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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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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되는 동안 당사국에 대해서 그 문화재의 면제보장의무를 해제한다. 그러나 당사국<br />

은 가능한 경우에는 먼저 적당한 기간 내로 그러한 위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해야<br />

한다.<br />

2. 제1항에 규정된 경우와 별개로,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지속<br />

되는 기간 동안에만 특별보호 문화재의 면제가 철회된다.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br />

사단규모 이상의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만이 내릴 수 있다. 상황이 허하는 경우에는 적당<br />

한 때에 미리 면제의 철회 결정을 상대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br />

3. 면책을 철회하는 체약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약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문화<br />

재 총감에게 면제 철회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br />

III. 문화재의 운송수송<br />

제 12조. 특별보호하의 수송<br />

1. 오직 문화재의 운반에만 관련하는 수송은 지역 내 운송이나 지역간 수송을 불문하고,<br />

협약의 시행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관계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보호를 받는다.<br />

2. 특별보호하의 수송은 상기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제관리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16<br />

조에 규정된 특수표지를 명시해야 한다.<br />

3. 체약국은 특별보호를 받는 수송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br />

제13조. 긴급 상황에서의 수송<br />

1. 체약국이 문화재의 안전을 위해 이송이 필요하며, 특히 무력 충돌의 개시 시에 상황이<br />

긴급하여 제12조의 절차가 준수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12조에 규정된 면제의 적<br />

용을 조건으로 하여 제16조에 규정된 특수표지를 명시할 수 있다. 당사국은 가능한 적대<br />

국에 이송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타 국가의 영역으로 문화재를 수송하는 경우에<br />

는 문화재에 대한 면제가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특수표지를 부착할 수 없다.<br />

2. 체약국은 가능한 이조 제1항에 규정된 문화재의 수송과 특수표지 부착에 대한 적대행<br />

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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