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 Views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SHOW MORE
SHOW LESS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관소를 특별보호 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br />

제 12조. 특별보호하의 문화재의 국제명부<br />

1. “특별보호하의 문화재의 국제명부”가 마련되어야 한다.<br />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이 명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제연합교육과학<br />

문화기구 총감은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체약국에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br />

3. 명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 부분은 체약국의 명의로 한다. 각 부분은 다시 세<br />

항의 하위부분으로 나누어지며, 표제는 보관소, 문화재보유지역, 기타 부동산 문화재로 한<br />

다. 문화재 총감은 각 하위부분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br />

제 13조. 등록 신청<br />

1. 모든 체약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 영역 내의 특정 보관소나<br />

문화재 보유지역, 기타 부동산 문화재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 당<br />

해 문화재의 위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문화재를 인증<br />

하여야 한다.<br />

2. 점령시에 점령당국은 그러한 신청을 할 권한을 가진다.<br />

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 신청서의 사본을 각 체약국에<br />

송달하여야 한다.<br />

제 14조. 이의제기<br />

1. 모든 체약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문화재의 등록<br />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서신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이 등록<br />

신청서의 사본을 보낸 날로부터 4월 이내에 그에게 도달하여야 한다.<br />

2. 이러한 이의는 그 이의를 야기시키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유일하고도 진<br />

실한 근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br />

가. 당 재산이 문화재가 아니다;<br />

나. 당 문화재가 이 협약 제8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br />

3. 사무총장은 지체 없이 체약국에 그 이의제기서의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br />

- 87 -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