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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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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협력<br />

가입국은 문화유산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보호받게끔 서로 그리고 유네스코와 협<br />

력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최소한 사항을 포함한다.<br />

(i) 문화유산이 의도적으로 파괴될 위험을 포함한 상황에 관련 정보 제공과 교환<br />

(ii) 문화유산의 실질적 파괴나 파괴가 임박한 사건에 대비한 협의<br />

(iii) 유네스코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 억제와 보호를 위한 교육<br />

프로그램 증진, 인식 제고,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br />

(iv) 관심 있는 국가의 요청에 따른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를 억제하기 위한 사법적 행<br />

정적 지원<br />

제 9조 :인권과 국제 인권법<br />

이 선언의 어떤 내용도 인권의 침해 금지에 관련 있는 국제 법률 및 국제 인권주의 법률<br />

을 약화하는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문화유산에 대한 의도적 파괴가 이러한<br />

위반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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