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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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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이에 적당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윤리강령을 채택하기 위한<br />

국제 과학 공동체 지원.<br />

VI. 민속의 보호<br />

민속은 개별적, 집합적인 지적 창조성의 표현을 구성하고 있는 관계로 지적 생산물을 위<br />

해 제공되는 여러 보호와 같은 형식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다. 이러한 민속보호는 법적 이<br />

해관계로 인한 편견 없이 국내외에서 민속표현의 개발, 보전 및 보급을 증진하기 위한 수<br />

단으로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민속표현물 보호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권 측면'을 차<br />

치하더라도, 이미 보호받고 있는 여러 범주의 권리가 있으며, 앞으로도 민속 문서센터 및<br />

기록보관소에서 지속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회원국은 다음의 의무사항<br />

을 이행해야 한다:<br />

(가) '지적 소유권' 측면에 관하여 오직 민속보호 차원에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민속보<br />

호를 위해서 독자영역에서의 별도의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지적 소<br />

유권과 관계가 있는 유네스코 및 세계지적재산의 주요업무에 대해 행정부처가 관심을 가<br />

지도록 주의 환기;<br />

(나) 관련된 여타의 권리에 대하여:<br />

(1) 전통의 전승자로서 정보제공자 보호(사생활과 기밀 보호);<br />

(2) 수집된 자료가 적합한 상태와 방법으로 기록보관소에서 보존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수<br />

집가의 이익을 보호;<br />

(3) 국제적 또는 국내적으로 수집 자료가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br />

할 것;<br />

(4) 수집된 자료에 대한 이용에 관한 모니터링은 기록보관소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 할<br />

것.<br />

VII. 국제협력<br />

회원국내에서 국적과 관계없이 전문가의 연구실시는 물론, 민속개발 및 복원 사업을 실행<br />

하기 위해 특히 인력 및 자료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문화협력과 교류가 강화될 필요성에<br />

서 회원국은 아래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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