상태라는<br />

점이 인증되어 있는 사실 진술서(REG 256)<br />

를 인정합니다.<br />

5. 중량 증명서<br />

캘리포니아 공공 중량관의 차량 비적하<br />

또는 자체 중량 증명서는 트럭과 픽업<br />

차량에 대해 필수 사항입니다. 이 증명서는<br />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여러 이사 및 보관<br />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측량소<br />

목록은 지역 전화번호부 또는 캘리포니아<br />

농림부 웹 사이트 www.cdfa.ca.gov/DMS/ 를<br />

참조하십시오.<br />

중량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br />

• 캘리포니아에 과거에 등록된 적이 있는<br />

트럭 또는 픽업 차량. 과거 캘리포니아<br />

등록증에 비적하 중량이 표시되어 있고<br />

중량 변경을 하도록 개조되지 않은 차량.<br />

• 타주 소유권 증서 또는 등록증에 자체,<br />

비적하, 부담 또는 공차 중량이 6천 파운드<br />

이하라고 기록된 트럭 또는 픽업 차량.<br />

중량 변경을 하도록 개조되지 않은 차량.<br />

• 중량이 10,001파운드 이상인 2축 또는 3축<br />

트럭. 추정 중량서는 필수입니다.<br />

• 자동차, 트레일러, 오토바이.<br />

참고: 총 차량 중량(GVW)/결합 총 차량 중량<br />

(CGW) 명세서(REG 4008)는 픽업 차량을<br />

제외하고 중량이 6,001파운드 이상인 상업용<br />

차량에 대해 필수 사항입니다.<br />

6. 매연 검사필증<br />

차량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br />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인가한 매연 검사소에서<br />

발행한 매연 검사필증은 필수 사항입니다.<br />

• 1997년 이전 모델인 디젤식 차량<br />

• 중량이 14,001파운드 이상인 디젤식 차량<br />

• 전기 차량<br />

• 총 차량 중량(GVWR) 등급이 14,001파운드<br />

이상인 천연가스 차량<br />

• 하이브리드 차량<br />

• 오토바이<br />

• 트레일러<br />

• 1975년 이전 모델인 가스식 차량<br />

• 특수 장비<br />

• 비 고속도로 차량<br />

• 지정 역사 차량 허가 번호판(1976년 이전에<br />

제조된 모델) 차량<br />

• 크레인, 시멘트 혼합 차량, 포크리프트,<br />

골프 카트, 거리 청소차<br />

참고: 필수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br />

캘리포니아 소유권 증서는 발행되지 않고<br />

차량 등록을 거친 후에만 타주 지역으로<br />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br />

타주 지역에서 발행된 폐차 조사 인증서를<br />

인정하지 않습니다.<br />

7. 납부해야 할 수 있는 수수료<br />

납부해야 할 수 있는 수수료 유형:<br />

등록<br />

• 등록비<br />

• CHP 수수료<br />

• 차량 허가 수수료(VLF)<br />

• 중량 수수료<br />

• 상업용 차량 등록<strong>법</strong>(CVRA) 차량 수수료<br />

HTVR 4 KOREAN (REV. 8/2012) WWW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