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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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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체제 중에서 유네스코에 부여된, 문화 다양성을 알차게 하고 진흥하며 보조할 특별한<br />

임무를 인식해,<br />

다음 원칙들을 공포하고, 이 선언문을 채택한다.<br />

정체성, 다양성 그리고 다원주의<br />

제1조 문화 다양성: 인류의 공동 유산<br />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br />

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혁신․창조성의<br />

근원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은 인<br />

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하고 확인해야 한다.<br />

제2조 문화 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br />

점점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함께 살려는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br />

동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br />

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단결, 시민<br />

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려는<br />

명백한 정책 표현이다. 민주 체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교류와 공공<br />

의 삶을 지탱해주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br />

제3조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문화 다양성<br />

문화 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발전을 위한 근간 중에<br />

하나인 문화 다양성을, 단지 경제 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지적․감성적․윤<br />

리적․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br />

문화 다양성과 인권<br />

제4조<br />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br />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뗄 수 없<br />

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들의 권리를 포함한<br />

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 다양성을 이용할<br />

해서는 안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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