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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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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br />

주권 면제<br />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용되며 그들의 통상 운용방식을 수행하며,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br />

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주권면제의 군함 및 기타 국가선박 또는 군용 항공기는 본 협<br />

약 제9, 10, 11 및 12조에 따른 수중문화유산의 발견을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br />

나 당사국들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주권면제의 자국 군함 또는 기타 국가선박<br />

또는 군용 항공기의 운용이나 운용능력을 해하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므로서 합리<br />

적이며 실행 가능한 한 본 협약 제9, 10, 11 및 12조에 따르도록 보장해야 한다.<br />

제14조 반입, 거래 및 소유 통제<br />

당사국들은 수중문화유산의 불법 수출 그리고/또는 본 협약에 반하여 인양된 수중문화유<br />

산의 자국 영토 내로의 반입, 거래 또는 소유를 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br />

제15조 당사국 관할 지역의 사용금지<br />

당사국들은 본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여하한 활<br />

동을 지원하여 당해 국가의 해항과 더불어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 또는 지배 아래 있<br />

는 인공섬, 시설물 및 구조물을 포함한 자국 영토의 사용을 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br />

제16조<br />

자국민 및 선박에 관한 조치<br />

당사국들은 자국민과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본 협약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br />

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br />

하여야 한다.<br />

제17조<br />

제재<br />

1.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br />

하여야 한다.<br />

2. 협약 위반에 대해 적용하는 제재는 본 협약에 대한 확고한 준수에 효과적이며, 어디에<br />

서 발생하는 위반이건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그 엄중함에 있어 적절하여야 한다. 그리고<br />

그들의 불법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범죄자의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br />

3. 당사국들은 본 조 하에 부과된 제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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