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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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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금<br />

규칙 17.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여하한 활동에 앞서 보존과 문<br />

서화 그리고 인양 유물의 관리, 보고서의 준비와 배포를 포함한 조사사업 계획 전 과정을<br />

완수하기에 충분한 적정의 재정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br />

규칙 18. 조사사업 계획은 조사사업이 완수될 때까지 채권을 담보하는 것과 같이 자금 조<br />

달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br />

규칙 19. 조사사업 계획에는 예상자금에 대한 여하한 방해가 발생했을 경우 수중문화유산<br />

의 보존과 기록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br />

Ⅵ. 사업 기간 - 일정표<br />

규칙 20.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여하한 활동에 앞서 보존, 기록화, 인양된 수중문화유<br />

산의 관리, 보고서의 준비와 배포를 포함한 조사사업 계획의 전과정을 완수하도록 적절한<br />

일정표가 개발되어야 한다.<br />

규칙 21. 조사사업 계획은 사업의 여하한 방해나 중단이 있는 경우 수중문화유산의 보존<br />

과 문서화 지원을 확보하는 비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br />

Ⅶ. 능력과 자격<br />

규칙 22.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들은 조사사업에 적절한 과학적 능력을 지닌 자<br />

격있는 수중고고학자의 정규 입회와 지도하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br />

규칙 23. 조사사업 구성원 모두는 자질이 있어야 하며, 그 조사사업 역할에 적절한 증명<br />

된 능력을 지녀야 한다.<br />

Ⅷ. 보존과 유적지 관리<br />

규칙 24. 보존계획은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 중, 수송 중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br />

서의 고고 유물의 처리를 규정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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