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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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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중문화유산에 부수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br />

각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 하에서 수중문화유산에 부수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부터 야<br />

기될 수 있는 여하한 역효과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도록 그 당사국의 결정에 있어 최선의<br />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 />

제6조 양자협정, 지역협정 및 기타 다자간 협정<br />

1. 당사국들은 수중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양자, 지역 및 기타 다자간 협정에 가입하거<br />

나 기존 협정을 발전시키도록 권장된다. 그런 모든 협정들은 본 협약의 규정과 완전히 양<br />

립하여야 하며, 본 협약의 보편적 성격을 희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국가들은 그런 협<br />

정에 있어 본 협약에서 채택한 것 보다 수중문화유산의 더 나은 보호를 보장하는 규칙과<br />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br />

2. 그런 양자, 지역 또는 기타 다자간 협정의 참가국들은 당해 유물과 관련된 입증 가능<br />

한 관련 국가, 즉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관련 국가들을 그러한 협정에 동참하도<br />

록 초청할 수 있다.<br />

3. 본 협약은 침몰선의 보호에 관하여 본 협약 채택 이전에 체결된 특히, 본 협약의 목적<br />

과 부합하는 기타 양자, 지역 또는 다자간 협정으로부터 발생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br />

변경할 수 없다.<br />

제7조 내수, 군도수역 및 영해의 수중문화유산<br />

1. 당사국들은 자국의 내수, 군도수역 및 영해에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수중문화유산을<br />

목표로 한 활동을 규제하거나 허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br />

2. 당사국들은 수중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 규칙 및 기타 국제협정을 해함이 없이<br />

자국의 내수, 군도수역 및 영해에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에 대해 규칙서가 적<br />

용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br />

3. 당사국들은 자국의 군도수역 및 영해 내에서 주권 행사와 일반적 국가관행의 승인에<br />

있어서, 국가선박과 항공기를 보호할 최상의 방법에 관해 협력한다는 관점으로, 본 협약<br />

의 당사국인 기국에 고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확인 가능한 국가선박과 항공기 발견<br />

에 관해 즉,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인 입증 가능한 다른 관련국들에게도 고지하여<br />

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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