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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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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목적과 지침<br />

제1조 목 적<br />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br />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br />

나. 문화가 번성하고 서로 호혜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br />

다. 문화 간 존중과 평화 문화 추구를 목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세계 문화교<br />

류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 간 대화 장려<br />

라. 민족 간 유대 형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 간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화상<br />

호성 강화<br />

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증진 및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그 가치에<br />

대한 인식 고취<br />

바.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와 개발 간 연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연<br />

계가 지닌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활동 지원<br />

사. 정체성, 가치 및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구별되는<br />

성질에 대한 인정<br />

아.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조<br />

치를 유지, 채택 및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재확인<br />

자. 특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br />

한 협력 정신으로 국제적 협력 및 연대의 강화<br />

제2조 지 침<br />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원칙<br />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표현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권 및 표현, 정보통신<br />

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br />

에 규정되어 있거나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 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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