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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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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문화적 표현의 증진을 위한 조치<br />

1.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에게 다음 사항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br />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br />

가. 소수자와 토착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집단과 여성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를 충분히<br />

고려하여, 자국의 문화적 표현의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br />

나. 자국 영토 내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의 접근<br />

2. 또한 당사국은 예술가 및 그 밖의 창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문화 공동체와 그들<br />

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중요한 기여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육성하기 위한 그<br />

들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br />

제8조 문화적 표현의 보호를 위한 조치<br />

1. 이 협약 제5조와 제6조를 해하지 아니하면서,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의 문화적 표현<br />

이 소멸할 위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의<br />

존재를 결정할 수 있다.<br />

2.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1항에 규정된 상황에 처한 문화적<br />

표현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br />

3. 당사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조치들을 제23조에 따른 정부간<br />

위원회에 보고하며, 동 위원회는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br />

제9조 정보공유와 투명성<br />

당사국은<br />

가. 자국 영토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br />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4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한다.<br />

나. 이 협약과 관련하여 정보공유를 책임지는 연락관을 지정한다.<br />

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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