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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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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물관과 대형 도서관, 기록물 보관소 등과 같이 가목에서 정의된 동산 문화재의 보<br />

존과 진열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물이나 무력충돌시 가목에서 정의된 동산 문화재를 대피<br />

시키기 위한 보호시설<br />

다. “기념물 다량 보유지역”이라 일컫는,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하는 문화재를 다수 보유<br />

하는 지역<br />

제 2조. 문화재의 보호<br />

이 협약의 목적상 문화재의 보호는 문화재의 방호와 존중으로 이루어진다.<br />

제 3조. 문화재의 방호<br />

체약국은 평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력충돌시 예견되는 결과로부터 자국의 영<br />

역 내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할 의무를 진다.<br />

제 4조. 문화재의 존중<br />

1. 체약국은 문화재와 그 주변 또는 무력충돌시 파괴와 손상에 노출되기 쉬운 문화재를<br />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의 사용과 그러한 문화재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여 다른<br />

체약국의 영역 뿐 아니라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문화재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br />

2. 이 조 제1항에 기술된 의무는 긴절한 군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다.<br />

3. 체약국은 모든 형태의 문화재 절도, 약탈, 유용 및 파괴 행위를 금지 및 방지하여야 하<br />

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지시킬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타 체약국의 영역 내에 있는 동산<br />

문화재를 징발할 수 없다.<br />

4. 체약국은 문화재의 보복적 위해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여야<br />

한다.<br />

5. 어떠한 체약국도 다른 체약국이 제3조에 규정된 보전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여<br />

이 조에 규정된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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