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9월 충정Newsletter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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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국제회계기기준위원회 공개초안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의 수익’2010년 9월호QRM본부 이사보 공인회계사 한진희 (02-316-6628)배경 IFRS와 US GAAP의 상이성- IFRS와 현행 US GAAP간 수익인식 요건이 서로 상이함- 두 기기준의 해당 규정들에 대대하여 개선 필요성 대대두됨 공개초안의 목적- 기기존 수익인식 기기준과 실무의 비일관성과 문제점을 제거- 수익인식 이슈를를 다루기기 위해 보다 확고한 개념체계를를 제공- 기기업, 산업, 국가 및 자본시장 간 수익인식 실무의 비교가능성을 증진- 기기업이 따라야할 요구사항 개수를를 줄임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을단순화주요 내용 적용대대상- 고객과의 계약 중 다음을 제외한 모든 계약· IAS 17 ‘리리스’ 범위의 리리스계약· IFRS 4 ‘보험계약’ 범위의 보험계약· IFRS 9 ‘금융상품’ 또는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당해 교환 상대대방이 아니라 고객에게 판매매를를 가능하게 하기기위해 동동일 사업부분에 속한 기기업간에 이루어지는 비화폐성교환 목적-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기 위한 계약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현금흐름름의 금액, 시기기, 불확실성에 대대한 유용한 정보를를보고하기기 위해 적용하는 원칙을 확립립 핵심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으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대가를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수익을 인식- 핵심원칙을 적용하기기 위한 5가지 단계1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2단계: 계약에 포함된 각각의 이행의무를를 식별3단계: 거래 가격을 결정4단계: 각각의 이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5단계: 기기업이 각 이행의무를를 충족할 때 수익을 인식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2`

회계정보, 계속2010년 9월호국제회계기기준위원회 공개초안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의 수익’, 계속주요 내용, 계속- 계약획득 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 만만약 계약을 이행하는데데 발생된 원가가 다른른 기기준서에 따라 자산화 될 수 없는 경우 그 중 다음의 원가만만 자산화할 수 있음·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됨· 미래에 이행의무를를 충족하는데데 사용될 기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증가시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됨주요 변경내용 현행 IAS 18에서 규정된 재화의 판매매에 따른른 수익인식의 5가지조건 중 일부 조건 삭제 및 일부 조건을 측정에 반영하는 등 수익인식의 단일통제모형을 사용함 계약내 이행의무 분할에 대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현행 실무(일반적으로 거래별로 수익인식)에서 식별하는 회계단위와 다른른 회계단위로 분할하게 될 수 있음 현행 기기준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라이선싱(사용권 포함)의 수익인식의 경우 라이선싱의 특성(배타적 Vs. 비배타적)에 따라 수익인식 기기간을 달리리함 현행기기준과 달리리, 고개의 신용위험(예: 회수가능성)은 기기업이 수익을 인식해야하는지 여부가 아닌 얼마마의 수익을 인식해야하는 지에영향을 미침 계약원가 중 발생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부분과 자산화 시켜야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음(판매매원가, 마마케팅원가, 광고 및 입찰, 제안, 교섭원가 등과 같은 계약획득 원가는 비용으로인식) 현행 IFRS보다 많많은 공시사항을 요구하고 있음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3`

회계정보국제회계기기준위원회 공개초안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의 수익’<strong>2010년</strong> 9월호QRM본부 이사보 공인회계사 한진희 (02-316-6628)배경 IFRS와 US GAAP의 상이성- IFRS와 현행 US GAAP간 수익인식 요건이 서로 상이함- 두 기기준의 해당 규정들에 대대하여 개선 필요성 대대두됨 공개초안의 목적- 기기존 수익인식 기기준과 실무의 비일관성과 문제점을 제거- 수익인식 이슈를를 다루기기 위해 보다 확고한 개념체계를를 제공- 기기업, 산업, 국가 및 자본시장 간 수익인식 실무의 비교가능성을 증진- 기기업이 따라야할 요구사항 개수를를 줄임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을단순화주요 내용 적용대대상- 고객과의 계약 중 다음을 제외한 모든 계약· IAS 17 ‘리리스’ 범위의 리리스계약· IFRS 4 ‘보험계약’ 범위의 보험계약· IFRS 9 ‘금융상품’ 또는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당해 교환 상대대방이 아니라 고객에게 판매매를를 가능하게 하기기위해 동동일 사업부분에 속한 기기업간에 이루어지는 비화폐성교환 목적-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기 위한 계약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현금흐름름의 금액, 시기기, 불확실성에 대대한 유용한 정보를를보고하기기 위해 적용하는 원칙을 확립립 핵심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으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대가를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수익을 인식- 핵심원칙을 적용하기기 위한 5가지 단계1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2단계: 계약에 포함된 각각의 이행의무를를 식별3단계: 거래 가격을 결정4단계: 각각의 이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5단계: 기기업이 각 이행의무를를 충족할 때 수익을 인식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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