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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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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서<br />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에 관한 규칙서<br />

Ⅰ. 일반원칙<br />

규칙 1. 원장소 보존을 통한 수중문화유산의 보호를 최우선 선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 />

따라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은 그 유산의 보호와 양립하는 방법으로 허가되어<br />

야 하며,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중문화유산의 보호, 지식 또는 고양에 의미있는 기여를<br />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가될 수 있다.<br />

규칙 2. 거래나 투기를 위한 상업적 이용이나 회복할 수 없는 분산은 수중문화유산의 보<br />

호와 적절한 관리에 근본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수중문화유산은 상업적 재화로써 거래,<br />

판매, 구입 또는 교환거래 될 수 없다.<br />

이 규칙은 다음 활동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br />

a) 그의 성격이나 목적이 본 협약과 완전히 부합하며, 소관 기관의 허가에 따르는 전문<br />

고고학적 서비스 또는 부수적인 필요 서비스의 제공.<br />

b) 본 협약에 따른 조사 사업의 과정에서 인양한 수중문화유산의 처분이 과학 및 문화적<br />

관심 또는 인양된 물질의 보전을 해하지 않거나, 돌이킬 수 없는 분산을 초래하지 않으<br />

며; 동 규칙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며; 소관 기관의 허가에 따르는 그러한 처분<br />

의 제공<br />

규칙 3.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은 조사사업의 목적 상 필요한 것 이상으로 수중<br />

문화유산에 역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br />

규칙 4. 유물 인양에 앞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은 비파괴적 기술과 조사 방법<br />

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발굴 또는 인양이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또는 수중문화유산<br />

의 궁극적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사용되는 그 방법과 기술은 가능한 비 파괴적이어야<br />

하며 잔존물의 보존에 기여하여야 한다.<br />

규칙 5.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은 인간 유해나 유서 깊은 지역에 대해 불필요한<br />

교란을 피해야 한다.<br />

규칙 6.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은 문화적, 역사적, 고고학적 정보의 적절한 기록<br />

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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