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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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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는 특별한 학술적 방법의 이용과 적용, 적절한 기술<br />

및 장비의 사용과 함께 고도의 직업적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모든 부분과 관련하여<br />

통일된 기준을 규율하기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며,<br />

유네스코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11.14)<br />

과 세계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1972.11.16) 및 유엔해양법협약(1982.12.10)을 포함한<br />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수중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성문화하고 점진<br />

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깨닫고,<br />

수중문화유산의 원장소 보존 또는 만일 학술적, 보호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중문화유산의<br />

신중한 인양을 위해 국제적 그리고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조치의 효율성을 증진하기<br />

위해 전념하며,<br />

제29차 총회에서 이 과업은 국제적 협약으로 성립되어야 함을 결정한 바 있으며,<br />

본 협약을 2001년 11월 2일에 채택한다.<br />

제1조<br />

정의<br />

본 협약의 목적은:<br />

1. (a) “수중문화유산”은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최소 100년<br />

간 수중에 위치해 온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성격을 지닌 인류의 모든 흔적을 의<br />

미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br />

(ⅰ) 유적지, 구조물, 건축물, 인공물 및 인류의 유해와 함께 그들이 갖는 고고학적, 자연<br />

적인 배경;<br />

(ⅱ) 선박, 항공기, 다른 수송 수단이나 그것으로부터의 여하한 부분, 그들의 적하물이나<br />

기타 내용물들과 함께 그들이 갖는 고고학적, 자연적 배경; 그리고<br />

(ⅲ) 선사적 성격의 유물들.<br />

(b) 해저에 놓인 도관 및 전선은 수중문화유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br />

(c) 해저에 놓인 도관 및 전선 이외의 시설물로서 아직 사용되고 있는 것은 수중문화유<br />

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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