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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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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협약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임시보관소<br />

2. 하나로 이루어진 특수표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증명을 위해서만 사용된다.<br />

가. 특별보호를 받지 않는 문화재<br />

나. 이 협약의 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재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br />

다. 문화재 보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br />

라. 이 협약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분증<br />

3. 무력충돌시에 이조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경우의 특수표지 사용과 그 목적을 불문하고<br />

특수표지와 비슷한 표시의 사용은 금지된다.<br />

4. 특수표지는 체약국의 권한당국이 적법하게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한 인증서가 제시된<br />

때가 아니면 어떠한 부동산 문화재에도 부착할 수 없다.<br />

VI. 협약의 적용범위<br />

제 18조. 협약의 적용<br />

1. 평화시에 효력을 발하는 규정과는 별개로, 이 협약은 체약국 일방이 그 전쟁 상태를<br />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둘이나 그 이상의 체약국 간에 발생하는 선언된 전쟁이나 기<br />

타의 무력충돌의 경우에 적용된다.<br />

2. 이 협약은 또한 일 체약국 영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점령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 점<br />

령이 무력저항을 받은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된다.<br />

3. 충돌 당사국의 일방이 이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도 이 협약의 체약국인 국가는<br />

그 상호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에 구속된다. 또한 체약국은 이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충돌<br />

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수락하고 적용할 때에는 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br />

의 구속을 받는다.<br />

제 19조.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br />

1. 어느 한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의 경우에는 각 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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