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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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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감은 그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의견들을 고려한 후, 그 수송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br />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들을 관련 이익보호국의 사절과 협의하여야 한다.<br />

이러한 협의 후, 그는 그 수송에 관련된 충돌당사국에 모든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송<br />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br />

3. 총감은 요청된 문화재만이 이송되고 그 운송이 승인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특<br />

수표지를 부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한명 이상의 조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그 조사관 혹<br />

은 조사관들은 목적지까지 문화재를 동행하여야 한다.<br />

제 18조. 해외수송<br />

특별보호하의 수송이 타국의 영토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수송은 이 협약의 제12조와 함<br />

께 이 시행규칙 제17조 뿐 아니라 다음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br />

가. 문화재가 타국의 영역에 남아 있는 경우 당국은 그 문화재의 수탁자로 되며, 동등한<br />

중요성을 가지는 당국의 문화재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br />

나. 수탁국은 충돌의 중지시에만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 반환은 요청받은 날로부<br />

터 6월내에 이루어져야 한다.<br />

다. 여러 수송 과정에서, 그리고 문화재가 타국 영토에 위치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문화<br />

재는 몰수로부터 면제되며 예탁국이나 수탁국이 처분할 수 없다. 또한 문화재의 안전을<br />

위해 필요한 경우에 수탁국은 예탁국의 동의를 얻어 이조에 규정된 조건 하에 문화재를<br />

제3국의 영역으로 이송할 수 있다.<br />

라. 특별보호 요청은 당 문화재가 이송되는 영역의 해당국이 이 조의 제 규정을 수락한다<br />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br />

제 19조. 점령지역<br />

다른 체약국의 영역을 점령하고 있는 체약국이 이 시향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br />

아니하고 문화재를 그 영역내의 타 지역에 위치한 보관소로 이송하는 경우 통상의 관리<br />

인과 협의한 후 문화재 총감의 서면인증을 갖추면 당해 이송은 이 협약 제4조가 의미하<br />

는 유용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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