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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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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압류, 노획의 면제<br />

1. 문화재의 압류, 포획, 노획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부여된다.<br />

가. 제12조나 제13조가 규정하는 보호를 받는 문화재<br />

나. 오직 제12조나 제13조가 규정하는 문화재의 수송에 이용되는 이송수단<br />

2. 이 조의 규정은 방문․수색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br />

IV. 요원<br />

제 15조. 요원<br />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호활동에 종사하는 요원을 보호하여야 하며,<br />

요원이 대립국의 권력 내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가 책임을 맡고 있는 문화재 또한 대립국<br />

권력 내에 들어갔을 때 그것의 보호의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br />

V. 특수표지<br />

제 16조. 협약의 표지<br />

1. 이 협약의 특수표지는 전체적으로 청색과 흰색이 십자로 교차하며, 뾰족한 부분이 아<br />

래를 향하는 방패형으로 한다(방패는 한 각이 방패의 뾰족한 부분이 되는 감청색 정사각<br />

형과 그 정사각형 위의 감청색 정삼각형, 그리고 그 양쪽이 흰색 삼각형으로 채워지는 형<br />

태이다.).<br />

2. 이 표지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제17조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는 세 개의 표지가 하나<br />

의 삼각형(하나의 방패가 아래쪽에 있음)으로 반복되어 사용된다.<br />

제 17조. 특수표지의 사용<br />

1. 세 번 반복된 특수표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증명을 위해서만 사용된다.<br />

가. 특별보호를 받는 부동산 문화재<br />

나. 제12조와 제13조가 규정하는 조건을 갖춘 문화재의 수송<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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