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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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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정을 수락함에 있어서 협정 당사국들은 자국이 책임지고 있는 어떤 또는 모든 비<br />

자치영토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러한 협정 당사국이 수락 당시<br />

또는 이후 어느 때에도 그러한 영토에 대한 본 협정의 수락을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br />

우 유엔 사무총장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후부터 통지에 명시된 모든 영토에 본<br />

협정이 적용된다.<br />

3. 어느 협정 당사국이든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유효기간 이후 언제든지 국제<br />

적 의무가 있는 자국의 영토나 자국이 책임지고 있는 비자치영토의 전체 또는 일부에 본<br />

협정의 적용을 중지를 희망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br />

하여 이 선언이 접수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본 협정은 그 선언에 표기되어 있는 영<br />

토에 대한 적용이 중지된다.<br />

4.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11조를 참고하여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모든 비회원에게<br />

본 조항에 따라 접수한 선언과 통지, 접수일자를 통지해야 한다.<br />

제15조<br />

본 협정은 당사국이 국제연합이나 그 어떤 국제연합 전문기구에 의해 생산되거나 또는<br />

지원된 자재에 대해 편의, 면제 및 특권 등을 부여할 국제연합이나 그 전문기구와의 협정<br />

체결을 본 협정이 금할 수 없다.<br />

제16조<br />

본 협정의 원본은 국제연합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하고 1949년 7월 15일 레이크 석세스에<br />

서의 서명을 위해 공개하고 1949년 12월 31일까지 공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br />

연합 경제사회이사회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집행이사회 간에 체결된 합의에 의<br />

해 지정될 수 있는 기타 국가와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에게 본 협정의 증명사본을 제공해<br />

야 한다.<br />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의 전권 대표들은<br />

영어와 불어로 작성된 본 협정에 각 정부를 대신하여 그들 성명 반대편에 있는 일자에<br />

동일하게 서명한다.<br />

서명 의정서<br />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함<br />

과 동시에 하기 서명 전권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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