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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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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당사국 총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모든 과제의 수행<br />

7. 정부간위원회는 그 의사규칙에 따라 언제든지 공공 및 민간 기구 혹은 개인들에게 특<br />

정 사항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br />

8. 정부간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의사규칙을 마련하고 제<br />

출한다.<br />

제24조 유네스코 사무국<br />

1. 이 협약의 기관은 유네스코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br />

2. 유네스코 사무국은 당사국 총회와 정부간위원회의 문서 및 회의 의제를 준비하고, 그<br />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고<br />

보고한다.<br />

VII. 최종조항<br />

제25조 분쟁해결<br />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br />

당사국들은 교섭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br />

2. 분쟁 당사국들이 교섭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공동으로<br />

제3자의 주선을 모색하거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br />

3. 주선이나 중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교섭이나 주선, 중개를 통하여 해결<br />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이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조정에<br />

회부할 수 있다. 분쟁 당사국들은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성실히 고려한<br />

다.<br />

4. 각 당사국은 비준ㆍ수락ㆍ승인ㆍ가입 시 상기 조정절차를 승인하지 아니함을 선언할<br />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그<br />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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