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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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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은 그 수중문화유산과 입증 가능한 관련성을 가진 즉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관<br />

련에 기초해야 한다.<br />

제10조<br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수중문화유산 보호<br />

1. 본 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위치한 수중<br />

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에 대해 어떠한 허가도 부여할 수 없다.<br />

2. 수중문화유산이 일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위치한 경우 그 당사국은<br />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국가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br />

할권에 대한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러한 유산을 목표로 한 여하한 활동을 금지하거<br />

나 허가하는 권리를 가진다.<br />

3. 일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이 예정<br />

되거나 수중문화유산의 발견이 있을 때, 그 당사국은:<br />

(a) 수중문화유산의 최상의 보호를 위해 제9조 제5항에 따라 관여를 선언한 모든 다른<br />

당사국들과 협의해야 한다.;<br />

(b) 협의에 조정국으로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그러한 협의<br />

에 “조정국”으로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국으로서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한 경우,<br />

제9조 제5항에 따라 관여를 선언한 국가들은 하나의 조정국을 지명하여야 한다.<br />

4. 수중문화유산을 보호할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를 해함이 없이, 약탈을 포함한 수중문화<br />

유산에 즉각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른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br />

방법으로, 조정국은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본 협약에 따<br />

라 여하한 필요 허가서들을 발행할 수 있다. 이는 필요한 경우, 협의 이전에 약탈을 포함<br />

하여 인간 활동이든 또는 여하한 다른 요인으로부터 야기되든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여하<br />

한 즉각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뤄질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른 당<br />

사국들로부터 지원이 요청될 수도 있다.<br />

5. 조정국은:<br />

(a) 조정국을 포함한 협의국들이 다른 국가로 하여금 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합의하지 않<br />

는 한, 조정국을 포함한 협의국들에 의해 합의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한다.;<br />

(b) 조정국을 포함한 협의국들이 다른 당사국으로 하여금 그 허가서를 발행하도록 합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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