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 Views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SHOW MORE
SHOW LESS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6. 인양된 수중문화유산은 장기 보존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기탁,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br />

7. 수중문화유산을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하여서는 안 된다.<br />

8. 국가관행과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부합하여, 본 협약의 그 어느 것도 주<br />

권면제에 관한 국제법 규칙과 국가관행 또는 국가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여하한 국가의<br />

권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br />

9. 당사국들은 해역(maritime waters)에 위치한 모든 인간 유해에 적절한 존중을 하도록<br />

보장하여야 한다.<br />

10. 관찰과 기록을 위해 수중문화유산 원장소로의 책임있는 비 침입적 접근은, 유산의 보<br />

호와 관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산에 대한 대중의 의식, 인식 그리고 보호<br />

의 창출을 위해 권장되어야 한다.<br />

11. 본 협약에 기초하여 취해진 어떤 행동이나 활동도 국가 주권 또는 관할권에 대한 어<br />

떤 청구를 제기하거나 주장하고 분쟁하는 바탕을 구성할 수 없다.<br />

제3조<br />

본 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의 관계<br />

본 협약의 어느 조항도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상의 국가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저<br />

해하지 아니한다. 본 협약은 유엔해양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전후관계와 국제법과 부합<br />

하는 방법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br />

제4조<br />

해양사고 구조법과 유실물법과의 관계<br />

본 협약이 적용하는 수중문화유산과 관련한 여하한 활동이,<br />

(a) 소관 기관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거나, 그리고<br />

(b) 본 협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거나, 그리고<br />

(c) 수중문화유산의 여하한 인양이 동 유산의 최대한 보호를 달성하도록 보장되지 아니<br />

하면,<br />

해양사고 구조법 또는 유실물법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br />

- 698 -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