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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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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간위원회가 제출한 협약 당사국 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br />

다. 당사국 총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간위원회가 마련한 운영 지침의 승인<br />

라.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조치 강구<br />

제23조 정부간위원회<br />

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정부간위원회”라 한<br />

다)는 유네스코 내에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이 협약 발효 시 열린 당사국<br />

총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18개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br />

2. 정부간위원회는 매년 개최된다.<br />

3. 정부간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권한과 지시에 따라 기능하며, 당사국 총회에 대하여<br />

책임을 진다.<br />

4. 협약 당사국의 수가 50개에 이르는 경우,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수는 24개로 증가한<br />

다.<br />

5.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선출은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과 순환제 원칙에 근거한다.<br />

6. 이 협약에 의하여 부과된 다른 책임을 해함이 없이, 정부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br />

같다.<br />

가. 이 협약의 목적 증진 및 그 이행의 장려와 감시<br />

나. 당사국 총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협약 규정의<br />

이행과 적용을 위한 운영 지침의 마련과 제출<br />

다. 당사국 보고서를 정부간위원회의 의견 및 요약본과 함께 당사국 총회에 전달<br />

라. 이 협약의 관련 규정, 특히 제8조에 따라 당사국이 유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취하여<br />

야 할 적절한 권고 제시<br />

마. 다른 국제적 장에서 이 협약의 목적 및 원칙 증진을 위한 협의 절차와 기제의 마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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