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9월 충정Newsletter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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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0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기기획재정부, 2010.8)2010년 9월호세무자문본부 상무이사 공인회계사 서재동동 (02-316-6641)외국인근근로자에 대대한 단일세율(flat rate) 적용 원천징수 허용(조특법 제 18 조의 2) (현행) 조특법에서 외국인근근로자(대대한민국국적자는 제외)의 근근로소득에 대대하여 일반 소득세율(6% 내지 3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근근로소득에 단일세율(현재, 1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에 원천징수를를 하는 때에는 근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를 한 후연말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었음 (개정) 외국인근근로자의 납세편의를를 제고하기기 위하여 해당연도 중에 원천징수를를 하는 때에도 일반소득세율과 단일세율 중 선택하여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즉, 근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중 선택할 수 있으며,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를 제출해야 함(*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관련서식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규정) (적용시기기) 2011.1.1 이 속하는 과세기기간부터 적용주택거래 정상화를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대 (기기획재정부 등, 2010. 8. 29)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서민ᆞ중산층 주거 안정지원방안 발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주택 50%, 3주택 60%) 완화제도(일반세율 6~35%)의 일몰 시한을 2년 연장(2010년말말 → 2012년말말) 수도권(서울 제외) 매매입임대대사업자에 대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 완화구분 현행 완화방안임대대호수 5호 이상 3호 이상임대대기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취득ᆞ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1년 연장(2010년말말 → 2011년말말)추진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6`

세무정보, 계속2010년 9월호지방세기기본법 시행령 개정 (대대통령령 제22394호, 2010.9.20)제정이유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위법ㆍ부당한 조세처분에 대대한 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기본법」이 제정(법률률 제10219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부과ㆍ징수 절차, 경정청구 등을 통한 지방세의 환급,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의 청구 및 심리리절차를를 정하고, 종전의 「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납세의무를를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높이려는 것임과다납부한 지방세를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사유신설 (영 제 30 조) 지방세를를 신고납부한 후 그 세액 계산의 근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종전에는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기 위한 경정청구를를할 수 없었음 앞으로는 세액 계산의 근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제 또는 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를 할 수 있도록 함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대하여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리보호에 기기여할 것으로 기기대대됨 적용시기기: 2011.1.1 이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른 납세의무가성립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체납액 징수유예 근근거 신설(영 제 67 조 제 1 항 제 4 호) 납세자가 납세독촉을 받은 후에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납세자 또는 동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기치료를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를 유예할 수있는 근근거를를 마마련함 체납액 징수유예 기기간 동동안 체납액 납부기기한이 연장되고 그 기기간동동안 중가산금(1개월마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퍼센트)이 면제됨에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적용시기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징수유예 등 사유 발생분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7`

세무정보<strong>2010년</strong>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기기획재정부, 2010.8)<strong>2010년</strong> 9월호세무자문본부 상무이사 공인회계사 서재동동 (02-316-6641)외국인근근로자에 대대한 단일세율(flat rate) 적용 원천징수 허용(조특법 제 18 조의 2) (현행) 조특법에서 외국인근근로자(대대한민국국적자는 제외)의 근근로소득에 대대하여 일반 소득세율(6% 내지 3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근근로소득에 단일세율(현재, 1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에 원천징수를를 하는 때에는 근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를 한 후연말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었음 (개정) 외국인근근로자의 납세편의를를 제고하기기 위하여 해당연도 중에 원천징수를를 하는 때에도 일반소득세율과 단일세율 중 선택하여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즉, 근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중 선택할 수 있으며,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를 제출해야 함(*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관련서식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규정) (적용시기기) 2011.1.1 이 속하는 과세기기간부터 적용주택거래 정상화를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대 (기기획재정부 등, 2010. 8. 29)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서민ᆞ중산층 주거 안정지원방안 발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주택 50%, 3주택 60%) 완화제도(일반세율 6~35%)의 일몰 시한을 2년 연장(<strong>2010년</strong>말말 → 2012년말말) 수도권(서울 제외) 매매입임대대사업자에 대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 완화구분 현행 완화방안임대대호수 5호 이상 3호 이상임대대기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취득ᆞ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1년 연장(<strong>2010년</strong>말말 → 2011년말말)추진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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