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 Views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SHOW MORE
SHOW LESS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2. 이 협약은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3월 후에 각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한다.<br />

3. 제18조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에 있어서는 적대행위나 점령의 개시 전후를 막론하고<br />

충돌 당사국이 기탁한 비준서나 가입서가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국제<br />

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은 가장 신속한 조치로써 제38조에 규정된 정보를 송달<br />

하여야 한다.<br />

제 34조. 효과적 적용<br />

1. 이 협약의 발효 당일의 각 체약국은 동 협약이 발효 후 6월내에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br />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 />

2. 이 기간은 이 협약이 발효된 날 이후에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들에 대하여는<br />

그 기탁일로부터 6월내로 한다.<br />

제 35조. 협약 적용영역의 확장<br />

모든 체약국은 비준시나 가입시 혹은 그 후 언제라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br />

총장에게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국이 국제관계상 책임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br />

에 이 조약을 확장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상기의 통지서는 수취된 날로부터 3월<br />

후에 효력을 발한다.<br />

제 36조. 이전 협약과의 관계<br />

1. 1899년 7월 29일자 혹은 1907년 10월 18일자의 ‘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br />

4’와 ‘무력충돌시의 해군 폭격에 관한 헤이그협약 9’에 구속되는 이 협약 체약국간의 관계<br />

에 대하여, 이 최종협약은 상기의 협약9와 협약4의 부속규칙을 보충하며, 이 협약과 그<br />

시행규칙이 기 특수표지의 사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제16조에 규정된 표지가<br />

상기 협약9의 제5조에 규정된 표지를 대신한다.<br />

2. 예술 및 과학적 시설물과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에 관한 1935년 4월 15일자 워싱턴협<br />

정에 구속되는 당사국과 이 협약에 종속되는 당사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은<br />

Roerich Pact를 대체하며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서 특수표지의 사용을 규정하는 경우<br />

에는 당해 표지가 Roerich Pact의 제3조에 규정된 기를 대신한다.<br />

- 81 -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