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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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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회원국의 비준ㆍ수락ㆍ승인 또는 가입<br />

1. 유네스코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이 협약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다.<br />

2.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ㆍ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기탁된다.<br />

제27조 가 입<br />

1. 이 협약은 유네스코의 비회원국이지만 유네스코 총회가 가입을 초청한 국제연합이나<br />

그 전문기구의 회원국 모두에게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br />

2. 또한, 이 협약은 국제연합 총회 결의안 1514(XV)에 따라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였<br />

지만 국제연합에 의하여 완전한 내적 자치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으며 이 협약이 다루<br />

는 문제에 대해 조약 체결 능력을 비롯한 권한을 가진 영토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br />

3. 다음 규정은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적용된다.<br />

가. 여하한 지역경제통합기구도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아래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br />

는,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국가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기속된다.<br />

나. 그러한 기구의 회원국 하나 이상이 이 협약 당사국인 경우, 해당 기구와 회원국은<br />

이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을 결정한다. 이러한 책임배분은 다호에서 규<br />

정한 통고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해당 기구와 회원국은 협약 상의 권리를<br />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들의 위임 범위에서 회원국 중<br />

이 협약의 당사국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동 기구의 회원국 중 하나라도 그 투<br />

표권을 행사할 경우 동 기구는 그 투표권을 가질 수 없고,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br />

이다.<br />

다. 나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책임배분에 동의한 지역경제통합기구와 회원국은 제안된 책<br />

임배분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당사국에게 통지한다.<br />

1) 해당 기구는 가입서에 협약이 다루는 문제에 대한 책임배분을 구체적으로 표명한다.<br />

2) 추후 책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각각의 책임에 대한 변경사<br />

항을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는 그 변경사항을 당사국에 통보한다.<br />

라.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은 동 기구에 대한 권한의 이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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