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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충정Newsletter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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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지방세기기본법 시행령 개정 (대대통령령 제22394호, 2010.9.20), 계속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따른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마마련(영 제108 조부터 제112 조까까지) 법률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ㆍ운영되던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5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전체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를 개최할 때마마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함으로써 과세행정에 대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적용시기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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