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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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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평화 시 행해지는 문화유산의 보호<br />

평화 시 활동을 수행할 때 가입국들은, 1972 세계유산협약의 원칙과 목적, 1956년 고고학<br />

적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 1968년 공공 및 사적 작업으로 위험에 처<br />

한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 1972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권고,<br />

1976년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에 적합한 방식으로 문화유산의<br />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br />

제 5조 : 국제적, 비국제적 전시 상황에서의 문화유산의 보호<br />

국제적이든 비국제적이든 점령을 포함한 전시 상황에서 가입국들은 1954년 전시 문화재<br />

보호 협약, 관련 1954년과 1999년 의정서, 1949년 네 개의 제네바 협약에 대한 1977년 추<br />

가 의정서의 관련 조항 등에 적합한 방식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br />

모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입국은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준을 높일 보편적 영역<br />

을 포함한 미래의 다각적인 국제 협약을 추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br />

제 6조 : 책임<br />

파괴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문화 유산을 포함해<br />

인류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유산을 일부러 파괴하거나 또는 이를 예방하고, 금지하고, 중<br />

지하고, 처벌하는 필요한 조치를 일부러 게을리 하는 나라는 그런 파괴에 대해 책임을 져<br />

야 한다. 이럴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복구하되 아니면 보상하는 방식으로 배상해야<br />

한다.<br />

제 7조 : 사적인 범죄 책임<br />

1. 가입국은 사법권을 설립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양도를 제공하고<br />

인류에 중요한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 행위를 국제적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br />

야 한다. 가입국은 문화유산 파괴로 직접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게 특별한 문화유산을 포<br />

함해 인류 전체에게 중요한 문화유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br />

지시한 사람에게 관할권을 행사해 효과적으로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br />

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br />

2. 좀 더 종합적인 보호를 위해 각 회원국은, 이 조항 1에서 언급한 범죄를 저지르거나<br />

범죄를 지시한 사람을 자국 영토에서 발견하면 국적이나 범죄를 저지른 곳에 상관없이<br />

관할권을 행사해 효과적인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해야<br />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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