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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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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성취된 결과에 관한 설명;<br />

(d) 활동 전반에 대한 기초적 그래프와 사진 문서;<br />

(e) 유적과 이전된 여하한 수중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권고사항;<br />

(f) 향후 활동에 대한 권고사항<br />

XⅢ. 조사사업 기록물의 관리<br />

규칙 32. 조사사업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약정은 여하한 활동이 개시되기 이전에 합의되<br />

어야 하며, 이는 조사사업 계획 단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br />

규칙 33. 재 이전된 여하한 수중문화유산 및 모든 지원 문서의 사본을 포함한 조사사업<br />

기록은 전문가와 대중적 접근 또한 기록의 관리에 유용한 방식으로 가능한 한 집합체로<br />

서의 완전한 상태로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이는 수중문화유산의 보존과 양립할 수 있는<br />

한 사업 완수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느 경우에라도 가능한 한 신속히 보관되어야 한다.<br />

규칙 34. 조사사업의 기록은 국제적 전문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소관 기관의 허가에 따른다.<br />

XⅣ. 배포<br />

규칙 35. 조사사업의 결과는 적절한 경우 공공 교육과 대중 발표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br />

규칙 36. 조사사업의 최종 종합은:<br />

(a) 조사사업의 복잡성과 정보의 기밀성 또는 민감성에 따르지만 가능한 신속히 대중에<br />

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리고<br />

(b) 관련 공공기록으로서 기탁되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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