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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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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폐 기<br />

1. 이 협약의 어떤 당사국도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br />

2.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하며 동 문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기탁된다.<br />

3.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접수부터 12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폐기는 탈퇴가 효력을 발<br />

생하는 일자까지는 폐기를 행하는 당사국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br />

제32조 수탁자 기능<br />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서 동 기구의 회원국, 제27조에 따른 동 기구 비<br />

회원국과 지역경제통합기구 및 국제연합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모든 비준서, 수락<br />

서, 승인서, 가입서의 기탁 및 제31조에 따른 폐기를 통보한다.<br />

제33조 개 정<br />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개정을 서면 통보를 통하여 제안할 수<br />

있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통보를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통보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br />

에 당사국의 2분의 1이상이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토의 및 채택<br />

을 위해 차기 당사국 총회에 동 개정안을 제출한다.<br />

2. 개정안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3분의 2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된다.<br />

3. 이 협약의 개정안이 일단 채택되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위하여 당사국에 제<br />

출된다.<br />

4. 이 협약의 개정안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개정<br />

안은 당사국 3분의 2 이상이 이 조 제3항에서 언급한 문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부터 효<br />

력을 발생한다. 그 후 개정안에 대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각 당사국에 대하여,<br />

해당 개정안은 해당 당사국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br />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br />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수와 관련한 제23조의 개정에<br />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개정안은 회원국이 채택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br />

6. 이 조 제4항에 따라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제27조상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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