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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충정Newsletter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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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국제회계기기준위원회 공개초안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의 수익’, 계속주요 내용, 계속- 계약획득 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 만만약 계약을 이행하는데데 발생된 원가가 다른른 기기준서에 따라 자산화 될 수 없는 경우 그 중 다음의 원가만만 자산화할 수 있음·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됨· 미래에 이행의무를를 충족하는데데 사용될 기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증가시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됨주요 변경내용 현행 IAS 18에서 규정된 재화의 판매매에 따른른 수익인식의 5가지조건 중 일부 조건 삭제 및 일부 조건을 측정에 반영하는 등 수익인식의 단일통제모형을 사용함 계약내 이행의무 분할에 대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현행 실무(일반적으로 거래별로 수익인식)에서 식별하는 회계단위와 다른른 회계단위로 분할하게 될 수 있음 현행 기기준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라이선싱(사용권 포함)의 수익인식의 경우 라이선싱의 특성(배타적 Vs. 비배타적)에 따라 수익인식 기기간을 달리리함 현행기기준과 달리리, 고개의 신용위험(예: 회수가능성)은 기기업이 수익을 인식해야하는지 여부가 아닌 얼마마의 수익을 인식해야하는 지에영향을 미침 계약원가 중 발생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부분과 자산화 시켜야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음(판매매원가, 마마케팅원가, 광고 및 입찰, 제안, 교섭원가 등과 같은 계약획득 원가는 비용으로인식) 현행 IFRS보다 많많은 공시사항을 요구하고 있음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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