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 Views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SHOW MORE
SHOW LESS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요청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의 기구는 계획과 자원이 가진 한계 내에서 국제연합교육과<br />

학문화기구의 원조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br />

2. 상기의 기구는 자발적으로 체약국에 대하여 이 사항에 관한 제안을 할 권한을 가진다.<br />

제 24조. 특별협정<br />

1. 체약국은 별도 규정을 설정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관계사항에 관하여 타의 특<br />

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br />

2. 어떠한 특별협정도 문화재와 그의 보호에 종사하는 요원에 대하여 이 협약이 보장하는<br />

보호를 제한하도록 체결될 수 없다.<br />

제 25조. 협약의 보급<br />

체약국은 무력충돌시, 평시를 막론하고 이 협약의 전문을 가급적 광범위하게 자국 내에<br />

보급시킬 것이며 특히 군 교육계획과 민간교육계획에 이 협약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킴으<br />

로써 이 협약의 원칙을 전 국민, 특히 문화재 보호에 종사하는 요원들에게 알릴 수 있도<br />

록 할 의무를 진다.<br />

제 26조. 번역보고서<br />

1. 체약국 간의 의사교환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협약과 그<br />

시행규칙의 공식 번역으로서 하여야 한다.<br />

2. 덧붙여, 체약국은 4년에 최소한 1회 이상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의 집행을 위해 각 해<br />

당관청이 실행하거나 준비, 혹은 계획하고 있는 조치들과 관련하여 그들이 적당하다고 여<br />

기는 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제 27조. 회의<br />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체약국 대표단의 회<br />

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당 사무총장은 체약국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br />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br />

2. 회의의 목적은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이 회의에 부여하는 모든 타 기능에 대한 침해<br />

없이, 그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에 관련된 권고를 조직적으로 제시하는 것으<br />

- 79 -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