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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충정Newsletter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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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최신 예규·판례자동동차 제조회사가 통신사업자 사실관계와 공동동프로모션에 따라 자동동차 판매매시 일정금액을 할인해주고 그 일부를를 제휴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기로 한 경우그 과세표준은 할인 후 가액에제휴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함(부가-664, 2010.05.28)- 자동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동동차(주)(이하 “갑”이라 함)는 통신사업자인 (주)×××(이하 “을”이라 함)와 양사 간 공동동이익을 증진하기기 위하여 2009.6.1.부터 2011.5.31. 공동동프로모션을 시행하기기로 계약을 맺고 현재까까지 동동 프로모션을 진행중에 있음- 갑”은 공동동프로모션 기기간 중 “을”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을 대대상으로 자동동차를를 판매매할 때 가입 조건별로 상호 약정된 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며* 특정상품 신규 가입 시 : 40만만원 할인* 특정요금제 가입 시 : 40만만원 할인 또는 60만만원 할인(고객 택일)“을”은 “갑”이 제공하는 「“을” 고객 출고리리스트」에 의해 판매매월의 익월 20일까까지 “갑”이 “을”의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가액의 50%를를 정산부담금으로 “갑”에게 지급함- 한편 “을”은 신규가입 고객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의무사용기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전에 가입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 갑 ” 에게 부담한 정산부담금을 고객으로부터 전액 회수하며, 특정요금제를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대해서는 사용요금에 따라포인트를를 지급하여 그 포인트로 “을”의 정산부담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해지 등으로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남은 약정금액에대대하여 현금으로 상환토록 하고 있음- 그 외 공동동프로모션의 홍보, 활성화를를 위한 판촉전단, 홈페이지 운영, TV광고, 신문광고 등은 양사 각자의 계산 하에 독립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제휴업무의 목적에 한하여 양사는 상대대방의 상호, 상표, 로고 등을 사용하여 광고, 홍보, 선전을 할 수 있음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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