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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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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기념물, 예술적 및 역사적 유적지와 고고학적 발굴 국제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야<br />

하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기타 역량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자문을 구한다.<br />

4. 사무총장이나 등록을 신청한 체약국은 이의를 철회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의서류를 제<br />

출한 당사국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다.<br />

5. 평화시에 등록을 신청한 체약국이 그 신청의 효력발생 이전에 무력충돌에 연관된 경우<br />

에는 신청의 승인이나 철회, 취소 등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사무총장에 의해 잠정적으로<br />

등록상태가 된다.<br />

6. 이의서류의 수령일로부터 6월의 기간 내에 사무총장이 그 이의 제출 당사국으로부터<br />

철회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적용되는 당사국은 다음 항이 규정하는 절차<br />

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br />

7. 중재의 신청은 사무총장에게 이의서신이 송달되는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이루어져야<br />

한다. 각 분쟁 당사국은 중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이의<br />

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의서를 제출한 당사국들은 만장일치로 중재자 한 명을 선정하여야<br />

한다. 이 두 중재자는 이 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된 국제인명부에서 수석 중재인을 한명<br />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자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br />

수석 중재인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석 중재인은 반드시 국제인명부에서 선정하여<br />

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구성된 중재재판소(arbitral tribunal)는 독자적인 절차를<br />

정하여야 한다.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appeal)할 수 없다.<br />

8. 각 체약국은 자국이 당사국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항이 규정하는 중재의<br />

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당사국에 이의<br />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제기는 투표에 참여한 체약국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에<br />

만 확정된다. 투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 이 협약 제27조에 따라 그에<br />

게 부여되는 권능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br />

서신교환(correspondence)으로 이루어진다. 사무총장이 서신 투표의 개시를 결정하는 경<br />

우에는 체약국에게 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그들의 투표를 봉인된 서신으로 송달<br />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br />

제 15조. 등록<br />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제14조의 제1항에 규정된 시한 내에 이의를 받<br />

지 않는 경우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진 각 문화재에 일련번호를 붙여 기록부에 등록하여야<br />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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