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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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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br />

2. 동산 문화재 보관소가 어떠한 경우에도 폭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건설되어 있다면,<br />

어디에 있든지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br />

3. 기념물 보유지역이 군대의 구성원이나 물품의 운반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수송 중<br />

에도 군사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간주된다. 이는 기념물 보유지역 내부에서 군사작전,<br />

군대의 배치, 전쟁물품의 생산 등에 직접 관련된 행위가 수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br />

다.<br />

4.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은 무장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1조에 규정된 문화재 보호나<br />

공공질서 유지책임이 있는 경찰의 문화재 부근 주둔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사용으로 간<br />

주되지 않는다.<br />

5.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문화재가 상기 중요 군사 목표물 부근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무<br />

력충돌시에 보호를 요청하는 당사국이 목표물, 특히 항구, 철도역, 공항을 폐쇄하고 통행<br />

을 우회시키는 의무를 인수할 때에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의 우회는 평<br />

화시에 준비되어야 한다.<br />

6. 문화재의 특별보호는 “특별보호하의 문화재의 국제명부”에 기재함으로써 승인된다. 특<br />

별보호의 승인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조건이 만족되었을<br />

때에만 기재된다.<br />

제 9조. 특별보호 문화재의 면제<br />

체약국은 국제명부 등재시로부터 등록된 문화재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등록된 문<br />

화재나 그 주변지역을 제8조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br />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특별보호 문화재의 면제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br />

제 10조. 증명과 관리<br />

무력충돌시 특별보호문화재에 제16조에 규정된 특수표지를 부착하며, 이 협약의 집행규정<br />

에 따라 국제관리를 받아야 한다.<br />

제 11조. 면제의 철회<br />

1. 체약국의 일방이 특별보호문화재에 대하여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의무위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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