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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충정Newsletter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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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뉴스레터<strong>2010년</strong> 9월호회 계 정 보 국제회계기기준위원회 공개초안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의 수익’ 한국회계기기준원 주요 질의회신 요약- 공유제 콘도회원권의 자산분류- 증축 및 리리모델델링링공사로 인해 철거되는 건물 일부분의 미상각장부금액 회계처리리세 무 정 보 <strong>2010년</strong>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기기획재정부, 2010.8) 주택거래 정상화를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대 (기기획재정부 등, 2010. 8. 29) 지방세기기본법 시행령 개정 (대대통령령 제22394호, 2010.9.20) 최신 예규·판례RHTL부동동산컬럼 해양 레저관광개발 – 전라남도 도서∙연안 관광편전 략 및 R i s k 컬 럼 경력개발제도(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 불완전판매매 방지를를 위한 대대응체계의 구축충 정 소 식 법인 내부연수충 정 회 계 법 인(유)<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LLCMember <strong>Crowe</strong> <strong>Horwath</strong> <strong>International</strong>Providing Excellence inClient Services==================================================================================================http: //www.horwath.co.krhttp://www.crowehorwathinternational.com`


회계정보국제회계기기준위원회 공개초안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의 수익’<strong>2010년</strong> 9월호QRM본부 이사보 공인회계사 한진희 (02-316-6628)배경 IFRS와 US GAAP의 상이성- IFRS와 현행 US GAAP간 수익인식 요건이 서로 상이함- 두 기기준의 해당 규정들에 대대하여 개선 필요성 대대두됨 공개초안의 목적- 기기존 수익인식 기기준과 실무의 비일관성과 문제점을 제거- 수익인식 이슈를를 다루기기 위해 보다 확고한 개념체계를를 제공- 기기업, 산업, 국가 및 자본시장 간 수익인식 실무의 비교가능성을 증진- 기기업이 따라야할 요구사항 개수를를 줄임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을단순화주요 내용 적용대대상- 고객과의 계약 중 다음을 제외한 모든 계약· IAS 17 ‘리리스’ 범위의 리리스계약· IFRS 4 ‘보험계약’ 범위의 보험계약· IFRS 9 ‘금융상품’ 또는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당해 교환 상대대방이 아니라 고객에게 판매매를를 가능하게 하기기위해 동동일 사업부분에 속한 기기업간에 이루어지는 비화폐성교환 목적-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기 위한 계약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현금흐름름의 금액, 시기기, 불확실성에 대대한 유용한 정보를를보고하기기 위해 적용하는 원칙을 확립립 핵심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으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대가를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수익을 인식- 핵심원칙을 적용하기기 위한 5가지 단계1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2단계: 계약에 포함된 각각의 이행의무를를 식별3단계: 거래 가격을 결정4단계: 각각의 이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5단계: 기기업이 각 이행의무를를 충족할 때 수익을 인식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2`


회계정보,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국제회계기기준위원회 공개초안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의 수익’, 계속주요 내용, 계속- 계약획득 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 만만약 계약을 이행하는데데 발생된 원가가 다른른 기기준서에 따라 자산화 될 수 없는 경우 그 중 다음의 원가만만 자산화할 수 있음·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됨· 미래에 이행의무를를 충족하는데데 사용될 기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증가시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됨주요 변경내용 현행 IAS 18에서 규정된 재화의 판매매에 따른른 수익인식의 5가지조건 중 일부 조건 삭제 및 일부 조건을 측정에 반영하는 등 수익인식의 단일통제모형을 사용함 계약내 이행의무 분할에 대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현행 실무(일반적으로 거래별로 수익인식)에서 식별하는 회계단위와 다른른 회계단위로 분할하게 될 수 있음 현행 기기준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라이선싱(사용권 포함)의 수익인식의 경우 라이선싱의 특성(배타적 Vs. 비배타적)에 따라 수익인식 기기간을 달리리함 현행기기준과 달리리, 고개의 신용위험(예: 회수가능성)은 기기업이 수익을 인식해야하는지 여부가 아닌 얼마마의 수익을 인식해야하는 지에영향을 미침 계약원가 중 발생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부분과 자산화 시켜야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음(판매매원가, 마마케팅원가, 광고 및 입찰, 제안, 교섭원가 등과 같은 계약획득 원가는 비용으로인식) 현행 IFRS보다 많많은 공시사항을 요구하고 있음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3`


회계정보,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한국회계기기준원 주요 질의회신 요약공유제 콘도회원권의 자산분류 A기기업은 임직원의 복리리시설로 이용하고자 공유제 콘도미니엄을매매입함 매매도자와 매매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등기기하고, 다시 운영회사와 시설이용관리리규정에 의한 명의개서 절차를를 거쳐 회원증 및 카드를를 발급받음으로써 사용권을 획득함 분양계약서에는 토지분 X원, 건물분 Y원, 합계 Z원으로 표시되어있고, 토지 및 건물에 대대해서 별도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됨 공유지분에 대대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리하여 매매각할 수 없음(질의) 임직원 복리리시설 목적의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계정분류?귀 질의의 경우 A기기업이 매매입한 공유제 콘도미엄은 유형자산으로회계처리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계정과목은 기기업회계기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문단 39 및 40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증축 및 리리모델델링링 공사로 인해철거되는 건물 일부분의미상각장부금액 회계처리리 B기기업은 콘도미니엄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8년이 경과한 콘도건물(장부가액 XX억원)에 대대하여 증축 및 리리모델델링링 공사를를 진행하고있으며, 동동 콘도건물은 19XX년에 건축되었으며 19XX년에 타회사로부터 인수하여 취득한 것임 증축 및 리리모델델링링 공사기기간은 약 1년 6개월이며, 공사로 인하여건물의 기기둥, 보, 내부력, 주계단의 일부와 전기기·배관 및 냉난방설비, 사이벽은 전부 철거될 예정임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4`


회계정보,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한국회계기기준원 주요 질의회신 요약, 계속증축 및 리리모델델링링 공사로 인해철거되는 건물 일부분의미상각장부금액 회계처리리, 계속-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 일부분의 장부가액은 장부 상 별도로 분리리되지 않았기기 때문에 유사한 공사를를 기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안분하여 산정할 예정임 총공사비는 XXX억원이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계획임(질의) 증축 및 리리모델델링링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 일부분의미상각 장부가액 관련 회계처리리는? 귀 질의의 경우 증축 및 리리모델델링링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일부와 관련하여 합리리적으로 산출된 장부금액은 당기기 비용으로 처리리하는 것이 타당함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5`


세무정보<strong>2010년</strong>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기기획재정부, 2010.8)<strong>2010년</strong> 9월호세무자문본부 상무이사 공인회계사 서재동동 (02-316-6641)외국인근근로자에 대대한 단일세율(flat rate) 적용 원천징수 허용(조특법 제 18 조의 2) (현행) 조특법에서 외국인근근로자(대대한민국국적자는 제외)의 근근로소득에 대대하여 일반 소득세율(6% 내지 3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근근로소득에 단일세율(현재, 1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에 원천징수를를 하는 때에는 근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를 한 후연말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었음 (개정) 외국인근근로자의 납세편의를를 제고하기기 위하여 해당연도 중에 원천징수를를 하는 때에도 일반소득세율과 단일세율 중 선택하여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즉, 근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중 선택할 수 있으며,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를 제출해야 함(*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관련서식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규정) (적용시기기) 2011.1.1 이 속하는 과세기기간부터 적용주택거래 정상화를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대 (기기획재정부 등, 2010. 8. 29)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서민ᆞ중산층 주거 안정지원방안 발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주택 50%, 3주택 60%) 완화제도(일반세율 6~35%)의 일몰 시한을 2년 연장(<strong>2010년</strong>말말 → 2012년말말) 수도권(서울 제외) 매매입임대대사업자에 대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 완화구분 현행 완화방안임대대호수 5호 이상 3호 이상임대대기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취득ᆞ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1년 연장(<strong>2010년</strong>말말 → 2011년말말)추진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6`


세무정보,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지방세기기본법 시행령 개정 (대대통령령 제22394호, 2010.9.20)제정이유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위법ㆍ부당한 조세처분에 대대한 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기본법」이 제정(법률률 제10219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부과ㆍ징수 절차, 경정청구 등을 통한 지방세의 환급,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의 청구 및 심리리절차를를 정하고, 종전의 「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납세의무를를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높이려는 것임과다납부한 지방세를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사유신설 (영 제 30 조) 지방세를를 신고납부한 후 그 세액 계산의 근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종전에는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기 위한 경정청구를를할 수 없었음 앞으로는 세액 계산의 근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제 또는 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를 할 수 있도록 함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대하여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리보호에 기기여할 것으로 기기대대됨 적용시기기: 2011.1.1 이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른 납세의무가성립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체납액 징수유예 근근거 신설(영 제 67 조 제 1 항 제 4 호) 납세자가 납세독촉을 받은 후에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납세자 또는 동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기치료를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를 유예할 수있는 근근거를를 마마련함 체납액 징수유예 기기간 동동안 체납액 납부기기한이 연장되고 그 기기간동동안 중가산금(1개월마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퍼센트)이 면제됨에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적용시기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징수유예 등 사유 발생분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7`


세무정보,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지방세기기본법 시행령 개정 (대대통령령 제22394호, 2010.9.20), 계속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따른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마마련(영 제108 조부터 제112 조까까지) 법률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ㆍ운영되던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5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전체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를 개최할 때마마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함으로써 과세행정에 대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적용시기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8`


세무정보,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최신 예규·판례자동동차 제조회사가 통신사업자 사실관계와 공동동프로모션에 따라 자동동차 판매매시 일정금액을 할인해주고 그 일부를를 제휴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기로 한 경우그 과세표준은 할인 후 가액에제휴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함(부가-664, 2010.05.28)- 자동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동동차(주)(이하 “갑”이라 함)는 통신사업자인 (주)×××(이하 “을”이라 함)와 양사 간 공동동이익을 증진하기기 위하여 2009.6.1.부터 2011.5.31. 공동동프로모션을 시행하기기로 계약을 맺고 현재까까지 동동 프로모션을 진행중에 있음- 갑”은 공동동프로모션 기기간 중 “을”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을 대대상으로 자동동차를를 판매매할 때 가입 조건별로 상호 약정된 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며* 특정상품 신규 가입 시 : 40만만원 할인* 특정요금제 가입 시 : 40만만원 할인 또는 60만만원 할인(고객 택일)“을”은 “갑”이 제공하는 「“을” 고객 출고리리스트」에 의해 판매매월의 익월 20일까까지 “갑”이 “을”의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가액의 50%를를 정산부담금으로 “갑”에게 지급함- 한편 “을”은 신규가입 고객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의무사용기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전에 가입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 갑 ” 에게 부담한 정산부담금을 고객으로부터 전액 회수하며, 특정요금제를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대해서는 사용요금에 따라포인트를를 지급하여 그 포인트로 “을”의 정산부담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해지 등으로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남은 약정금액에대대하여 현금으로 상환토록 하고 있음- 그 외 공동동프로모션의 홍보, 활성화를를 위한 판촉전단, 홈페이지 운영, TV광고, 신문광고 등은 양사 각자의 계산 하에 독립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제휴업무의 목적에 한하여 양사는 상대대방의 상호, 상표, 로고 등을 사용하여 광고, 홍보, 선전을 할 수 있음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9`


세무정보,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최신 예규·판례, 계속자동동차 제조회사가 통신사업자와 공동동프로모션에 따라 자동동차 판매매시 일정금액을 할인해주고 그 일부를를 제휴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기로 한 경우그 과세표준은 할인 후 가액에제휴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함(부가-664, 2010.05.28), 계속 질의내용자동동차 제조회사 “갑”이 통신사업자 “을”과 공동동프로모션(공동동마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여 “을”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요금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차량 판매매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을”로부터 할인액 중 일부(50%)를를 정산하여 받는 경우, “갑”의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신자동동차 제조회사 “갑”이 통신사업자 “을”과의 공동동프로모션에 따라 행사기기간 중 “을”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요금제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동차 판매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을”로부터 할인액 중 일부(50%)를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갑”은 자기기의 정상 판매매가격에서 해당 자동동차를를 구입한 고객에게 할인하여준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제휴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기로 한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를 발급하는 것임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전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 조 제 6 항에 따른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대상 재화에 해당함(부가-803, 2010.06.28) 사실관계- 한국 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르크 법인 A(이하 “외국법인 A”)는 외국사업자이며, 한국에서 전시장을 설치한 후 자사제품인 패션스커트 전시, 영화상영, 예술전시행사, 각종 이벤트개최를를 통해 자사브랜드와 제품의 인지도를를 높일 목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 A와 특수관계 없음)과 전시장 설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대대가를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를 교부 받음- 당해 전시장은 약 5개월 정도 존속하였는바, 판매매행위 등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볼 만만한 사업 활동동을 하지 않으며,전시장 입장객에 대대하여 참가비나 입장료 등 어떠한 명목의 대대금을 받지 않았고 전시기기간 종료 후 당해 전시장은 다음 번 전시회가 열리리기기로 결정되는 곳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현재 국내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10`


세무정보,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최신 예규·판례, 계속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전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 조 제 6 항에 따른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대상 재화에 해당함(부가-803, 2010.06.28), 계속- 한편 룩셈부르르크에도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으며, 한국기기업이룩셈부르르크에서 유사한 사업 활동동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를를부담하였다면 룩셈부르르크는 한국기기업에 대대하여 부가가치세를를환급하여 준다고 함 질의내용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인 룩셈부르르크 법인 A가 국내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전시장을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자가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에 따른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11`


RHTL부동동산 컬럼해양 레저관광개발 – 전라남도 도서∙연안 관광편<strong>2010년</strong> 9월호RHTL본부 상무보 최승용 (02-316-6668)해양 레저관광개발글글로벌 관광산업에 대대한 전망은 Asia Pacific, 중동동, 아프리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관광시장의패턴 또한 환경친화, 모험, 엔터테인먼트, 의료, 문화 등의 다양한 관광상품과 접목하며 새로운 유형의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임.국내 관광산업에서는 내륙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의 관광패턴의 변화가가속화 되고 있으며, 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자체를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양관광개발이 추진되고 있음.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다양한 관광자원과 청정해역을 보유하고 있으며향후, 중국 및 일본 관광객 등 동동북아의 중심경제∙관광지로서의 잠재성을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해양관광개발의 중심지역으로 그 잠재성이 높은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해양 및 도서관광 환경분석 세계 해양관광 환경미래 관광활동동의 중심 장소는 과거 내륙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전환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의 해양관광지는 글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해양 관광단지의 개발을 통해 동동북아 해양 관광시장의 선점의 필요성이 있음.- 유럽과 미국의 경우,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관광의 약50%- 미국의 경우, 관광관련 수입의 85%가 해안지방에서 발생하고 있음 국내 해양관광 환경우리리나라 해양관광 참여인구는 여름름철에 집중되는 극심한 계절성을 보이고있으며(약 61%), 해양관광을 즐기기는 레저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해양수산부, 해양관광 기기반시설 조성 연구용역 中 ).이에 따라, 해양 관광단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2008년기기준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해양중심의 관광단지는 중문, 해남화원, 화양지구 등을 포함한 7곳이 있음.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12`


RHTL부동동산 컬럼,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해양 및 도서관광 환경분석,계속[표-1] 해양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현황(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동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08), 국가기기록원,경북관광개발공사)전라남도 입지현황 분석 광역적 입지현황 : 동동북아 권역상의 입지현황전라남도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향후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범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될 동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역임.중국의 황해연안 지역인 상해,대대련, 청도 등 주요도시와 400해리리 정도에 입지하고 있으며,한반도 화물흐름름의 X자형 축(목포, 광양-서울-원산-청진축과부산-서울-신의주축)의 중심에위치하고 있음. 특히, 목포항은중국이 한국 교역의 거점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해지역과 인접하여 교역의 중심 항으로 성장할가능성이 매매우 높은 지역임.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13`


RHTL부동동산 컬럼,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전라남도 관광현황과 문제점분석전라남도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로서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적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연계 개발하고, 국제적 수준의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해양지향적 국토개발축을 형성할 계획에 있음.[표-2] 전라남도 관광지 현황(출처: 관광지식 정보시스템)그러나, 전라남도의 관광현황은 국내의 대대부분의 지역과 마마찬가지로, 수요,안정성, 효율성, 인프라 4가지 측면에서 세계 대대표적인 해양레저관광도시와 비교하여, 상대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전통적인 관광개발의 제약요인, 도입시설 중복 및 차별화 미비, 투자유치 매매력 저하, 전략적 투자자 부재 등의 과도기기적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임.[표-3] 전라남도 현황 및 문제점 종합(출처: <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Analysis)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14`


RHTL부동동산 컬럼,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관광개발을 위한 투자유치환경분석 투자여건분석국내 관광개발 측면에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를 장려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며, 그 실적이 미비함. 세계외국인 투자 유입규모 중에서 한국의 점유비중은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타 경쟁국에 비해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2004년 1.25% ⇒ 2007년 0.14%)2009년 정부는 녹생성장 등 세계산업패러다임의 전환과 글글로벌 경기기 회복 이후를를 대대비하기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선진화 방안을 마마련하였음.- 투자관심대대상 지속발굴, 수요자 중심의 입지∙인센티브 제공, 지역 개발과 외국인 투자연계, 기기업관련 제도의 글글로벌 스탠다드화, 전략적투자유치 활동동 전개, 노사관계 지원 및 반외자 정서극복, 현장 밀착형 투자지원시스템 강화, 글글로벌시티로의 생활환경 구축 등 주요잠재투자자 성향분석관광개발 및 투자활성화를를 위한 투자유치활동동시 고려해야할 투자자 그룹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표-4] 투자자 유형별 특성(출처: <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Analysis)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15`


전략 및 Risk컬럼,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경력개발제도(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 계속경력개발제도의 설계시 경력개발제도의 설계는 운영기기반의 설계, 경력개발경로의 설정, 운영고려사항방안의 수립립이라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운영기기반의 설계 단계에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이루어지며, 직무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평가 설계가 이루어진다. 경력개발경로의 설정단계에서는 직무기기술서 직무분류체계를를 기기초로 기기술, 지식 및 경력 등의 필요요구사항에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개발(이동동 및 승진)경로가 그려진다. 운영방안의 수립립단계에서는CDPM(Competency Development & Performance Management: 경력개발평가프로그램)이 설계되고, 역량평가와 업적평가 결과를를 바탕으로향후 인력운영을 위한 전략적 모델델이 제시된다. 또한 경력개발제도의원활한 운영과 적용을 위한 제반 지원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Monitoring제도, Job Posting제도 등)이 수립립된다.경력개발제도에서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상이할 수 있다.즉, 조직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합리리적인 인력을 육성하고 회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며,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이목표라면, 개인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역량의 개발과 전문가로서의 시장가치의 증대대, 본인의 희망과 적성, 능력에 따른른 경력개발, 조직과의의사소통화 확대대가 목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경력개발제도의 구축을 위해서는 조직의 니즈와 개인의 니즈를를 모두 반영하여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의 조화를를 통한 긍긍정적인 시너지를를 창출할수 있도록 제도를를 설계하여야 한다.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17`


전략 및 Risk컬럼,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불완전판매매 방지를를 위한 대대응체계의 구축불완전판매매 방지의 중요성 완전판매매란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의 판매매 시 투자자의 투자성향을파악하여 위험성향에 맞는 상품을 분류하고 이를를 권유하도록 하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판매매프로세스를를 의미하며, 불완전판매매란 반대대의경우를를 의미한다. 협의에서의 불완전판매매는 금융감독당국의 통제를를받고 있는 금융상품의 판매매에 한정되지만만, 광의에서는 모든 상품과서비스의 판매매와 관련하여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판매매프로세스를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를를 의미하고 있다.불완전판매매는 단기기적으로는 회사 매매출증대대에 일정부분 기기여하기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일 수 있으나 장기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법률률적 재제를를 받을 수 있다. 허위·과장광고나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를 누락한 채 판매매를를 하는 경우 사법당국으로부터직접적인 법률률적 재제를를 받을 수 있으며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의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를 상실할 수 있다. 비록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이해와 상반되거나 부도덕한 방식의 상품 및 서비스의판매매는 장기기적으로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를 상실하여 회사의 장기기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대대응체계의 구축많많은 기기업에서 불완전판매매를를 예방하기기 위해 노력을 기기울이고 있으나,획일적인 교육 등 소극적 통제활동동에 머물고 있는 한편, 판매매프로세스 상의 중점개선사항에 대대한 인식이 부재한 까까닭에 교육효과도 미비하며 자원 및 비용낭비도 많많다.불완전판매매에 대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대응하고 판매매체제를를 정비하기기위한 현황분석은 기기준요건의 도출과 관련부서 자료 인터뷰 및 자료검토, GAP분석, 주요이슈의 도출 및 개선방안의 도출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진단 및 개선활동동은 내부규정과 통제현황, 업무프로세스, 수행도 측면에서 이루어진다.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18`


전략 및 Risk컬럼, 계속<strong>2010년</strong> 9월호불완전판매매 방지를를 위한 대대응체계의 구축, 계속대대응체계의 구축, 계속 규정: 내부규정, 지침, 매매뉴얼 등이 문서화 되어 있는지 확인 통제: 관련기기준의 위반을 방지하기기 위한 통제방안이 마마련되어 있는지, 사후 모니터링링 체계가 마마련되어 있는지, R&R이 명확한지 확인 프로세스: 판매매절차가 매매뉴얼을 통해 규정화되어 있으며 적절한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수행도: 실효성 있는 통제방안이 마마련되어 있으며 규정된 판매매절차가 누락 없이 준수되고 있는지를를 확인한편, 불완전판매매를를 획기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안 중 하나가‘미스터리리 쇼핑’인데데 이는 영업직원과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현행 판매매프로세스를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개선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매를를 위한 미스터리리쇼핑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행방안설정: 완전판매매를를 위한 사전확인 작업 미스터리리쇼핑 준비: 질문지, 배점표, 스크립립트, 일정수립립 Pilot Test: 특정 영업점(매매장) 대대상 Pilot Test실행 후 문제점 보완 미스터리리쇼핑 실시: 전국 영업점(매매장) 대대상 미스터리리 쇼핑 실시 평가 및 결과분석: 결과 분석 교육방안제시: 결과 전달 및 예방을 위한 효과적 교육방안 제시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19`


충정소식<strong>2010년</strong> 9월호법인 내부연수충정회계법인은 <strong>2010년</strong> 법인 내부연수를를 9월 13일에 대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공인회계사의 전문가적 능력을유지·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기준원이 발표한 주요질의회신 내용 및 최근근의 감사환경 변화 및 이에 대대한 대대응방안 등에대대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및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정회계법인에게 많많은 격려 부탁드립립니다.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20`


<strong>2010년</strong> 9월호업 무 소 개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리제도 구축 및 자문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외국/외투기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경리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해외진출자문, 기기업설립립 및 청산자문 기기업구조조정, 기기업투자유치 자문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재무 및 경영리리스크 분석, 관리리, 경영일반 자문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조직, 인사 전략 / HR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전략수립립 및 균형성과관리리/평가 /BSC PI / CRM / Risk Management 등본 사서울 중구 남대대문로4가 45 대대한상공회의소회관 9층 (우편번호 100-743)TEL: (02) 316-6600, FAX: (02) 775-5885, E-mail: post@horwath.co.kr지 사대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동 847-21 황금빌딩 3층 (우편번호 706-040)TEL: (053)763-0990, FAX: (053)763-0230, E-mail: daegu@horwath.co.kr 호워스충정비에스㈜, 호워스충정컨설팅㈜* * * * *<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대해서 책임지지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충정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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