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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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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br />

접속수역의 수중문화유산<br />

제9조 및 제10조를 해함이 없이 또한 제9조 및 제10조에 부가하여, 그리고 유엔해양법협<br />

약 제303조 제2항에 따라, 당사국들은 자국의 접속수역 내에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br />

활동을 규제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함에 있어 그 국가들은 규칙서가 적용되도록<br />

요구하여야 한다.<br />

제9조<br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보고 및 통보<br />

1. 모든 당사국들은 본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있는 수중문화유산을 보<br />

호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br />

(a) 당사국은 자국민 및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br />

위치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에 종사하려 하거나 수중문화유산을 발견했을 때,<br />

그 국민 및 선박의 선장은 그러한 수중문화유산의 발견 또는 활동을 국가에 보고하도록<br />

요구하여야 한다.<br />

(b) 타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br />

(ⅰ) 당사국들은 그 국민 및 선박의 장이 그러한 발견 또는 활동을 당국(* 註 : 자국)과<br />

타 당사국(* 註 : 연안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br />

(ⅱ) 양자택일하여, 일 당사국은 그 국민 및 선박의 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발견 또는 활<br />

동을 당국(* 註 : 자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보고가 모든 타 당<br />

사국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br />

2.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할 때, 일 당사국은 본 조 제1(b)항에 따른 보<br />

고의 전달 방법을 선언해야 한다.<br />

3. 일 당사국은 본 조 제1항에 따라 당국에 보고된 발견 또는 활동을 사무총장에게 통보<br />

하여야 한다.<br />

4. 사무총장은 본 조 제3항에 따라 자신에게 통보된 여하한 정보를 모든 당사국이 즉시<br />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 />

5. 여하한 당사국은 수중문화유산이 소재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당사국에게 그<br />

수중문화유산의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에 관여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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