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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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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4조 제5항의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총장은<br />

그 이의가 철회되거나 제14조의 제7항 또는 제8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br />

때에만 그 문화재를 기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br />

3. 제11조 제3항 적용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문화재 총감의 요청이 있<br />

는 경우에 그 문화재를 기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br />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각 체약국, 그리고 등록을<br />

신청한 당사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협약 제30조와 제32조에 규정된 모든 기타 국가<br />

들에 등록부에 등록된 각 품목의 등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등록은 등본의 발송<br />

30일 후에 효력을 발한다.<br />

제 16조. 취소<br />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다음의 경우 문화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br />

가. 영토 내에 그 문화재가 위치하는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br />

나. 등록을 요청한 당사국이 이 협약의 파기를 통고한 경우와 그 협약의 파기가 효력을<br />

발하는 경우;<br />

다. 제14조 제5항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로서, 제14조 7항이나 제8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br />

라 이의가 승인이 된 경우.<br />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등록부에 등록된 품목의<br />

등본을 받은 모든 국가에 지체 없이 취소의 인증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취소는 그 사<br />

본의 발송일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한다.<br />

III. 문화재의 수송<br />

제 17조. 면제 취득의 절차<br />

1. 이 협약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요청은 문화재 총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이 요청서<br />

에는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언급하고와 문화재의 대략적인 수량, 수송되는 문화재의<br />

중요성, 현재의 위치, 수송할 위치, 이용될 수송수단, 수송 경로, 계획된 수송예정일자 및<br />

기타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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