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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충정Newsletter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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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한국회계기기준원 주요 질의회신 요약공유제 콘도회원권의 자산분류 A기기업은 임직원의 복리리시설로 이용하고자 공유제 콘도미니엄을매매입함 매매도자와 매매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등기기하고, 다시 운영회사와 시설이용관리리규정에 의한 명의개서 절차를를 거쳐 회원증 및 카드를를 발급받음으로써 사용권을 획득함 분양계약서에는 토지분 X원, 건물분 Y원, 합계 Z원으로 표시되어있고, 토지 및 건물에 대대해서 별도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됨 공유지분에 대대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리하여 매매각할 수 없음(질의) 임직원 복리리시설 목적의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계정분류?귀 질의의 경우 A기기업이 매매입한 공유제 콘도미엄은 유형자산으로회계처리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계정과목은 기기업회계기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문단 39 및 40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증축 및 리리모델델링링 공사로 인해철거되는 건물 일부분의미상각장부금액 회계처리리 B기기업은 콘도미니엄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8년이 경과한 콘도건물(장부가액 XX억원)에 대대하여 증축 및 리리모델델링링 공사를를 진행하고있으며, 동동 콘도건물은 19XX년에 건축되었으며 19XX년에 타회사로부터 인수하여 취득한 것임 증축 및 리리모델델링링 공사기기간은 약 1년 6개월이며, 공사로 인하여건물의 기기둥, 보, 내부력, 주계단의 일부와 전기기·배관 및 냉난방설비, 사이벽은 전부 철거될 예정임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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